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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이행강제금 부과 위기에 처한 생숙에 대해 지난해 10월 합법 지원 조치를 발표하고 1년간 퇴로를 열어줬지만 오피스텔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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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dodo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5-08-05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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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이행강제금 부과 위기에 처한 생숙에 대해 지난해 10월 합법 지원 조치를 발표하고 1년간 퇴로를 열어줬지만 오피스텔로의 용도변경은 요원한 상황이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국 18만여실의 생숙 중 오피스텔 용도변경이 완료된 물량은 1만8000여실로 약 1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용도변경이나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은 미조치 물량은 4만4000실로 올해 9월까지도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다면 10월부턴 공시가격의 10%에 달하는 이행강제금 단속 대상이 된다. 공사 중인 4만5000실 중 사실상 주거용으로 분양된 생숙도 준공 전까지 오피스텔로의 설계 변경을 완료하지 못하면 이행강제금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10월 신규 생숙을 차단하는 한편 이미 준공됐거나 공사 중인 생숙의 합법 사용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을 발표하고 올해 9월까지 이행강제금 부과를 한 차례 더 유예해준 바 있다. 지난 2021년 생숙 숙박업 신고가 의무화된 이후 이행강제금 부과를 유예해왔으나 여전히 합법 테두리 밖에 있는 생숙이 많아 오피스텔 용도 변경에 대한 문턱을 낮추고 숙박업 신고를 독려하기 위함이다. 이에 따라 오피스텔 복도 폭 등에 대한 건축 규제를 일부 완화하고 주차장 기준 미달 시 외부 주차장 설치 및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케 하는 한편 지자체 차원의 조례 개정 등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여기에 기부채납 등을 통해 오피스텔 입지가 가능하도록 지구단위 계획을 변경하는 것을 검토하는 방안도 담겼다. 고기동 시니어 레지던스 사실상 지자체별 여건에 맞게 최소한의 건축 규정을 지키고 기부채납 등 오피스텔과 형평성을 맞출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면 용도변경을 지원해준다는 내용에 수분양자는 물론 시행·시공사까지도 방법 마련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었다. 하지만 수분양자와 시행·시공사는 용도변경에 따른 비용 부담이, 지자체에서는 생숙에 대한 특혜 논란에 대한 부담이 상호 협의를 어렵게 하는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창원시 소재 힐스테이트 창원 센트럴 생숙도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상 강화된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 등으로 용도변경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힐스테이트 창원 센트럴의 한 수분양자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위한 기부채납에 대해 창원시가 토지가의 15%를 요구해 시행사가 납부하기로 했다”며 “문제는 주차장인데 오피스텔 법정 주차 대수보다도 더 많이 확보해뒀는데 시에선 인근 건물과 형평성을 이유로 설치비용 60억원을 더 내라고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분양자들이 4000만~5000만원을 부담해야 하는 셈”이라며 “창원시에 주차 기준을 완화해달라고 요구해둔 상태지만 용도 변경 신청 기간이 촉박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창원시 관계자는 “해당 지구단위 계획에 따르면 생숙과 오피스텔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다르며 이는 지난 2002년부터 적용돼 오고 있는 것”이라며 “시에서도 수분양자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출구를 모색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고 답했다. 다만 “생숙과 다른 건축물 간의 형평성을 따져봐야 하고 기존의 원칙도 지켜야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법을 찾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고심 중”이라고 덧붙였다. 용인 고기동 시니어 레지던스 용인 힐스테이트 실버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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