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립적일 수 없다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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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논의하고자 하는 첫 번째 주장은 정의 이론, 특히 다양성과 다문화주의에 초점을 맞춘 이론은 소수자의 권리에만 주의를 기울이고(심지어 '과도하게' 대우하고) 문화적 다수자의 이익은 무시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쿠프만스와 오르가드가 카우프만의 비대칭적 다문화주의 주장을 언급할 때, 그들은 다문화주의자에 따르면 다수 문화는 '중립적이거나 보편적이어야 하지만, 소수 문화는 종교적 특수성을 보존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제안하며, 이것이 '비대칭적 정치적, 규범적 현실을 만들어낸다'고 말합니다(오르가드와 쿠프만스, 2020: 18; 또한 카우프만, 2019: 516–521 참조). 따라서 다수 문화는 '보편주의'와 '소수자 권리' 사이에서 취약하고 갇히고 무력할 것입니다(또한 쿠프만스, 2018 참조 ).
그러나 다문화주의자들은 어떤 국가도 문화적으로 중립적일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사실, 그것이 그들의 출발점이며, 그들의 이론은 자유주의 국가도 예외가 아니라는 인식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들은 또한 국가 정체성, 역사적 서사, 공식 언어를 장려하는 것을 옹호합니다. 그러나 다문화주의자들은 국가 건설 프로젝트가 (다양한 유형의) 소수자를 충분히 수용하지 못하고 평등한 시민권을 보호하지 못한다고 우려합니다(이전 문단 참조). 이러한 이유로 소수자 권리를 옹호하는 이론가들이 다수자에게 소수자의 문화를 보호하면서도 문화적 중립성과 보편적인 입장을 유지하라고 요구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다문화주의를 허수아비로 만드는 것입니다. 실제로 다수자가 자신의 문화를 영속시키고 유지하는 데 관심을 갖는 것은 '완벽하게 합법적이다'(예: Bouchard, 2010 : 438)와 같은 발언은 원칙적으로 다문화주의와 전혀 상충되지 않습니다. 다문화주의자들에게 이 문제의 규범적 핵심은 국가의 국가 건설 관행이 기능적 자유주의 민주주의에 필요한 '윤리적 공동체'를 유지하는 데 있어 원칙적으로 합법적이지만, 문화적으로 중립적일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할 때, 다수-소수 관계와 문화적 차이를 수용하는 측면에서 최대한 공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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