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에 큰 울림 윤석열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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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령 선포’ 사태 통해 영화와 현실 교차 12·12군사반란교훈, 우리 사회에 큰 울림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밤 전격적으로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지 6시간 만에 해제한 가운데, 영화 서울의 봄이 대중들 사이에서 다시 주목받고 있다.
서울의 봄은 2023년 개봉해 1312만 명의 관객을 동원하며 흥행과 비평.
불리는 707특임단과 13공수는 임무 특성상 전투력이 강한데다 보안 유지가 쉬워 비상계엄 때 투입 부대로 선정된 것 같다”고 말했다.
1979년 신군부가 일으킨군사반란인 12·12 때 서울에 들어와 광화문 일대를 점령했던 9사단(당시 노태우 사단장) 소속 전차부대도 출동 대기 상태였으나 실제 출동은 안 했다고 한다.
정태호 교수도 "국회 창문을 깨고, 체포 시도를 하고 그런 것이 폭동이 아니면 무엇이겠냐"며 "군사력을 동원해서 헌정을 물러나게 했으니 (윤 대통령 등이) 내란죄와군사반란죄를 동시에 범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③'병력' 동원 : 폭력적 불법 수단 동원했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 K1 기관단총 등으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도 “대통령은 어젯밤 형법 제87조 내란, 군형법 제7조군사반란의 죄를 저지르며 스스로 탄핵 소추 요건을 완성했다”며 “윤 대통령을 잠시라도 자리에 놔둘 수 없다.
탄핵 소추로 즉각 직무를 정지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부산 시민사회단체와 노동계도 다음 주까지 부산진구 서면 쥬디스태화 앞에서 매일 오후 7시 ‘군사반란계엄 폭거 내란범죄자 윤석열 즉각 퇴진 부산시민대회’를 열기로 했다.
● 각계각층에서 커지는 목소리 대학가에서도 긴급 성명, 시국선언이 터져나왔다.
서울대 교수협의회는 이날 성명에서 “12월 3일.
용서할 수도 없고 용서해서도 안 되고 용서 받을 수도 없는 죄를 저질렀다"며 "그군사반란과 내란에 맨몸으로 국회를 지켜주셨던 국민들이 계셨다.
국민 덕분에 윤석열 친위 세력의 내란은 6시간 만에 불발됐고 민주주의가 승리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제 우리가 국민을 지켜야 할 때"라며 "국민과 역사 앞에.
이어 "250여명 계엄군은 국회를 장악하고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를 체포하려고 시도했다"며 "군사 반란, 내란의 순간을 용서할 수 없고 용서해서도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민주당이 발의한 김용현 국방부 장관 탄핵소추안도 보고됐다.
민주당은 탄핵안에서 김 장관이 지난 3일 헌법과 계엄법상.
한편 그군사 반란과 내란에 맨몸으로 국회를 지켜주셨던 국민들이 계셨습니다.
국회의원들의 국회 진입을 막는 경찰을 앞에 두고 담을 넘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 국민들 우리가 계엄 해제 요구안을 처리하기 위해 본회의장에 모여 있을 때 본청과 본회의장을 지켜주신 국민들과 보좌진들.
첫째, 비상계엄의 실체적 요건에 관하여 헌법 제77조 제1항은 계엄의 요건을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군사상의.
동조하는반란군을 직접 동원, 국회를 봉쇄하였는바, 이는 국회의 계엄해제요구 결의를 무력화시키고, 국회의원들을 개별로 분리 억류하여 국회의 기능을.
앞서 대법원은 1979년 12월 “사법기관인 법원이 고도의 정치적·군사적 행위인 계엄 선포의 당·부당을 심사하는 건 사법권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라고.
대법원은 1997년 4월 전씨 판결에서 “전씨는 1980년 5월 18일 무장병력을 국회에 배치·점거해 의원들 출입을 통제했다”며 “반란죄 죄책을 면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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