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차피 뭐 여기 나와서 개업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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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차피 뭐 여기 나와서 개업 변호사무실 홍보하는 거겠지? 과몰입 멈추자...회차가 길어서인지 메기남 상윤이 처음 욕먹던 것과 다르게(?) 반응이 꽤 좋다. 제연과 잘 어울린다는 의견... 지민 안돼 ㅠㅠ올해 상윤은 결혼 생각은 들지만,제연이 어떤 남자를 추구하느냐가 관건인데얘는 이런 부분이 좋고 쟤는 저런 부분이 좋고..아 이거 어째야 함?개인적으로 성격상 조화를 생각하면 상윤인데이번 하트페어링은 출연자 진짜 잘 뽑은 것 같다.특히 승부욕이 좀 있는 타입이라서 이런 연애프로그램에 최적화된 메기스러운 성격을 갖추고 있음.내 개인 임상에서는일지만 봤을 때 저 둘의 조합이 이성적으로 확 끌리는 맛이 부족했음.문제는 타이밍.큰 빌런 없고 다들 알면알수록 볼매임...상윤과 제연은 둘다 테토남-테토녀 조합 느낌이라서이런 면은 강한데 이성적으로 안끌리기 쉽다고 해야하나...우재는 확실히 아니다 라고 느꼈는데제연의 타고난 배우자성 성격이 이런 결이라서 ... 하하제연의 혼인운이 강해지는 2027년에 상윤은 그만한 운이 아님.그래서 결론은?약간 친구같고 동료같고... 이럴 수 있듬.이 두 사람은 장단점을 테트리스마냥 비교하자면성격적 이미지를 보면제연의 팔자에 나와있는 배우자상이랑 성격이 좀더 일치되는 면이 있다 ㅠㅠ근데 나 상윤 편 안보고 썼는데 대충 맞는거같네제연의 타고난 배우자로서는 상윤이 좀 더 결이 잘 맞는 부분이 있음.둘이 가까워질수록 너무 비슷한?면 때문에또 직설적이고 솔직한 편이라서 더 꿀잼 포인트를 많이 만들 수 있음그러나 부부로서 잘 사는 문제를 보자면 상윤.이게 초반에 제연이 여성여성해서 확 끌렸지만의외로 서로 빡침 포인트는 안 건드리고 잘 지낼 수 있음.뭐라고 해야하지?지민처럼 조금 제연에게 맞춰주는 남자가 더 잘 맞다고 생각하는데어떻게 사이를 이끌어갈지가 관건.배우자는 끌리는 사람 vs 친구같은 사람 누구인가요 여러분? 어렵다 어렵워 ~~~이성적으로 더 끌림이 강한건 지민.앞서 말했듯이 자기 신념 굽히는 타입이 아니라서 이런 면에서 연인 사이에서 갈등이 예상되는데상윤은이성 볼 때 호불호가 확실하고 자기가 타겟팅한 여자에게 몰두하는 면이 강하다.끌림이 강한건 지민이고 상윤과는 편안하고 같이 있으면 뭔가 동료애처럼 쿵짝이 잘 맞는 느낌을 받을 수 있음.나의 주관적 생각으로는 타고난 팔자대로 말고운의 결과 흐름만보면 지민이 조금 더 우위.궁합은 제연과 상윤도 좋다.자기 주관이 뚜렷하고 인상이나 눈빛, 아우라 등에서 뭔가 강한 인상을 뿜어내는 경우가 많다.다들 누가 데려갈꼬 5·18 민주화운동 45주년을 이틀 앞둔 16일 우원식 국회의장과 5·18 성폭력 피해자 모임인 ‘열매’가 광주 서구 한 식당에서 오찬 간담회를 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 열매 회원들은 국가가 5·18 성폭력 사실을 인정하고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며 해결을 촉구했다. 정효진 기자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 등이 자행한 성폭력이 국가폭력으로 인정받은 지 1년 넘게 지났지만 관련 피해보상 절차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성폭력 피해자들이 보상 대상자로 포함됐지만, 현행법에는 ‘신체장해 정도’를 보상 기준으로 하고 있어 성폭력 피해의 특성을 인정받기 어렵기 때문이다.18일 5·18 계엄군 등에 의한 성폭력 피해 증언자 모임 ‘열매’에 따르면 2023년 5·18 관련자에 포함돼 광주광역시청에 보상신청을 한 성폭력 피해자 26명 중 대부분은 최근 1차 관문인 관련여부심사분과위원회를 통과해 현재 장해등급판정심사 절차를 앞두고 있다.현행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5·18보상법)은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을 ‘5·18 관련자 또는 유족’으로 명시하고 있다. 성폭력 피해자들의 경우 2021년 법 개정으로 5·18 관련자에는 포함됐다. 하지만 같은 법 시행령은 보상기준을 ‘신체 장해등급과 노동력 상실률’로만 정하고 있다. 5·18 민주화운동 45주년을 이틀 앞둔 16일 5·18 성폭력 피해자 모임인 ‘열매’ 회원들이 광주 5·18 민주묘지를 찾아 이요승씨 묘를 참배하고 있다. 정효진 기자 ▶“언니가 못다 한 거, 내가 하고 갈게” 5·18 성폭력 피해자들, 첫 단체 민주묘지 참배피해자들은 40년 이상 극심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어왔다. 트라우마로 경제활동이나 결혼생활 등에도 어려움을 겪은 경우도 많았다. 하지만 기존 보상등급은 눈에 보이는 피해를 남기지 않은 성폭력 피해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지 않다. 이대로 절차가 진행되면 과거 구금·부상·정신장애 등을 사유로 일부 피해를 인정받은 피해자들의 경우 ‘성폭력 피해’에 대한 별도 보상을 받기 어려울 수도 있다.성폭력 피해자에게도 피해 정도를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한 보상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5·18보상법 개정안이 지난해 11월 발의됐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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