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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출석권 침해로 소송 절차 위법”서울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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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oreo
    댓글 0건 조회 17회 작성일 25-05-20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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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출석권 침해로 소송 절차 위법”서울 서 대법 “출석권 침해로 소송 절차 위법”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 /박성원 기자하급심 법원이 외국에 있는 피고인을 상대로 공시송달 기한(2개월)을 지키지 않고 잘못 재판한 사건을 대법원이 바로잡는 일이 벌어졌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달 24일 절도 혐의로 기소된 우즈베키스탄 국적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이 같은 취지로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A씨는 2023년 말 보이스피싱 조직의 수거책으로 피해자들에게 4800여만원을 받아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A씨가 사기범에 속아 수금했다고 보고 무죄 판결을 내렸다. 그런데 1심 선고 직후인 2024년 2월 A씨는 우즈베키스탄으로 출국한 뒤 돌아오지 않았다. 2심 법원은 같은 해 11월 진행한 첫 공판에 A씨가 출석하지 않자, 소환장을 공시송달했다. 공시송달은 법원 홈페이지 등에 소송 서류를 올려 일정 기간이 지나면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절차다.공시송달 바로 다음 달에 열린 2차 공판에 A씨가 불출석하자 2심은 그대로 궐석(闕席) 재판을 진행했다. 2심은 올해 1월 “A씨가 범죄 발생 가능성을 미필적으로 인식하고도 범행에 가담했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대법원은 2심에 공시송달 기한을 지키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A씨처럼 피고인이 외국에 있는 경우 공시송달 2개월 이후 효력이 생기는데, 2심은 공시송달 한 달 만에 바로 재판을 진행했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의 조치는 형사소송법이 규정한 피고인의 출석권을 침해한 것으로 소송 절차가 법령에 위배돼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대법 “출석권 침해로 소송 절차 위법”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 /박성원 기자하급심 법원이 외국에 있는 피고인을 상대로 공시송달 기한(2개월)을 지키지 않고 잘못 재판한 사건을 대법원이 바로잡는 일이 벌어졌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달 24일 절도 혐의로 기소된 우즈베키스탄 국적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이 같은 취지로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A씨는 2023년 말 보이스피싱 조직의 수거책으로 피해자들에게 4800여만원을 받아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A씨가 사기범에 속아 수금했다고 보고 무죄 판결을 내렸다. 그런데 1심 선고 직후인 2024년 2월 A씨는 우즈베키스탄으로 출국한 뒤 돌아오지 않았다. 2심 법원은 같은 해 11월 진행한 첫 공판에 A씨가 출석하지 않자, 소환장을 공시송달했다. 공시송달은 법원 홈페이지 등에 소송 서류를 올려 일정 기간이 지나면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절차다.공시송달 바로 다음 달에 열린 2차 공판에 A씨가 불출석하자 2심은 그대로 궐석(闕席) 재판을 진행했다. 2심은 올해 1월 “A씨가 범죄 발생 가능성을 미필적으로 인식하고도 범행에 가담했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대법원은 2심에 공시송달 기한을 지키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A씨처럼 피고인이 외국에 있는 경우 공시송달 2개월 이후 효력이 생기는데, 2심은 공시송달 한 달 만에 바로 재판을 진행했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의 조치는 형사소송법이 규정한 피고인의 출석권을 침해한 것으로 소송 절차가 법령에 위배돼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대법 “출석권 침해로 소송 절차 위법”서울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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