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주택을 소유한 외국인이 임대 후 세입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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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주택을 소유한 외국인이 임대 후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사고가 최근 4년간 100건 이상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지난 12일 서울 남산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사진을 찍고 있는 모습/뉴스1국내에서 주택을 소유한 외국인이 임대 후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사고가 최근 4년간 100건 이상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연락 두절된 외국인 임대인도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외국인 임대인이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은 보증사고가 103건으로 집계됐다. 금액으로 따지면 243억원에 달했다.이 중 HUG가 대위변제한 사례는 67건으로 160억원이었으며, 외국인 임대인으로부터 회수한 채권은 2%(3억3000만원)에 그쳤다.HUG에 대위변제금을 상환하지 않은 외국인 임대인 채무자는 43명이다. 국적별로는 중국이 27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회수하지 못한 채권은 84억5000만원 규모였다. 이어 미국 8명(53억1000만원), 캐나다 2명(7억6000만원), 일본 2명(4억6000만원), 네팔 1명(2억6000만원), 필리핀 1명(1억5000만원) 등이었다.보증 사고를 낸 외국인 임대인이 출국하면 채권 회수가 지연되거나 어려워진다. HUG가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43명 중 22명은 법원 지급명령 등을 통해 서류를 송달했지만 수취인 불명 등으로 연락이 닿지 않았다. HUG는 이달 초 채무자 43명에게 유선으로 연락했지만 6명만 통화됐고, 모두 자금이 부족해 상환이 불가능하다고 답했다.김희정 의원은 “외국인 임대인의 국적, 비자 종류, 체류 기간 등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고 보증금 일부를 은행 등 제3기관에 예치하게 하며, 보증 사고를 내고도 변제하지 않은 경우 출국을 제한하는 등 제도를 적극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국내에서 주택을 소유한 외국인이 임대 후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사고가 최근 4년간 100건 이상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지난 12일 서울 남산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사진을 찍고 있는 모습/뉴스1국내에서 주택을 소유한 외국인이 임대 후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사고가 최근 4년간 100건 이상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연락 두절된 외국인 임대인도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외국인 임대인이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은 보증사고가 103건으로 집계됐다. 금액으로 따지면 243억원에 달했다.이 중 HUG가 대위변제한 사례는 67건으로 160억원이었으며, 외국인 임대인으로부터 회수한 채권은 2%(3억3000만원)에 그쳤다.HUG에 대위변제금을 상환하지 않은 외국인 임대인 채무자는 43명이다. 국적별로는 중국이 27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회수하지 못한 채권은 84억5000만원 규모였다. 이어 미국 8명(53억1000만원), 캐나다 2명(7억6000만원), 일본 2명(4억6000만원), 네팔 1명(2억6000만원), 필리핀 1명(1억5000만원) 등이었다.보증 사고를 낸 외국인 임대인이 출국하면 채권 회수가 지연되거나 어려워진다. HUG가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43명 중 22명은 법원 지급명령 등을 통해 서류를 송달했지만 수취인 불명 등으로 연락이 닿지 않았다. HUG는 이달 초 채무자 43명에게 유선으로 연락했지만 6명만 통화됐고, 모두 자금이 부족해 상환이 불가능하다고 답했다.김희정 의원은 “외국인 임대인의 국적, 비자 종류, 체류 기간 등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고 보증금 일부를 은행 등 제3기관에 예치하게 하며, 보증 사고를 내고도 변제하지 않은 경우 출국을 제한하는 등 제도를 적극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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