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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학생은 학교에서 안전하게 배우고, 존중받으며, 정당한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 그러나 학교 현장에서 아이들을 괴롭게 만드는 폭력은 잠잠해진 적이 없다. 수법은 갈수록 교묘해지고, 고통 받는 학생이 늘어나지만 문제는 매년 도돌이표처럼 반복된다.
그중에서도 경계선지능을 가진 학생들은 교실 안에서 가장 먼저 표적이 되고, 가장 늦게 발견된다. 이들이 겪는 학교폭력은 축소되거나 왜곡되고, 어렵게 마주한 학교폭력 대응 체계에서도 쉽게 사각 지대에 놓인다. 느린인뉴스는 우리 사회의 틈이 어떻게 아이들을 위험으로 밀어 넣는지, 무엇을 바꾸어야 더 이상의 피해를 막을 수 있을지 살펴봤다.
바다이야기게임2 경계선지능인은 ‘느린학습자’라고도 불립니다. 이번 연재에서는 ‘경계선지능’으로 용어를 통일해 사용했습니다. <기자말>
[느린IN뉴스]
"아이가 학교폭력을 당했다는 걸 알게 됐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잘 아시는 분 있을까요?"
경계선지능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 커뮤니티에 종종 올라 릴게임골드몽 오는 질문이다. 피해 사실을 인지한 순간의 충격도 잠시, 보호자는 어디서부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혼란스럽다. 학교에 먼저 알려야 할지, 경찰 신고가 적절할지, 두 절차가 어떤 결과로 이어지는지조차 파악하기 어렵다. 그러나 피해 사실을 인지한 직후의 혼란은 이후 수개월간 이어지는 사안 처리 과정의 전초전에 불과하다.
복잡다단한 사안 처리 바다이야기고래 절차와 그 과정에서 파생되는 수많은 변수들은 학생과 보호자에게 적지 않은 부담이 된다. 특히 경계선지능 학생은 피해 사실을 정확히 설명하는 것 자체가 어렵고, 제도 역시 이들의 인지적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난관이 반복된다.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가장 중요한 '아이의 회복과 안전'보다 절차 대응에 더 많은 에너지가 소모되는 구조가 만들어진다.
바다이야기게임사이트
학교폭력 사안처리, 어떻게 진행되나
▲ '2025 교육부 학 릴게임사이트 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에 수록된 학교폭력 사안처리 흐름도.
ⓒ 교육부
교육부가 발표한 '2025 교육부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에 따르면 사안 처리 절차는 크게 ▲사전 예방 ▲신고 접수 및 초기 대응 ▲사안조사 ▲조치 결정 ▲사후 조치의 5단계 흐름으로 진행된다. 신고가 접수되면 학교는 즉시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배정을 요청하거나 학교 내 '학교폭력 전담기구'를 통해 자체적으로 조사를 진행한다. 이후 전담 조사관이나 전담기구는 학생과 보호자 면담, 증거자료 확인을 거쳐 '사안조사보고서'를 작성한다.
조사가 끝나면 해당 사안을 '학교장 자체해결제'로 마무리할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로 넘길지를 결정해야 한다. 학교장 자체해결은 학생 간 갈등을 신속히 조정하고, 학교의 교육적 해결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2019년 도입됐다. 그러나 모든 사건을 자체해결로 마무리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자체해결을 위해서는 학교폭력예방법상 네 가지 요건(2주 이상의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된 경우,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을 모두 충족해야 하고, 피해학생이나 보호자의 서면 동의가 필요하다. 이 요건을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사안은 학폭위로 넘어간다. 현장에서는 "은폐·축소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와 "조금만 복잡해도 자체해결이 불가능해 모두 학폭위로 올라간다"는 피로감이 동시에 나온다.
폭행이나 갈취, 성폭력처럼 범죄성이 명백한 경우에는 학교폭력 사안처리와 별개로 경찰 고소를 병행하기도 한다. 특히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경우, 인지한 즉시 112나 117(학교폭력 예방교육 및 전화·문자 상담) 등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있어 보호자가 별도로 고소하지 않아도 사건이 자동으로 경찰 단계로 넘어간다. 그러나 형사 절차가 진행된다고 해서 그 판단이 학폭위 조치로 그대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조치와 형사상 처벌은 목적도, 판단 기준도 다르기 때문이다.
최근 강원 춘천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사건에서도 이 간극이 드러났다. 지난 4월 춘천교육지원청은 경계선지능 학생이 수개월간 집단 학교폭력과 성추행 피해를 입은 사건에 대해, 가해학생 8명 전원에게 '조치 없음'을 결정했다. 학폭위는 "관련 학생 진술이 상반되고, 신고 내용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 입증 자료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그에 앞선 1월, 가해학생 4명은 경찰 조사 결과 혐의가 인정돼 소년부로 송치한 상태였다. 형사 단계에서는 폭행 사실이 인정됐지만, 학폭위는 '증거 부족'을 이유로 정반대 결론을 낸 것이다. 피해학생 측이 "어떤 판단을 기준으로 삼아야 하느냐"고 반발한 배경도 여기에 있다.
쌍방신고와 불복 절차, '사안처리의 덫'
학교폭력예방법의 목적은 가해학생을 '처벌'하는 데 있지 않다. 애초 이 법은 갈등을 조정하고 관계를 회복하며, 학교 내 학습권을 보장하는 '교육적 해결'을 위해 설계됐다. 교육부가 학교장 자체해결제나 관계회복 숙려제 등 회복 중심 제도를 확대해 온 것도 같은 맥락이다.
그러나 현장 풍경은 이러한 법의 취지와 점점 멀어지고 있다. 최근 학교폭력 사안처리 과정에서는 이른바 '맞폭', 즉 쌍방신고가 늘고 있다. 푸른나무재단의 2024년 전국 학교폭력·사이버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피해학생 보호자의 40.6%가 "가해 측으로부터 쌍방신고를 당했다"고 답했다. 한쪽이 신고하면 다른 쪽이 곧바로 "우리도 피해자"라고 주장하며 맞신고를 제기하는 것이다.
쌍방신고가 접수되면 학폭위는 양측의 진술과 증거를 모두 검토해야 한다. 증거가 불충분하거나 진술이 엇갈리면 "서로 잘못이 있다"는 이유로 경미한 조치나 '조치 없음'이 내려지기도 한다. 가해학생 조치는 1호 서면사과부터 9호 퇴학까지 아홉 단계지만, 실제로는 1~3호 수준의 낮은 수위 조치가 내려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 한 학교폭력전담조사관은 "학폭위의 목적이 처벌이 아니라 교육적 해결이기 때문에, 위원들이 강한 조치에 신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학폭위 결정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면 가해·피해 어느 쪽이든 불복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처분 내용이 부당하다고 느낄 경우, 관할 교육청의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해 절차상 하자나 판단 오류가 있었는지를 다투어볼 수 있다. 학폭 사안 처분이 불합리하다고 판단할 경우, 행정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구할 수도 있다.
2026학년도 대학입시부터 모든 대학이 학폭 가해 사실을 전형에 의무 반영하게 되면서 이 흐름은 더욱 가속하고 있다. '학폭 기록'이 곧바로 대입 불이익과 연결되자, 사안 발생 즉시 변호사를 선임하고 맞신고·형사고소·손해배상 청구까지 동시에 진행하는 사례가 증가했다. 학교폭력 전문을 내세운 법률 서비스도 급증하면서, 한 변호사는 "학교에서 다툼이 있었다는 얘기만 들어도 '일단 신고부터 하라'고 권유하는 분위기"라고 토로했다.
▲ 학교폭력 행정심판/행정소송 현황.
ⓒ 느린IN뉴스
교육부가 구자근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3년 사이 학폭위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심판은 1295건에서 2223건으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 같은 기간 행정소송도 255건에서 628건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심판·소송을 거쳐 원 처분이 바뀌는 비율은 10~20% 수준에 그친다. 그럼에도 소송건수가 폭증하는 이유는 결과를 뒤집기 위함이 아니라 '시간 벌기 전략'에 있다.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집행정지'를 신청해 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 사실이 기재되는 것을 막거나 징계의 효력을 유예한 채 입시를 치를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사법화' 흐름은 경계선지능 학생에게 특히 큰 부담으로 이어진다. 법적 분쟁이 본격화되면 문서·진술·증거 중심의 절차가 강화되는데, 진술 능력이 취약한 학생은 반복되는 면담과 조사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이기 쉽다. 가해로 지목된 경계선지능 학생 역시 사건의 맥락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채 합의나 진술에 응했다가 이후 더 큰 책임을 떠안는 사례도 있다.
전문가들은 "형사고소나 행정소송이 모든 사안에서 최선의 대응은 아니다"라고 입을 모은다. 1년 이상 지속되는 법적 분쟁 과정보다 학생의 안전과 심리적 회복, 학교 내에서의 실질적 보호조치가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우리 아이의 학교폭력,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현행 제도 안에서 경계선지능 학생과 가족이 학교폭력 절차에 잘 대응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기본 축을 먼저 짚어둘 필요가 있다. 아래는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조언을 정리한 내용이다.
첫째, 평소 아이의 말에 귀 기울여 학교폭력의 전초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 경계선지능 학생은 누군가의 행동이 '폭력'인지, '장난'인지 구분하기 어렵거나, 불쾌했던 일을 명확히 설명하지 못한 채 넘겨버릴 수 있다. 일상 대화 속에서 "오늘 학교 어땠어?", "점심은 누구랑 먹었어?" 같은 단순한 질문이라도 아이가 편안하게 설명할 여지를 만들어 두면, 초기 단계에서 정황을 포착할 가능성이 커진다.
피해 정황이 확인되면 신고는 여러 통로를 통해 이뤄질 수 있다. 학교를 통한 신고 외에도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전화·문자·채팅), 경찰서 직접 신고, 교육지원청 신고 등이 있다. 특히 폭행·갈취·성폭력처럼 명확한 범죄 요소가 있다면 학교 신고와 경찰 신고를 병행하는 것이 좋다. 다만 형사 절차가 시작돼도 학폭위 절차는 별도로 진행되므로, 학교–교육지원청 단계의 흐름을 함께 파악해야 한다.
둘째, 기록과 증거의 축적이다. 특히 경계선지능 학생의 진술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기록이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때 아이의 상태는 어떠했는지 일지를 남기고, 문자 메시지·SNS·사진 등 관련 자료를 모아두면 이후 사안조사와 심의 과정에서 간접 증거로 활용될 수 있다.
셋째, 아이의 특성을 제도 안에 '보이게' 만드는 일이다. 경계선지능은 법정 장애 범주에 포함되지 않아, 자동으로 전문가 조력이나 보호조치가 제공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보호자가 먼저 학교와 교육지원청에 아이의 인지 특성을 알리고, 면담·조사 과정에서 특수교사·상담교사·외부 전문가의 동행을 요청할 필요가 있다. 일부 시·도 교육청은 조례를 통해 경계선지능 학생 사안에 전문가 배석을 허용하고 있어, 지역 조례와 지원체계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법률 대응의 목적을 분명히 하는 것이다. 불복 절차는 부당한 처분을 시정하기 위한 수단이지, 상대를 최대한 강하게 처벌하기 위한 수단만은 아니다. 행정심판·소송이 길어질수록 아이는 사건을 잊지 못한 채 긴 시간 동안 '학폭 사건의 당사자'로 머물게 된다. 절차의 끝에서 아이가 어디에 서 있게 될지를 함께 상상해보는 일이 필요하다.
느린소리 최수진 대표는 "학교폭력 사안처리 과정에 들어오는 이들이 경계선지능인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에, 보호자에게 절차를 제대로 안내하거나 필요한 조력을 연결해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특히, "부모님들은 사건이 발생했을 때 대응을 시작하는데 바로 상담할 수 있는 창구가 없다"며 "실질적인 매뉴얼을 배포하고 대응절차를 함께 논의할 수 있는 곳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학교폭력 사안처리 과정은 끝이 보이지 않고, 어디로 길이 향하게 될지 알 수 없는 미로와도 같다. 그 안에서 경계선지능 학생과 가족이 길을 잃고, 소진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그렇다면 이 길고 긴 사안처리가 끝나면 모든 것이 해결될까. 이후 연재에서는 몸은 자라도 마음은 여전히 학교에 머물러 있는 경계선지능 청년들의 이야기를 담는다.
※ 이 기사는 아이들과미래재단의 지원을 받아 작성됐습니다.
덧붙이는 글
그중에서도 경계선지능을 가진 학생들은 교실 안에서 가장 먼저 표적이 되고, 가장 늦게 발견된다. 이들이 겪는 학교폭력은 축소되거나 왜곡되고, 어렵게 마주한 학교폭력 대응 체계에서도 쉽게 사각 지대에 놓인다. 느린인뉴스는 우리 사회의 틈이 어떻게 아이들을 위험으로 밀어 넣는지, 무엇을 바꾸어야 더 이상의 피해를 막을 수 있을지 살펴봤다.
바다이야기게임2 경계선지능인은 ‘느린학습자’라고도 불립니다. 이번 연재에서는 ‘경계선지능’으로 용어를 통일해 사용했습니다. <기자말>
[느린IN뉴스]
"아이가 학교폭력을 당했다는 걸 알게 됐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잘 아시는 분 있을까요?"
경계선지능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 커뮤니티에 종종 올라 릴게임골드몽 오는 질문이다. 피해 사실을 인지한 순간의 충격도 잠시, 보호자는 어디서부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혼란스럽다. 학교에 먼저 알려야 할지, 경찰 신고가 적절할지, 두 절차가 어떤 결과로 이어지는지조차 파악하기 어렵다. 그러나 피해 사실을 인지한 직후의 혼란은 이후 수개월간 이어지는 사안 처리 과정의 전초전에 불과하다.
복잡다단한 사안 처리 바다이야기고래 절차와 그 과정에서 파생되는 수많은 변수들은 학생과 보호자에게 적지 않은 부담이 된다. 특히 경계선지능 학생은 피해 사실을 정확히 설명하는 것 자체가 어렵고, 제도 역시 이들의 인지적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난관이 반복된다.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가장 중요한 '아이의 회복과 안전'보다 절차 대응에 더 많은 에너지가 소모되는 구조가 만들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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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사안처리, 어떻게 진행되나
▲ '2025 교육부 학 릴게임사이트 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에 수록된 학교폭력 사안처리 흐름도.
ⓒ 교육부
교육부가 발표한 '2025 교육부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에 따르면 사안 처리 절차는 크게 ▲사전 예방 ▲신고 접수 및 초기 대응 ▲사안조사 ▲조치 결정 ▲사후 조치의 5단계 흐름으로 진행된다. 신고가 접수되면 학교는 즉시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배정을 요청하거나 학교 내 '학교폭력 전담기구'를 통해 자체적으로 조사를 진행한다. 이후 전담 조사관이나 전담기구는 학생과 보호자 면담, 증거자료 확인을 거쳐 '사안조사보고서'를 작성한다.
조사가 끝나면 해당 사안을 '학교장 자체해결제'로 마무리할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로 넘길지를 결정해야 한다. 학교장 자체해결은 학생 간 갈등을 신속히 조정하고, 학교의 교육적 해결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2019년 도입됐다. 그러나 모든 사건을 자체해결로 마무리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자체해결을 위해서는 학교폭력예방법상 네 가지 요건(2주 이상의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된 경우,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을 모두 충족해야 하고, 피해학생이나 보호자의 서면 동의가 필요하다. 이 요건을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사안은 학폭위로 넘어간다. 현장에서는 "은폐·축소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와 "조금만 복잡해도 자체해결이 불가능해 모두 학폭위로 올라간다"는 피로감이 동시에 나온다.
폭행이나 갈취, 성폭력처럼 범죄성이 명백한 경우에는 학교폭력 사안처리와 별개로 경찰 고소를 병행하기도 한다. 특히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경우, 인지한 즉시 112나 117(학교폭력 예방교육 및 전화·문자 상담) 등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있어 보호자가 별도로 고소하지 않아도 사건이 자동으로 경찰 단계로 넘어간다. 그러나 형사 절차가 진행된다고 해서 그 판단이 학폭위 조치로 그대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조치와 형사상 처벌은 목적도, 판단 기준도 다르기 때문이다.
최근 강원 춘천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사건에서도 이 간극이 드러났다. 지난 4월 춘천교육지원청은 경계선지능 학생이 수개월간 집단 학교폭력과 성추행 피해를 입은 사건에 대해, 가해학생 8명 전원에게 '조치 없음'을 결정했다. 학폭위는 "관련 학생 진술이 상반되고, 신고 내용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 입증 자료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그에 앞선 1월, 가해학생 4명은 경찰 조사 결과 혐의가 인정돼 소년부로 송치한 상태였다. 형사 단계에서는 폭행 사실이 인정됐지만, 학폭위는 '증거 부족'을 이유로 정반대 결론을 낸 것이다. 피해학생 측이 "어떤 판단을 기준으로 삼아야 하느냐"고 반발한 배경도 여기에 있다.
쌍방신고와 불복 절차, '사안처리의 덫'
학교폭력예방법의 목적은 가해학생을 '처벌'하는 데 있지 않다. 애초 이 법은 갈등을 조정하고 관계를 회복하며, 학교 내 학습권을 보장하는 '교육적 해결'을 위해 설계됐다. 교육부가 학교장 자체해결제나 관계회복 숙려제 등 회복 중심 제도를 확대해 온 것도 같은 맥락이다.
그러나 현장 풍경은 이러한 법의 취지와 점점 멀어지고 있다. 최근 학교폭력 사안처리 과정에서는 이른바 '맞폭', 즉 쌍방신고가 늘고 있다. 푸른나무재단의 2024년 전국 학교폭력·사이버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피해학생 보호자의 40.6%가 "가해 측으로부터 쌍방신고를 당했다"고 답했다. 한쪽이 신고하면 다른 쪽이 곧바로 "우리도 피해자"라고 주장하며 맞신고를 제기하는 것이다.
쌍방신고가 접수되면 학폭위는 양측의 진술과 증거를 모두 검토해야 한다. 증거가 불충분하거나 진술이 엇갈리면 "서로 잘못이 있다"는 이유로 경미한 조치나 '조치 없음'이 내려지기도 한다. 가해학생 조치는 1호 서면사과부터 9호 퇴학까지 아홉 단계지만, 실제로는 1~3호 수준의 낮은 수위 조치가 내려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 한 학교폭력전담조사관은 "학폭위의 목적이 처벌이 아니라 교육적 해결이기 때문에, 위원들이 강한 조치에 신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학폭위 결정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면 가해·피해 어느 쪽이든 불복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처분 내용이 부당하다고 느낄 경우, 관할 교육청의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해 절차상 하자나 판단 오류가 있었는지를 다투어볼 수 있다. 학폭 사안 처분이 불합리하다고 판단할 경우, 행정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구할 수도 있다.
2026학년도 대학입시부터 모든 대학이 학폭 가해 사실을 전형에 의무 반영하게 되면서 이 흐름은 더욱 가속하고 있다. '학폭 기록'이 곧바로 대입 불이익과 연결되자, 사안 발생 즉시 변호사를 선임하고 맞신고·형사고소·손해배상 청구까지 동시에 진행하는 사례가 증가했다. 학교폭력 전문을 내세운 법률 서비스도 급증하면서, 한 변호사는 "학교에서 다툼이 있었다는 얘기만 들어도 '일단 신고부터 하라'고 권유하는 분위기"라고 토로했다.
▲ 학교폭력 행정심판/행정소송 현황.
ⓒ 느린IN뉴스
교육부가 구자근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3년 사이 학폭위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심판은 1295건에서 2223건으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 같은 기간 행정소송도 255건에서 628건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심판·소송을 거쳐 원 처분이 바뀌는 비율은 10~20% 수준에 그친다. 그럼에도 소송건수가 폭증하는 이유는 결과를 뒤집기 위함이 아니라 '시간 벌기 전략'에 있다.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집행정지'를 신청해 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 사실이 기재되는 것을 막거나 징계의 효력을 유예한 채 입시를 치를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사법화' 흐름은 경계선지능 학생에게 특히 큰 부담으로 이어진다. 법적 분쟁이 본격화되면 문서·진술·증거 중심의 절차가 강화되는데, 진술 능력이 취약한 학생은 반복되는 면담과 조사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이기 쉽다. 가해로 지목된 경계선지능 학생 역시 사건의 맥락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채 합의나 진술에 응했다가 이후 더 큰 책임을 떠안는 사례도 있다.
전문가들은 "형사고소나 행정소송이 모든 사안에서 최선의 대응은 아니다"라고 입을 모은다. 1년 이상 지속되는 법적 분쟁 과정보다 학생의 안전과 심리적 회복, 학교 내에서의 실질적 보호조치가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우리 아이의 학교폭력,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현행 제도 안에서 경계선지능 학생과 가족이 학교폭력 절차에 잘 대응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기본 축을 먼저 짚어둘 필요가 있다. 아래는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조언을 정리한 내용이다.
첫째, 평소 아이의 말에 귀 기울여 학교폭력의 전초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 경계선지능 학생은 누군가의 행동이 '폭력'인지, '장난'인지 구분하기 어렵거나, 불쾌했던 일을 명확히 설명하지 못한 채 넘겨버릴 수 있다. 일상 대화 속에서 "오늘 학교 어땠어?", "점심은 누구랑 먹었어?" 같은 단순한 질문이라도 아이가 편안하게 설명할 여지를 만들어 두면, 초기 단계에서 정황을 포착할 가능성이 커진다.
피해 정황이 확인되면 신고는 여러 통로를 통해 이뤄질 수 있다. 학교를 통한 신고 외에도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전화·문자·채팅), 경찰서 직접 신고, 교육지원청 신고 등이 있다. 특히 폭행·갈취·성폭력처럼 명확한 범죄 요소가 있다면 학교 신고와 경찰 신고를 병행하는 것이 좋다. 다만 형사 절차가 시작돼도 학폭위 절차는 별도로 진행되므로, 학교–교육지원청 단계의 흐름을 함께 파악해야 한다.
둘째, 기록과 증거의 축적이다. 특히 경계선지능 학생의 진술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기록이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때 아이의 상태는 어떠했는지 일지를 남기고, 문자 메시지·SNS·사진 등 관련 자료를 모아두면 이후 사안조사와 심의 과정에서 간접 증거로 활용될 수 있다.
셋째, 아이의 특성을 제도 안에 '보이게' 만드는 일이다. 경계선지능은 법정 장애 범주에 포함되지 않아, 자동으로 전문가 조력이나 보호조치가 제공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보호자가 먼저 학교와 교육지원청에 아이의 인지 특성을 알리고, 면담·조사 과정에서 특수교사·상담교사·외부 전문가의 동행을 요청할 필요가 있다. 일부 시·도 교육청은 조례를 통해 경계선지능 학생 사안에 전문가 배석을 허용하고 있어, 지역 조례와 지원체계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법률 대응의 목적을 분명히 하는 것이다. 불복 절차는 부당한 처분을 시정하기 위한 수단이지, 상대를 최대한 강하게 처벌하기 위한 수단만은 아니다. 행정심판·소송이 길어질수록 아이는 사건을 잊지 못한 채 긴 시간 동안 '학폭 사건의 당사자'로 머물게 된다. 절차의 끝에서 아이가 어디에 서 있게 될지를 함께 상상해보는 일이 필요하다.
느린소리 최수진 대표는 "학교폭력 사안처리 과정에 들어오는 이들이 경계선지능인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에, 보호자에게 절차를 제대로 안내하거나 필요한 조력을 연결해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특히, "부모님들은 사건이 발생했을 때 대응을 시작하는데 바로 상담할 수 있는 창구가 없다"며 "실질적인 매뉴얼을 배포하고 대응절차를 함께 논의할 수 있는 곳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학교폭력 사안처리 과정은 끝이 보이지 않고, 어디로 길이 향하게 될지 알 수 없는 미로와도 같다. 그 안에서 경계선지능 학생과 가족이 길을 잃고, 소진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그렇다면 이 길고 긴 사안처리가 끝나면 모든 것이 해결될까. 이후 연재에서는 몸은 자라도 마음은 여전히 학교에 머물러 있는 경계선지능 청년들의 이야기를 담는다.
※ 이 기사는 아이들과미래재단의 지원을 받아 작성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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