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천성 난청을 예방하려면 출생 후 신생아 청각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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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성 난청을 예방하려면 출생 후 신생아 청각 선
선천성 난청을 예방하려면 출생 후 신생아 청각 선별검사를 실시해야 한다./사진=클립아트코리아신생아는 출생 직후 신생아 청각 선별검사를 통해 난청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검사 후에도 부모가 아이의 청각 반응을 세심하게 관찰해야 한다. 만약 생후 3~4개월이 지나도 큰 소리에 놀라는 반응이 없거나 6개월 이후에도 주변 소리를 찾으려하지 않는다면 선천성 난청을 의심해봐야 한다. 1세 이후 ‘엄마’, ‘아빠’ 같은 단어를 발음하지 못하거나 또래보다 언어 발달 속도가 현저히 느리다면 전문가의 상담이 필요하다.유전적·환경적 요인이 영향소아 난청의 원인은 크게 유전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으로 나뉜다. 유전적 요인이 약 50~60%를 차지하는데 우리나라는 SLC26A4, GJB2, OTOF 유전자 변이에 의해 선천성 난청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환경적 요인은 ▲조산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 ▲약물 노출 ▲소음 환경 ▲특정 감염병 등이다. 조기 진단과 적절한 치료 이어져야선천성 난청 치료 전문의 일산백병원 이비인후과 이승재 교수는 “선천성 난청은 언어 습득 지연과 의사소통 장애를 초래해 사회적 고립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조기 진단과 적극적인 청각 재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부모는 자녀의 청력 상태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해야 청력을 유지할 수 있다”고 했다.난청은 심각한 정도에 따라 치료 방법이 달라진다. 경도 난청(25~40dB)의 경우 언어 발달 상태에 따라 보청기 착용을 고려할 수 있으며 중등도 난청(41~55dB) 이상의 경우 보청기 착용이 필수다. 고도 난청(71~90dB) 또는 전농(91dB 이상)에 해당할 때는 인공와우 수술이 필요하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1세 미만의 경우, 양측 심도(90dB) 이상의 난청 환자가 최소 3개월 이상 보청기를 착용했음에도 듣는 힘이 발달되지 않을 때 ▲1세 이상 19세 미만의 경우 양측 고도(70dB) 이상의 난청 환자가 보청기 착용 후 시행한 어음 변별력 또는 문장 언어 평가 검사에서 50% 이하의 점수를 받았을 때 인공와우 수술 요양급여를 지급하고 있다.부모의 역할도 중요청각 재활 기기 착용 시기는 아이의 언어와 두뇌 발달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일반적으로 생후 6개월부터 만 5세까지를 결정적 시기로 정의하며 선천성 난청을 예방하려면 출생 후 신생아 청각 선별검사를 실시해야 한다./사진=클립아트코리아신생아는 출생 직후 신생아 청각 선별검사를 통해 난청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검사 후에도 부모가 아이의 청각 반응을 세심하게 관찰해야 한다. 만약 생후 3~4개월이 지나도 큰 소리에 놀라는 반응이 없거나 6개월 이후에도 주변 소리를 찾으려하지 않는다면 선천성 난청을 의심해봐야 한다. 1세 이후 ‘엄마’, ‘아빠’ 같은 단어를 발음하지 못하거나 또래보다 언어 발달 속도가 현저히 느리다면 전문가의 상담이 필요하다.유전적·환경적 요인이 영향소아 난청의 원인은 크게 유전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으로 나뉜다. 유전적 요인이 약 50~60%를 차지하는데 우리나라는 SLC26A4, GJB2, OTOF 유전자 변이에 의해 선천성 난청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환경적 요인은 ▲조산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 ▲약물 노출 ▲소음 환경 ▲특정 감염병 등이다. 조기 진단과 적절한 치료 이어져야선천성 난청 치료 전문의 일산백병원 이비인후과 이승재 교수는 “선천성 난청은 언어 습득 지연과 의사소통 장애를 초래해 사회적 고립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조기 진단과 적극적인 청각 재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부모는 자녀의 청력 상태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해야 청력을 유지할 수 있다”고 했다.난청은 심각한 정도에 따라 치료 방법이 달라진다. 경도 난청(25~40dB)의 경우 언어 발달 상태에 따라 보청기 착용을 고려할 수 있으며 중등도 난청(41~55dB) 이상의 경우 보청기 착용이 필수다. 고도 난청(71~90dB) 또는 전농(91dB 이상)에 해당할 때는 인공와우 수술이 필요하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1세 미만의 경우, 양측 심도(90dB) 이상의 난청 환자가 최소 3개월 이상 보청기를 착용했음에도 듣는 힘이 발달되지 않을 때 ▲1세 이상 19세 미만의 경우 양측 고도(70dB) 이상의 난청 환자가 보청기 착용 후 시행한 어음 변별력 또는 문장 언어 평가 검사에서 50% 이하의 점수를 받았을 때 인공와우 수술 요양급여를 지급하고 있다.부모의 역할도 중요청각 재활 기기 착용 시기는 아이의 언어와 두뇌 발달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일반적으로 생후 6개월부터 만 5세까지를 결정적 시기로 정의하며 조기 청각 재활을 빨리 시작할수록 효과적이다. 이승재 교수는 “보청기나 인공와우 착용만으로는 충분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언어 및 발음 치료를 병행해야 한다”며 “인공와우를 착용한 경우에는 지속적인 청각 훈련과 언어 평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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