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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빈집”이란 시장(특별자치시의 경우에는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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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oreo
    댓글 0건 조회 23회 작성일 25-05-19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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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빈집”이란 시장(특별자치시의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을 말하고, 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군수·구청장(광역시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하는 농어촌 주택이나 건축물을 말한다.빈집 부지는 철거 후 6개월간 종합합산과세 대비 세율이 낮은 별도합산과세 대상으로 분류됩니다. 하지만 6개월이 지나면 종합합산과세 대상으로 전환돼 다시 세 부담이 커지는데요. 결국 빈집 소유자의 자발적인 정비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과세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빈집 관리에 대한 허점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현행법상 빈집은 농어촌 지역일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소관의 농어촌정비법이, 도시 지역일 경우 국토교통부 소관의 소규모주택정비법이 각각 적용됩니다.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약칭 소규모주택정비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인구 감소와 고령화 영향 속에 빈집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방치된 빈집은 범죄에 취약할 뿐 아니라 위생 악화, 도시 미관 훼손 등 여러 사회 문제를 유발하는데요.빈집 문제는 인구감소가 두드러진 농촌이나 지방 중소도시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부산, 수원 등 대도시 내 노후 주거지에서도 빈집이 증가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고민거리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전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의 가파른 고령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빈집 문제는 더는 특정한 지역만의 문제가 아닌 전국적인 과제가 되었습니다.◇빈집 철거 유도하는 지자체…세금 문제부터 해결해야글: 법률N미디어 인턴 이에스더문제의 심각성에 비해 빈집 관리 체계는 빈틈이 많습니다. 우선 빈집에 관한 통계부터 기관마다 차이가 큽니다.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전국 빈집은 153만4919가구입니다. 이는 전체 가구의 약 8%에 해당하는데요. 반면 한국부동산원이 취합한 빈집 실태조사에서는 전국 빈집이 13만4000가구로 집계됩니다. 10배 넘는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빈집 관리의 제도적 기준이 일관되지 않으면 전국 단위에서 정확한 빈집 통계를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운영상 효율성도 떨어져서 그로 인한 행정 공백이 발생할 우려도 높은데요. 빈집 문제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만큼 통합관리 체계의 중요성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현재 한국부동산원이 제공하는 빈집 현황은 2024년 기초 지자체별로 실시한 빈집 실태조사를 단순 합한 자료입니다. 빈집을 세는 기준이 다른 데다 자료의 토대가 되는 빈집 실태조사 시기도 지자체마다 각각 다릅니다. 결국 통계청 조사와는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빈집에는 재산세(주택분)가 부과되는데요. 과세표준이 최소 6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0.1%의 세율이 적용되는데요. 그러나 빈집을 철거하면 해당 부지는 법적 지위가 토지로 바뀝니다. 토지는 용도에 따라 종합합산과세, 별도합산과세, 분리과세 등 다른 과세방식이 적용되는데요. 이중 종합합산과세 대상이 되는 경우 세금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종합합산과세는 최소 5000만원 이하의 토지에 대해 0.2%의 세율이 적용되고 누진세율도 높아 부담이 가장 큽니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2025 범정부 빈집 관리 종합계획 발표/사진=뉴시스두 법률의 빈집에 대한 정의와 관리 기준이 차이가 있는데요. 소규모주택정비법에서는 주택만이 빈집에 해당하는 반면 농어촌특별법에서는 주택 이외 다른 건축물도 빈집에 포함되는 식인데요. 또 농어촌특별법만이 5년 주기 정비계획 외에 매년 빈집정비 이행계획 의무를 규정하고 있기도 합니다.이는 집계 방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는 유엔의 인구주택 센서스에 대한 권고를 준수하는데요. 조사기준일(매년 11월 1일) 기준 사람이 살고 있지 않은 모든 주택을 빈집으로 판단합니다. 때문에 장기간 빈집 외 이사 등의 이유로 인한 일시적인 빈집, 미분양·공공임대주택도 통계에 포함되죠.감수: 법률N미디어 엄성원 에디터농어촌정비법정부가 철거 비용을 지원하더라도 소유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배경에는 세금 문제가 있습니다. 현행 지방세법상 빈집을 철거하면 세금 부담이 오히려 불어나기 때문입니다.1. “빈집”이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등”이라 한다)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다만, 미분양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은 제외한다.◇"151만 vs 13만"…제각각인 빈집 관리 기준빈집 밀집 구역 순찰 중인 경찰/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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