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800억원 '세모녀 전세사기' 법적 처분
페이지 정보

본문
서울 강서 및 관악구 지역에서 세입자 355명으로부터 총 800억 원 상당의 전세 보증금을 편취한 '세 모녀 전세 사기 사건'의 주범과 그 자녀들에게 법원이 각각 징역 15년과 징역 2년을 선고하였다.
12일 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64세)에게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징역 15년을 선고하였다. 부동산 실명제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두 딸에게는 각각 징역 2년 형이 선고됐다.
최 판사는 “피고인은 자신이 제대로 관리할 수 없을 정도의 약 400여채 빌라 등을 자기 자본을 더 들이지 않고 취득한 후 임차인에게서 임대차 보증금을 받을 것을 기대하거나 부동산 시가가 오를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 하에 방만하게 임대 사업을 운영했다”며 “이로써 수많은 피해자들이 임대차 보증금을 적시에 반환받지 못하게 됐고, 피해액 합계 등이 다른 전세사기 사건과 비교해 그 규모가 상당하다”고 밝혔다. . 이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현재까지도 자신의 사기 행위를 부정하며 피해자들에게 끼친 손해를 회복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라고 밝히며 양형 이유를 설명하였습니다.
이전에 김씨는 2021년 7월 세입자 85명으로부터 약 183억 원 규모의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먼저 기소되어 현재 사기죄의 법정 최고형인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상태이다. 2건 이상 사기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경합범 가중' 규정에 의해 법정 최고형의 절반까지 처벌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최 판사는 "현재 법률상 사기죄 가중 처벌 시 선고할 수 있는 최대 형량이 징역 15년이기 때문에 이 이상의 처벌은 불가능하다"라고 설명하였다. 이번 판결로 인해 김씨는 이전에 선고 받았던 징역 10년 형에 추가로 5년 형을 더 받게 되었다. 또한 두 딸에 대해 "(두 딸이) 김 씨에게 명의를 빌려주어 김 씨가 빌라를 취득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많은 전세 세입자들이 전세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거나 아직도 받지 못하는 피해를 발생시키는 등 사회적 파장이 크다"라고 판단하였다.
- 이전글등 의료제품에 대한 합동점검 24.06.12
- 다음글мега даркнет маркет 24.06.12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