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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데스크]◀ 앵커 ▶헌재의 파면 결정으로 윤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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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onion
    댓글 0건 조회 12회 작성일 25-04-04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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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데스크]◀ 앵커 ▶헌재의 파면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의 다른 혐의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걸로 보입니다.윤 전 대통령은 아직까지 내란 우두머리 혐의만으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데요.불소추 특권이 사라진 만큼 직권남용, 외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추가 혐의 수사를 위한 대면조사가 불가피해 보입니다.김상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헌재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은 박탈됐습니다.윤 전 대통령 추가 기소나 재구속 가능성이 열린 셈입니다.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다 구속취소 청구가 받아들여져 석방된 윤 전 대통령은 다른 혐의들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우선 비상계엄 과정에서 부하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를 받습니다.앞서 검찰은 김용현 전 국방장관을 구속하면서 내란죄와 함께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했습니다.즉,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만 기소된 윤 전 대통령 역시 직권남용 혐의로 추가 기소할 경우 구속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외환 유치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12·3 비상계엄의 배후로 지목된 민간인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수첩에는 "NLL에서 북의 공격 유도"라고 적혀 있었습니다.실제로 지난해 10월 국방부가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켜 대북전단을 살포한 의혹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구실을 만들기 위해 북한의 공격을 유도했다면 외환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자신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도 있습니다.경찰은 앞서 김성훈 경호처 차장의 구속영장에 윤 전 대통령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의 공범으로 적시했습니다.앞서 윤 전 대통령을 한 번도 조사하지 못했던 수사기관들이 이제는 앞다퉈 대면 조사를 시도할 가능성도 높아졌습니다.이미 기소가 이뤄진 내란 혐의로는 다시 불러 조사할 수 없지만, 다른 혐의 수사 차원에서 직접 조사가 불가피할 걸로 보입니다.윤 전 대통령은 오는 14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첫 정식재판을 위해 이곳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해야 합니다.앞으로 윤 전 대통령은 서초동 자택에서 길 하나 건너면 있는 법원을 오가며 형사재판을 받게 될 처지에 놓였습니다.MBC 뉴스 김상훈입니다.영상취재 : 정인학 / 영상편집 : 조민우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반려동물 가구 수의 증가와 함께 반려동물 동반 입장을 허용하는 음식점도 늘었으나 그에 따른 위생·안전 관리 체계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3일, 반려동물 동반 출입을 임의로 허용하는 수도권 소재 음식점 19개소를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대상 19개 음식점 가운데 16곳은 조리장 입구가 개방돼 반려동물이 아무런 제지 없이 드나들 우려가 있었다. 7곳은 창문 개방이나 공기청정기 가동 등의 환기 조처를 하지 않아 반려동물 털이나 먼지, 냄새 등 제거하기 어려운 상태였다.음식물에 이물질을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한 덮개를 설치한 곳은 한 곳도 없었다. 또 반려동물 전용 의자나 목줄걸이 고정 장치 등이 없어 반려동물이 임의로 돌아다니거나 다른 동물과 접촉할 우려가 제기된 곳도 15곳이나 됐다. 반려동물과 함께 출입하는 소비자에게 음식점 내 준수사항을 고지한 업소는 3곳에 불과했다. 가이드라인 미준수 사례./사진=한국소비자원 제공 원칙적으로 반려동물과의 음식점 동반 입장은 현행 식품위생법상 금지돼있다. 그러나 정부는 반려동물 인구가 느는 추세에 맞춰 지난 지난 2023년 ‘식품접객업소 반려동물 출입 관련 운영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한시적으로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규제샌드박스 시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해당 가이드라인에는 ▲조리장 내 반려동물 출입 제한 ▲반려동물 전용 의자 구비 및 음식점 내 이동금지 ▲주기적인 환기 등의 준수사항이 명시돼 있다. 지난달 기준 반려동물 동반이 가능한 수도권 내 음식점 수는 약 6840개다. 소비자원은 “이번에 조사된 업소는 규제샌드박스 시범사업에 참여하지 않고 임의로 반려동물 동반 입장을 허용해왔다”며 “이러한 음식점이 자체적으로 위생·안전 문제에 더 신경 쓰도록 정책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접객업소 반려동물 출입 운영 가이드라인 수준의 규제 조항을 두고 반려동물 동반 입장을 허용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올해 상반기 중 입법 예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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