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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가 전학을 선택했지만 학교 측이 소극적으로 대응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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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동주
    댓글 0건 조회 33회 작성일 25-04-25 17:31

    본문

    피해자가 전학을 선택했지만 학교 측이 소극적으로 대응할 때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전학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가 이를 지연하거나 교육청과의 조율을 미루는 경우, 이는 피해자의 회복 환경 조성을 방해하는 부적절한 행정처리입니다. 학교폭력변호사는 신속한 전학 처리를 촉구하고, 피해자의 학습권과 생활권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개입합니다. 법무법인 동주의 학교폭력 변호사는 학부모 동의서, 진단서, 피해 경위서를 바탕으로 전학 요청 공문을 작성해 교육청에 공식 접수하고, 담당 교사 또는 관리자 지연에 대한 책임도 병행 조사 요청합니다. 또한 새 학교로의 이전 시 불이익이 없도록 생활기록부 정리 및 학사 연계도 함께 준비합니다. 학교폭력변호사는 전학이 단절이 아닌 회복의 출발이 될 수 있도록 절차 전반을 설계합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불필요한 기다림 없이, 피해자가 안전한 공간으로 이동할 수 있게 만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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