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연 기자]캄보디아에서 12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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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연 기자]캄보디아에서 120억 원대에 달하는 로맨스스캠 사기를 주도한 A(31)씨 부부가 현지에서 석연찮게 풀려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딥페이크 영상과 허위 신분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거액을 가로챈 국제 조직의 핵심 인물이었던 이들 부부는 인터폴 적색수배까지 내려진 상태였다. 지난 2월 캄보디아 포이펫의 한 범죄 단지에서 현지 경찰에 체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송환 절차가 진행 중이던 시점에 돌연 석방되며 그 배경에 대한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번 석방에 '뒷거래'가 있었을 것이라는 추측마저 제기된다.경찰은 "확인된 바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지만, 복수의 현지 소식통들은 캄보디아 사법당국이 수만 달러의 뇌물을 받고 A씨 부부를 풀어줬다는 이야기를 전하고 있다. 현재 A씨 부부는 또 다른 범죄조직의 비호 아래 잠적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과 함께 붙잡혔던 조직원 7명은 이미 국내로 송환되었으나, 정작 총책인 부부는 수개월째 송환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는 이들 부부의 수사를 통해 조직 내부 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을 우려한 범죄 조직 차원의 '구출' 정황이라는 분석에 무게를 싣고 있다.범죄인 인도 조약 부재: 캄보디아 내 '치외법권' 지대 형성 우려캄보디아는 한국과 범죄인 인도조약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이다. 이러한 제도적 공백은 양국 간 범죄인 송환 절차를 법적 구속력 없이 외교적 협의나 상호주의 원칙에 의존하게 만든다. 이번 사건처럼 인도 요청을 받은 중요 범죄자가 석연찮은 방식으로 풀려나는 사례는 이러한 제도적 취약성을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다. 결과적으로 캄보디아가 국제 범죄자들에게 '치외법권' 지대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필리핀,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등 주요 동남아 국가들과는 한국이 이미 범죄인 인도조약을 체결하여 수차례 범죄인을 송환한 전례가 있다. 이는 조약 체결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사례로, 외교 및 국제법 전문가들은 "이 문제는 단순한 행정 착오를 넘어 양국 간 형사사법 공조의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지적하며 외교부의 강력한 항의와 재요청을 촉구하고 있다.교민 치안의 현실: 급증하는 범죄와 한계에 달한 현지 대응력캄보디아 교민사회는 최근 발생한 일련의 사건들에 대해 "우리가 다음 피해자가 될지 모른다"며 깊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정기범 작가·‘저스트고 파리’ 저자 15세와 17세 두 아이를 프랑스에서 낳아 키우고 있다. 첫째는 수녀원에서 운영하는 사립고교에 다니고 둘째는 국공립중학교에 재학 중이다. 두 녀석 모두 학교에서 급식을 먹는데 가끔 마음에 들지 않는 음식이 나온다고 볼멘소리를 한다. 하지만 내 기준에서 보면 프랑스 급식의 질은 높다. 한 달에 스무 끼를 먹을 경우 이 가운데 네 번은 채식 메뉴, 네 번은 생선 또는 가공되지 않은 고기가 포함돼야 한다. 성장기에 필요한 영양을 공급하기 위해 매주 한 번 이상 채식 요리를 제공해야 한다는 식의 의무 규정에 따른 것인데, 영양 면에서도 나무랄 것이 없다. 소금과 소스는 필요한 양만 사용하도록 엄격하게 통제된다. 또 급식에 지속 가능한 식재료가 최소 절반 이상, 유기농 재료가 20% 이상 포함돼야 하는 규정도 있다. 프랑스 국공립학교의 급식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 여부와 가격을 결정하는데, 급식비는 가구소득에 따라 10단계로 나뉘어 책정된다. 이에 따라 한 끼 가격은 최소 0.13유로, 최대 7유로(약 200∼1만1000원) 선이다. 정부가 사회복지와 공공서비스에 적극 개입하는 복지국가 모델을 따르고 있는 나라에서 무상급식을 하지 않는 것이 의외라는 생각이 들었다.프랑스 국민처럼 우리 가정도 매년 소득 신고를 하면서 등급을 받고 있다. 문득 ‘같은 급식을 먹으면서 왜 누군가는 7유로를 내고 누군가는 0.13유로를 내는지에 대해 불만을 갖는 사람은 없을까?’ ‘소득이 노출돼 학교에서 선생님이나 친구들에게 따돌림을 당하는 아이는 없을까?’라는 궁금증이 들었다. 하지만 이는 기우에 불과했다. 파리시를 예로 들면 가구당 소득을 가족 구성원 수로 나눈 값(Quotient familial)은 세무서에 신고한 소득액을 따르며, 이에 대한 지불도 세무서에 하기 때문에 학교는 부모 소득에 대해 알 방도가 없다. 저렴한 급식비를 내는 불우한 가정의 아이인지, 아니면 부유한 가정의 아이인지 친구들이나 교사는 알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노블레스 오블리주’는 급식비는 물론 보육료와 장학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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