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24년 8월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청사 브리핑룸에서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을 마치고 퇴장하는 모습. (뉴스1 DB)2025.4.4/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원태성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6일 수사기관에 탄핵 인용 이후 민간인 신분이 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구속이 선결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석열·김건희 부부의 내란죄·공천 개입 의혹 등을 신속하게 수사하라고 촉구했다.최민희 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 재구속이 선결과제"라며 "김건희·해병대원·명태균·내란 특검. 다시 신발 끈을 조여 매고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수사기관은) 불의한 권력의 정점에서 왕 노릇을 하던 윤석열, 김건희 부부가 자연인이 된 만큼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라"고 밝혔다.강 원내대변인은 "윤석열은 국회에 군을 투입하고, 위헌·위법적인 포고령을 발효하고, 선관위를 불법 압수수색하고, 정치인과 법조인 체포를 지시했다"며 "윤석열은 갖은 거짓말로 이를 부인했지만, 헌재는 단순한 언어로 모두 인정했다"고 했다.또 "내란죄 성립을 위한 국헌문란의 목적이 사실상 헌재 결정으로 증명된 것과 다름없다"며 "이제 검찰과 경찰, 공수처는 내란죄 잔여 수사를 신속하고 철저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명태균 관련 공천 개입 의혹은 물론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해병대원 사망 사건 외압 의혹 등 권력에 막혀 진실을 규명하지 못한 사건이 산더미"라며 "수사기관은 법의 평등함과 엄정함, 공정함을 보여달라"고 당부했다.강 원내대변인은 "그것이 흔들리는 기관의 신뢰를 스스로 회복할 방법"이라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철저한 수사를 당부한다. 민주당은 관련 특검법의 재의결 및 재발의를 통해 진실 규명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약속했다.khan@news1.kr 【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증 제도와 민간 서비스기관 등록제가 도입된다. ⓒ베이비뉴스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증 제도와 민간 서비스기관 등록제가 도입된다. 아동·청소년 대상 그루밍 처벌 행위도 강화된다.여성가족부는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아이돌봄 지원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 등 여성가족부 소관 7개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이날 밝혔다.「아이돌봄 지원법」 개정안은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 신설, ▲민간 서비스제공기관 등록제 도입, ▲등록기관에서 활동하는 돌봄인력(아이돌봄사·육아도우미) 범죄경력조회 근거를 마련헸다.이번 개정으로 양질의 아이돌봄 교육과정을 수료하는 등 역량이 입증된 사람은 여성가족부장관으로부터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증을 발급받고, 공공 뿐 아니라 민간 영역에서도 활동할 수 있게 됐다.또한 일정한 법적 요건을 갖춰 정부에 등록한 민간 아이돌봄 업체는 소속 돌봄 인력에 대한 관리권한(범죄경력조회 등)을 가질 수 있게 됐다. 그간 입법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민간 육아도우미에 대해서도 공적 관리체계가 갖춰지게 된 것이다.이외에도 ▲지자체장의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아이돌봄센터) 지정·운영의무 신설,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사람은 아이돌봄사 또는 육아도우미로 활동할 수 없도록 하는 근거 마련, ▲민간 등록기관의 안전조치의무 신설,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아이돌봄센터) 종사자의 결격사유 등이 신설됐다. 개정 법률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 주요내용은 ▲아동·청소년 대상 그루밍(성착취 목적 대화·유인행위) 처벌 범위를 오프라인까지 확대 ▲성범죄자 취업제한기관 확대 ▲수사·재판과정에서 피해아동·청소년 보호 강화 규정 신설 등이다.우선, 온라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에서 발생하는 그루밍 행위까지 처벌하고,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을 외국교육기관, 청소년단체, 대안교육기관 등으로 확대한다. 과태료 부과 규정을 신설해 제도의 실효성도 높였다. 아울러 성범죄자의 재범 방지를 위해 치료감호 단계에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했다.이와 함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시청죄에서 '알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