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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윤석열 파면’ 헌재 결정문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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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onion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5-04-04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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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윤석열 파면’ 헌재 결정문 요지① 계엄 선포, 정당성 인정할 수 없고 절차도 위반② 국회 활동금지 포고령 1호, 국민의 기본권 침해③ 군에 ‘끌어내라’ 지시, 국회 계엄해제 의결 방해④ 尹, 정치인과 법조인 체포·구금 지시 관여 확인⑤ 선관위 장악 시도, 헌법이 정한 통치 구조 무시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 공판에서 재판관 8명이 전원일치 인용 의견으로 파면 선고를 내리고 있다. 왼쪽부터 정계선·김복형·정정미·이미선·문형배·김형두·정형식·조한창재판관. 아래 사진은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이날 오전 11시 22분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는 선고 주문을 읽고 있는 모습. 사진공동취재단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서 파면 결정을 내린 건 12·3 비상계엄 선포와 계엄 포고령 1호, 계엄군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관위) 진입 등이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판단해서다. 헌재는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 사유로 주장한 줄탄핵과 예산 삭감 등 야당과의 갈등은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해결책을 찾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헌재는 또 윤 대통령이 정치적 목적으로 병력을 투입해 나라를 위해 봉사한 군인들이 일반 시민들과 대치하게 하는 등 국군통수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가장 신중히 행사돼야 할 권한인 국가긴급권을 헌법에서 정한 한계를 벗어나 발동했고,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위헌·위법행위가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다고 질타했다.①비상계엄 선포, 실체적 요건 위반헌재는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규정한 헌법과 계엄법의 실체적 요건을 위반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거대 야당의 줄탄핵, 입법 독재, 예산 삭감 등으로 중대한 위기가 발생했다는 윤 대통령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국회의 권한행사가 위법, 부당하더라도 윤 대통령의 법률안 재의 요구 등 평상시 권력 행사 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으므로 국가긴급권 행사를 정당화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또 윤 대통령 측이 계엄 선포의‘대통령 윤석열 파면’ 헌재 결정문 요지① 계엄 선포, 정당성 인정할 수 없고 절차도 위반② 국회 활동금지 포고령 1호, 국민의 기본권 침해③ 군에 ‘끌어내라’ 지시, 국회 계엄해제 의결 방해④ 尹, 정치인과 법조인 체포·구금 지시 관여 확인⑤ 선관위 장악 시도, 헌법이 정한 통치 구조 무시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 공판에서 재판관 8명이 전원일치 인용 의견으로 파면 선고를 내리고 있다. 왼쪽부터 정계선·김복형·정정미·이미선·문형배·김형두·정형식·조한창재판관. 아래 사진은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이날 오전 11시 22분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는 선고 주문을 읽고 있는 모습. 사진공동취재단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서 파면 결정을 내린 건 12·3 비상계엄 선포와 계엄 포고령 1호, 계엄군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관위) 진입 등이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판단해서다. 헌재는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 사유로 주장한 줄탄핵과 예산 삭감 등 야당과의 갈등은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해결책을 찾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헌재는 또 윤 대통령이 정치적 목적으로 병력을 투입해 나라를 위해 봉사한 군인들이 일반 시민들과 대치하게 하는 등 국군통수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가장 신중히 행사돼야 할 권한인 국가긴급권을 헌법에서 정한 한계를 벗어나 발동했고,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위헌·위법행위가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다고 질타했다.①비상계엄 선포, 실체적 요건 위반헌재는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규정한 헌법과 계엄법의 실체적 요건을 위반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거대 야당의 줄탄핵, 입법 독재, 예산 삭감 등으로 중대한 위기가 발생했다는 윤 대통령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국회의 권한행사가 위법, 부당하더라도 윤 대통령의 법률안 재의 요구 등 평상시 권력 행사 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으므로 국가긴급권 행사를 정당화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또 윤 대통령 측이 계엄 선포의 목적으로 제시한 ‘부정선거 의혹 해소’도 인정하지 않았다. 헌재는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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