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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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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onion
    댓글 0건 조회 11회 작성일 25-07-13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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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 비상대책위원회(의대협 비대위)가 의대 교육과 의료 정상화를 위해 의대생 전원이 복귀하기로 했다고 선언했다. 또 정부와 국회를 향해 의대 교육과 의료 정상화를 논의할 수 있는 협의체 마련을 요청했다. 사진은 13일 서울 시내 의과대학 모습. 2025.07.13. kch0523@newsis.com "MBC가 한미동맹 위태롭게 했다" 정정보도 소송 2년 7개월째 진행 중 李대통령, 과거 尹 대응 비판했던 만큼 외교부 소 취하 가능성 전망[미디어오늘 정철운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과 MBC. “이 새끼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 2022년 9월22일 MBC 첫 보도 이후 2년 10개월이 흘렀다. 그 사이 계엄과 탄핵으로 대통령이 바뀌었다. 그러나 대통령이 바이든이라 했는지, 날리면이라 했는지를 두고 법정에선 여전히 소송이 진행 중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야당 시절 해당 소송을 비판해 왔던 만큼 소송 당사자인 외교부의 향후 대응이 주목된다. 2022년 9월26일 대통령실은 MBC에 “발음을 특정한 근거”를 묻는 질의서를 보내 보도 경위를 추궁했고, 그해 11월9일 대통령실은 '왜곡 보도'를 이유로 MBC 기자의 전용기 탑승 불가를 통보해 국민적 비판을 받았다. 그리고 그해 12월19일 외교부는 “MBC가 한미동맹을 위태롭게 했다”며 정정보도 소송에 나섰다. 이듬해인 2023년 5월19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첫 변론기일이 열렸다. MBC측 변호인은 “2020년 대통령비서실에서 김정숙 여사 보도와 관련해 중앙일보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판례를 보면 원고적격이 있을 수 없다는 판단이 있었다. 이 사안도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그해 12월19일 음성 감정 전문가는 재판부에 “감정 불가” 의견을 제출했다. 당시 언론계에선 기자들도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압수수색하고 출국금지하는 세상에서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 음성을 정확히 감정하겠다고 나설 전문가가 있겠느냐는 뒷말이 나왔다. 이듬해인 2024년 1월12일 1심 재판부는 외교부의 원고 적격성을 인정하며 MBC에 정정보도 판결을 내렸다. 1심 재판부는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도 특정 단어가 언급되었는지 여부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는 경우 언론사로서는 합리적인 근거 없이 특정 단어가 언급되었다는 식으로 단정적인 보도를 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국내 언론사 중 MBC가 유튜브를 통해 공식적으로 첫 보도를 한 이상, 다른 언론사가 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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