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국가보안법 위반’ 전승일씨, 34년 만에 재심 받는다···대법, 검찰 재항고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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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 민족해방운동사를 담은 대형 그림 작업에 동참했다는 이유로 ‘국가보안법 위반’ 유죄를 받은 애니메이션 감독 전승일씨(60)가 다시 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법원이 전씨에게 유죄를 확정한 지 34년 만이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전씨의 재심 개심 결정에 불복한 검찰의 재항고를 지난달 28일 기각했다. 이로써 전씨는 지난해 6월 재심 개시를 청구한 지 약 1년 만에 법원의 재심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전씨는 대학 시절 민중미술 동아리 ‘전국대학미술운동연합’에서 활동했다. 1989년 전씨는 총 77m 길이의 대형 걸개그림 ‘민족해방운동사’를 제작하는 데 참여했다. 동학농민운동, 5·18 민주화운동 등 한국 근현대사를 그려낸 작품이었다. 당시 공안당국은 해당 그림을 ‘북한에 동조하는 이적표현물’이라고 보고, 전씨 등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2년 뒤 전씨는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지난해 6월 전씨는 “강제 수사와 위법 구금에 의한 유죄 판결이었다”며 법원에 재심 개시를 청구했다. 전씨는 수사관들이 전씨를 강제로 연행하고, 동의 없이 19일 동안 국가안전기획부(안기부)에 가뒀다고 주장했다. 구금 당시 전씨가 동료들에게 쓴 편지에는 “강제연행에 발버둥 치며 저항했지만 양쪽에서 팔을 잡고 얼굴에 주먹이 날라와 어쩔 수가 없었다. 정말 순식간의 일이었다”는 내용이 담겼다. 진술을 유도하는 과정에선 온갖 폭설과 가혹행위가 벌어졌다고 했다. 재판부는 “수사의 적법성에 강한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사정이 있다”며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검찰은 1심 결정에 불복해 즉시 항고했고 항고심은 이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전씨에 대한 임의동행이 적법했다 하더라도 불법구금이 있었던 것은 사실”며 “전씨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안기부에서 3일간 머물러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구속영장이 발부되기 전에는 안기부가 전씨를 귀가 조처해야 했는데, 이를 입증할 자료도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재항고했고 대법원 역시 전씨의 재심 개시 사유를 인정했다. 대법원은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춰 살펴 보면 원심이 재심을 개시한 조치는 정당하고,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며 “재항고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전씨는 “이제 본격적인 재심 과정이 시작하게 돼 너무나 다행”이라며 “재심에 앞서 어떤 준비와 대응을 해야 할지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전씨의 재심 개심 결정에 불복한 검찰의 재항고를 지난달 28일 기각했다. 이로써 전씨는 지난해 6월 재심 개시를 청구한 지 약 1년 만에 법원의 재심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전씨는 대학 시절 민중미술 동아리 ‘전국대학미술운동연합’에서 활동했다. 1989년 전씨는 총 77m 길이의 대형 걸개그림 ‘민족해방운동사’를 제작하는 데 참여했다. 동학농민운동, 5·18 민주화운동 등 한국 근현대사를 그려낸 작품이었다. 당시 공안당국은 해당 그림을 ‘북한에 동조하는 이적표현물’이라고 보고, 전씨 등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2년 뒤 전씨는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지난해 6월 전씨는 “강제 수사와 위법 구금에 의한 유죄 판결이었다”며 법원에 재심 개시를 청구했다. 전씨는 수사관들이 전씨를 강제로 연행하고, 동의 없이 19일 동안 국가안전기획부(안기부)에 가뒀다고 주장했다. 구금 당시 전씨가 동료들에게 쓴 편지에는 “강제연행에 발버둥 치며 저항했지만 양쪽에서 팔을 잡고 얼굴에 주먹이 날라와 어쩔 수가 없었다. 정말 순식간의 일이었다”는 내용이 담겼다. 진술을 유도하는 과정에선 온갖 폭설과 가혹행위가 벌어졌다고 했다. 재판부는 “수사의 적법성에 강한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사정이 있다”며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검찰은 1심 결정에 불복해 즉시 항고했고 항고심은 이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전씨에 대한 임의동행이 적법했다 하더라도 불법구금이 있었던 것은 사실”며 “전씨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안기부에서 3일간 머물러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구속영장이 발부되기 전에는 안기부가 전씨를 귀가 조처해야 했는데, 이를 입증할 자료도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재항고했고 대법원 역시 전씨의 재심 개시 사유를 인정했다. 대법원은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춰 살펴 보면 원심이 재심을 개시한 조치는 정당하고,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며 “재항고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전씨는 “이제 본격적인 재심 과정이 시작하게 돼 너무나 다행”이라며 “재심에 앞서 어떤 준비와 대응을 해야 할지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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