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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부남인 A씨는 내연관계인 B씨와의 사이에서 아들 C군을 낳았습니다. C군 출산 당시 A씨는 이미 아내 D씨와 딸 E양이 있었기 때문에 C군은 B씨의 아들로만 출생신고가 됐습니다. 이에 A씨는 본인 사망 후 B씨가 혼자 C군을 키우는 상황을 염두에 두고 관련 대책을 B씨와 상의했습니다. 그래서 A씨는 본인이 사망하면 소유하고 있는 20억원 상당 아파트를 C군에게 상속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자필로 작성해 B씨에게 주었습니다. 다만 A씨는 이 각서에 주소를 기재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A씨와 B씨의 내연관계가 파탄이 나면서 A씨는 이 약속을 깨기로 마음먹었습니다. B씨가 A씨와 C군 사이에 친생릴게임천국
자 관계 존재 확인 및 양육자 지정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입니다. 소송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됐습니다.
A씨는 C군이 A씨의 친생자임을 인지한다. A씨는 B씨에게 C군이 성년이 될 때까지 매달 양육비로 200만원씩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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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이렇게 C군을 자기 자식으로 인지한 데다가 매달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한 이상 사후 C군에게 아파트를 주기로 한 약속을 철회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B씨는 한번 주기로 약속한 것을 마음대로 철회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과연 A씨는 이 약속을 철회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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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법무법인 트리니티
일단 A씨가 자필로 작성한 각서의 법적 성격이 문제가 됩니다. 이것이 만약 유증이라면 그것은 단독행위이기 때문에 A씨가 언제든 임의로 철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108조). 또한 자필 유언으로서 효력이 있으려원익QnC 주식
면 반드시 유언자의 주소를 기재해야 합니다. A씨는 이 각서에 주소를 기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필 유언으로서 효력이 없습니다(민법 제1066조). 다만 이렇게 유증으로서 효력이 없더라도 그것이 사인증여로서의 요건을 갖추었다면 사인증여의 효력은 있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유증과 사인증여는 어떻게 다른 것일까요? 유증은 유언미드추천
이라는 단독행위를 통해 유언자 사후에 재산을 넘겨주는 것이고, 사인증여는 증여자 생전에 수증자와 증여계약을 체결해 두고 그 효력이 증여자의 사망 시부터 발생하도록 정하는 것입니다. 즉 유증은 유언자 혼자서 하는 단독행위이고, 사인증여는 증여자와 수증자의 합의 하에 체결하는 계약입니다. 그러나 사인증여는 증여자의 사망을 원인으로 사후에 재산이 이전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실질이 유증과 매우 유사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민법은 사인증여에 관해서는 유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민법 제562조).
그렇다면 유증처럼 사인증여도 증여자인 부모가 수증자인 자녀의 동의 없이도 마음대로 철회할 수 있을까요? 그동안 이에 대해서는 상반된 견해가 치열하게 대립해 왔지만 최근 대법원이 이에 대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우선 사인증여는 계약이기 때문에 유증과 달리 계약체결 시에 이미 효력이 발생했고 따라서 계약의 상대방인 수증자의 동의 없이 증여자가 임의로 철회할 수 없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반면 사인증여는 사망을 원인으로 재산이 이전된다는 점에서 유증과 그 실질이 동일하기 때문에 유증과 마찬가지로 임의로 철회할 수 있다는 견해가 이에 맞섰습니다. 대법원은 최근 이에 대해 사인증여의 경우에도 유증과 마찬가지로 임의 철회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혔습니다(대법원 2022. 7. 28. 선고 2017다245330 판결).
A씨는 각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사인증여의 의사표시를 했고, C군의 친권자이자 법정대리인인 B씨가 이에 승낙함으로써 A씨와 C군 사이에 사인증여계약이 체결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각서는 사인증여의 효력은 있게 되지만, 판례에 따르면 A씨는 이 사인증여계약을 임의로 철회할 수 있습니다.
필자는 유증과 별도로 사인증여라는 제도를 인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재산을 사후에 줄 요량이라면 유언에 관한 요건을 갖춰서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유언의 요건을 엄격하게 규정한 민법의 취지에도 부합합니다. 실무를 하다 보면 사인증여로 인해 오히려 괜한 분쟁거리만 양산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유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해 무효인 경우 사인증여를 주장하는 것이 대표적이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이 판결로 인해 앞으로 자녀와 사인증여계약을 체결한 부모는 자녀의 동의 없이도 마음대로 사인증여계약을 철회할 수 있게 됐습니다. 만약 부모 사후에 자녀에게 재산을 이전하기로 하는 약속에 대해 강제력을 부여할 목적이라면 유언대용신탁의 방법을 사용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유언대용신탁에 관해서는 다음 기회에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경닷컴 The Moneyist> 김상훈 법무법인 트리니티 대표변호사
"외부 필진의 기고 내용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독자 문의 : the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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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The Moneyist> 김상훈 법무법인 트리니티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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