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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촌 중대재해센터 세미나
산업안전 처벌ㆍ규제 강화 속 CSO에 안전업무 일임 한계 경영책임자 중심 시스템 필요
[대한경제=이승윤 기자]건설업계가 중대재해ㆍ산업안전 처벌ㆍ규제 강화 흐름에 대응하려면 형식적인 서류 정비를 넘어 현장에서 실제 작동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 시급하다는 법조계의 조언이 나왔다.
경제성과 속도보다는 ‘안전’과 ‘품질’이 중시되는 기조 속에서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으려면 종합적ㆍ입체적인 예방ㆍ대응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법무법인 율촌의 정원 바다이야기다운로드 변호사가 26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파르나스타워 율촌 렉쳐홀에서 열린 ‘건설업 중대재해ㆍ산업안전’ 세미나에서 주제 발표를 하고 있다. 이승윤 기자 leesy@
법무법인 율촌의 정원 변호사는 26일 율촌 중대재해센터가 개최한 ‘건설업 중대재해ㆍ산업안전’ 세미나에서 “실제 중대재해 사고 조사 과정에서 바다신2릴게임 부실시공과 불법 하도급이 필연적으로 확인되는 등 안전사고와 품질 문제는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세미나는 건설업의 특성과 관행에 따른 중대재해 관련 행정제재와 입법ㆍ정책 동향을 점검하고, 율촌이 직접 맡았던 사례를 토대로 중대재해 수사ㆍ재판의 핵심 법리와 실무상 시사점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설현장은 공정의 바다이야기릴게임2 특수성과 위험성, 중층적인 도급 구조 등에 따라 안전관리 이슈가 실타래처럼 얽혀 있어 중대재해 예방ㆍ대응 체계를 구축하려면 보다 정교한 대비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런 관심을 반영하듯 이날 세미나가 열린 율촌 렉쳐홀은 건설사 법무ㆍ안전 담당자, 현장 실무자 등으로 꽉 찼다. 사전 신청이 일찌감치 마감될 정도였다.
중대재 바다신릴게임 해처벌법 제정과 산업안전보건법ㆍ건설관계 법령 개정 등을 통해 형사처벌 수위를 대폭 높였는데도 중대재해 사고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특히 건설업의 중대재해 사망자는 제조업이나 다른 업종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은 실정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누적) 사고사망자 457명 중 건설업이 약 46%인 210명으로 절반에 가까울 정도다.
오션파라다이스게임 적정한 공기와 공사비용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단순히 시공사와 감리에 대한 처벌 강화만으로는 건설사고를 예방하기 어렵다는 점이 확인되고 있다는 게 정원 변호사의 진단이다.
게다가 중대재해 사고가 발생하면 경찰ㆍ노동 당국의 수사와 법원의 재판 결과에 따라 형사책임과 민사책임은 물론 시공사의 경우 등록말소와 영업정지, 공공공사 하도급 참여제한 등 행정제재까지 중첩적으로 부과된다.
정원 변호사는 “최근 건설안전 규제는 형사책임을 넘어 행정제재 강화와 평가체계 연계로 확장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건설업계의 ‘뜨거운 감자’인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논의에 대해서도 그는 “이런 정책 기조의 연장선상에 있는 만큼 건설사들이 사후 대응보다 선제적인 예방 체계 고도화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특히 그는 지금까지 선고된 판결을 보면 실질적인 의무 이행으로 볼 수 없는 형식적인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은 법원이 모두 의무 위반으로 판단했다며 “형식보다는 실질이 중요하고, 무대책보다는 궁여지책이라도 마련해야 하며, 사람보다는 시스템을 믿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전 담당 임원(CSO)를 선임해 안전업무를 모두 맡기는 것보다는 경영책임자를 중심으로 제대로 된 안전보건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동현 수석노무사도 최근 수사와 판결, 정책 동향의 핵심으로 ‘실질성’과 ‘종사자 참여’를 꼽으면서 “안전보건관리체계는 규정이나 문서보다 현장 작동성이 중요하고, 작업자의 참여와 인지 정도가 사고 예방과 의무 이행의 핵심 근거가 된다”고 말했다.
또한 이 노무사는 중대재해 발생 이후 컴플라이언스(Complianceㆍ준법경영)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사고 재발을 방지하는 동시에, 기업이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실질적으로 개선ㆍ이행하고 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관리 책임과 개선 노력이 합리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다는 이유다.
실제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한 제조업체의 경우 경영책임자가 1심에서는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 단계에서 안전보건관리체계 정비와 재발방지 조치 실행 등이 인정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반면 사고 이후 상당한 시간이 지났는데도 안전보건관리체계가 구축되지 않은 채 장기간 방치된 사건에서는 징역 3년의 실형이 확정된 사례도 있다.
법무법인 율촌 중대재해센터가 26일 개최한 ‘건설업 중대재해ㆍ산업안전’ 세미나에서 패널들이 종합토론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좌장인 정유철 율촌 변호사, 현대건설의 임병천 안전기획실장, 대우건설 법무2팀장인 김대희 변호사, CJ대한통운 건설부문의 유용태 수석 안전경영팀장, 이정열 율촌 수석전문위원. 이승윤 기자 leesy@
이와 함께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체계도 솔루션으로 제시됐다. 정부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와 조달청 관련규정 개정을 통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KOSHA-MS 등 인증을 보유한 기업에 대해 가점을 부여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율촌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기준으로 KOSHA-MS 인증 유지사업장은 1462곳으로, 건설업체는 △발주기관 10곳(8.9%) △종합건설사 24곳(21.2%) △전문건설사 79곳(69.9%) 등 모두 113곳이다.
김해현 전문위원은 특히 TBM(Tool Box Meeting)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안전한 현장은 조직구성원의 안전보건 습관화, KOSHA-MS 기반의 체계적 관리, 하도급사의 자체 안전보건역량 확보가 함께 뒷받침될 때 비로소 가능하다”고 했다. TBM은 작업 개시 전 근로자들이 모여 당일 작업내용과 절차, 유의사항 등을 공유하는 회의를 말한다.
정대원ㆍ정인태 변호사는 그동안 율촌이 이끌어낸 주요 내사종결ㆍ무혐의 처분, 무죄 판결 사례를 토대로 법리적인 쟁점과 시사점 등을 제시했다.
율촌에 따르면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지난달까지 100건이 넘는 1심 판결이 나왔는데, 이 가운데 무죄는 10건, 실형은 8건, 징역형의 집행유예는 62건, 벌금형은 6건 등으로 집계됐다.
율촌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건설업 사건에서 처음으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받은 데 이어 1심 기준으로 4건(항소심 포함 6건)의 무죄 판결을 이끌어냈다. 국내 대형 로펌 중에서도 압도적인 성과다.
하수관로 공사 현장에서 지반이 무너져 하청업체 근로자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청 건설사 대표의 1심에서 무죄를 이끌어낸 게 대표적이다. 이 사건은 하청의 사고 책임은 인정된 반면 책임주의 원칙에 따라 원청의 책임은 인정되지 않은 첫 사례로 주목받았다.
정대원 변호사는 “건설업 중대재해는 단순히 개별 사고에 대한 사후 대응 차원을 넘어, 업종 특유의 구조적 위험과 정책 변화 흐름을 함께 이해해야 정확한 대응이 가능하다”며 “기업 입장에서는 현장 리스크를 보다 입체적으로 진단하고,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실질적으로 작동시키는 방향으로 대응 전략을 고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정인태 변호사도 “건설업 사건은 업종 고유의 작업 구조와 사고 경위를 정밀하게 분석해 사고 메커니즘과 작업의 성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를 토대로 법적 쟁점을 구조화하고 증거ㆍ사실에 기반한 변론을 전개하되, 기업은 평상시 예방 체계와 사고 이후 대응체계를 하나의 통합된 컴플라이언스 체계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조언을 내놨다.
이어진 종합토론에는 현대건설의 임병천 안전기획실장, CJ대한통운 건설부문의 유용태 수석 안전경영팀장, 대우건설 법무2팀장인 김대희 변호사, 이정열 율촌 수석전문위원이 패널로 참여했다. 좌장은 중대재해센터 공동센터장인 정유철 변호사가 맡았다.
정유철 변호사는 “건설업은 사업 구조와 현장 운영 특성상 중대재해ㆍ산업안전 리스크가 특히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분야”라며 “앞으로도 율촌은 축적된 자문ㆍ송무 경험을 바탕으로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대응 방안을 지속적으로 제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윤 기자 leesy@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산업안전 처벌ㆍ규제 강화 속 CSO에 안전업무 일임 한계 경영책임자 중심 시스템 필요
[대한경제=이승윤 기자]건설업계가 중대재해ㆍ산업안전 처벌ㆍ규제 강화 흐름에 대응하려면 형식적인 서류 정비를 넘어 현장에서 실제 작동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 시급하다는 법조계의 조언이 나왔다.
경제성과 속도보다는 ‘안전’과 ‘품질’이 중시되는 기조 속에서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으려면 종합적ㆍ입체적인 예방ㆍ대응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법무법인 율촌의 정원 바다이야기다운로드 변호사가 26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파르나스타워 율촌 렉쳐홀에서 열린 ‘건설업 중대재해ㆍ산업안전’ 세미나에서 주제 발표를 하고 있다. 이승윤 기자 leesy@
법무법인 율촌의 정원 변호사는 26일 율촌 중대재해센터가 개최한 ‘건설업 중대재해ㆍ산업안전’ 세미나에서 “실제 중대재해 사고 조사 과정에서 바다신2릴게임 부실시공과 불법 하도급이 필연적으로 확인되는 등 안전사고와 품질 문제는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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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관심을 반영하듯 이날 세미나가 열린 율촌 렉쳐홀은 건설사 법무ㆍ안전 담당자, 현장 실무자 등으로 꽉 찼다. 사전 신청이 일찌감치 마감될 정도였다.
중대재 바다신릴게임 해처벌법 제정과 산업안전보건법ㆍ건설관계 법령 개정 등을 통해 형사처벌 수위를 대폭 높였는데도 중대재해 사고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특히 건설업의 중대재해 사망자는 제조업이나 다른 업종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은 실정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누적) 사고사망자 457명 중 건설업이 약 46%인 210명으로 절반에 가까울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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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중대재해 사고가 발생하면 경찰ㆍ노동 당국의 수사와 법원의 재판 결과에 따라 형사책임과 민사책임은 물론 시공사의 경우 등록말소와 영업정지, 공공공사 하도급 참여제한 등 행정제재까지 중첩적으로 부과된다.
정원 변호사는 “최근 건설안전 규제는 형사책임을 넘어 행정제재 강화와 평가체계 연계로 확장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건설업계의 ‘뜨거운 감자’인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논의에 대해서도 그는 “이런 정책 기조의 연장선상에 있는 만큼 건설사들이 사후 대응보다 선제적인 예방 체계 고도화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특히 그는 지금까지 선고된 판결을 보면 실질적인 의무 이행으로 볼 수 없는 형식적인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은 법원이 모두 의무 위반으로 판단했다며 “형식보다는 실질이 중요하고, 무대책보다는 궁여지책이라도 마련해야 하며, 사람보다는 시스템을 믿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전 담당 임원(CSO)를 선임해 안전업무를 모두 맡기는 것보다는 경영책임자를 중심으로 제대로 된 안전보건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동현 수석노무사도 최근 수사와 판결, 정책 동향의 핵심으로 ‘실질성’과 ‘종사자 참여’를 꼽으면서 “안전보건관리체계는 규정이나 문서보다 현장 작동성이 중요하고, 작업자의 참여와 인지 정도가 사고 예방과 의무 이행의 핵심 근거가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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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한 제조업체의 경우 경영책임자가 1심에서는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 단계에서 안전보건관리체계 정비와 재발방지 조치 실행 등이 인정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반면 사고 이후 상당한 시간이 지났는데도 안전보건관리체계가 구축되지 않은 채 장기간 방치된 사건에서는 징역 3년의 실형이 확정된 사례도 있다.
법무법인 율촌 중대재해센터가 26일 개최한 ‘건설업 중대재해ㆍ산업안전’ 세미나에서 패널들이 종합토론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좌장인 정유철 율촌 변호사, 현대건설의 임병천 안전기획실장, 대우건설 법무2팀장인 김대희 변호사, CJ대한통운 건설부문의 유용태 수석 안전경영팀장, 이정열 율촌 수석전문위원. 이승윤 기자 leesy@
이와 함께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체계도 솔루션으로 제시됐다. 정부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와 조달청 관련규정 개정을 통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KOSHA-MS 등 인증을 보유한 기업에 대해 가점을 부여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율촌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기준으로 KOSHA-MS 인증 유지사업장은 1462곳으로, 건설업체는 △발주기관 10곳(8.9%) △종합건설사 24곳(21.2%) △전문건설사 79곳(69.9%) 등 모두 113곳이다.
김해현 전문위원은 특히 TBM(Tool Box Meeting)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안전한 현장은 조직구성원의 안전보건 습관화, KOSHA-MS 기반의 체계적 관리, 하도급사의 자체 안전보건역량 확보가 함께 뒷받침될 때 비로소 가능하다”고 했다. TBM은 작업 개시 전 근로자들이 모여 당일 작업내용과 절차, 유의사항 등을 공유하는 회의를 말한다.
정대원ㆍ정인태 변호사는 그동안 율촌이 이끌어낸 주요 내사종결ㆍ무혐의 처분, 무죄 판결 사례를 토대로 법리적인 쟁점과 시사점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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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촌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건설업 사건에서 처음으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받은 데 이어 1심 기준으로 4건(항소심 포함 6건)의 무죄 판결을 이끌어냈다. 국내 대형 로펌 중에서도 압도적인 성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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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철 변호사는 “건설업은 사업 구조와 현장 운영 특성상 중대재해ㆍ산업안전 리스크가 특히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분야”라며 “앞으로도 율촌은 축적된 자문ㆍ송무 경험을 바탕으로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대응 방안을 지속적으로 제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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