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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투표제가 유권자의 선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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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sans339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5-10-26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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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수전문변호사 사전투표제가 유권자의 선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첫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이 나왔다.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전경. 중앙포토 헌재는 이호선 국민대 법대 교수가 2023년 10월 사전투표 및 사전투표 기간 등을 규정한 공직선거법 148조 1항 및 158조 3항 등을 대상으로 청구한 위헌 확인 헌법소원을 지난 23일 재판관 9명 전원일치로 기각했다고 26일 밝혔다. 지난 5월 6·3 대선을 앞두고 “사전투표 실시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데 이은 본안 사건 기각 결정이다. 이 교수는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 동안’(148조 1항) 진행되는 사전투표와 본투표 시차로 유권자들 간 불균등한 정보로 투표하므로 평등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이에 헌재는 “선거운동기간 이후 다양한 매체를 통해 후보자들에 대한 정보와 주요 정책 등을 접할 수 있으며, 숙려기간의 단축이 선거인의 올바른 의사를 선거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아울러 사전투표제의 목적이 “투표의 시간적·공간적 한계를 극복하고, 종전 부재자 투표 제도의 부담을 경감시켜 유권자에게 투표의 편의를 제공하고, 선거권 행사기회를 보장하여 투표율을 제고하기 위함”이라며 “유권자가 자신의 사정을 고려하여 보다 편리한 시간과 장소에서 투표할 수 있는 선택지를 제공함으로써 투표 편의를 증진한다”고 했다. 헌재는 또 ‘투표용지의 일련번호를 떼지 않고 선거인에게 교부한다’(158조 3항)는 조항이 비밀투표 원칙을 침해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결정례를 근거로 “비밀투표 원칙에 반하여 선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했다. 헌재는 2023년 10월 “누군가 바코드를 기억해 특정 선거인의 투표용지를 식별해 내는 방식으로 비밀투표 원칙에 위배될 것을 상정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헌재 관계자는 “유권자의 편의를 높이고 투표율을 제고하기 위해 도입된 사전투표제도에 대해 헌재가 처음으로 판단한 사건”이라며 “사전투표자가 선거일 투표자에 비해 짧은 숙려기간을 갖더라도 다른 다양한 매체 등을 통해 정보를 획득할 수 있고, 사전투표기간의 설정이 합리적인 점 등을 고려해 선거권을 침해하지 않는 것을 확인했다”고 했다. 김준영 기자 kim.junyoung@joo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아시아 순방길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만남’ 가능성을 다시 열어뒀다. 하지만 북한이 정반대 신호를 보냈다.조선중앙통신은 26일 북한 외교 사령탑 최선희 외무상이 트럼프 대통령 방한 시점에 맞춰 러시아와 벨라루스를 방문한다고 보도했다. 러시아와 벨라루스 외무성 초청에 따른 방문이다. 구체적 일정은 공개하지 않았지만, 두 나라를 연달아 방문하려면 수일이 소요될 전망이다. 최 외무상 러시아 방문은 1년 만이다. 그는 지난해 10월 말 러시아를 공식 방문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을 예방하고 ‘1차 조-러 전략대화’를 했다. 최선희 북한 외무상과 왕이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 겸 외교부장. /뉴스1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9일부터 30일까지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한국을 찾는다. 트럼프 대통령은 24일 순방길에 오르며 김 위원장과 만남에 “100% 열려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북한 외교 수장이 트럼프 대통령 방한 기간 한반도에 없을 가능성이 커졌다.최선희 외무상은 북한 최고 대미(對美) 협상 전문가다. 2018년 싱가포르, 2019년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에 빠짐없이 배석했다. 2019년 6월 판문점 ‘깜짝 회동’ 당시에도 그가 핵심 역할을 수행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로 ‘번개 회동’을 제안하자, 최선희(당시 제1부상)가 “매우 흥미로운 제안”이라고 호응하며 만남이 급물살을 탔다. 하지만 이번엔 호응 대신 모스크바행을 택했다.북한이 트럼프 대통령 제안에 공식 반응을 내놓지 않은 가운데, 최 외무상 방러 계획을 공개한 것은 사실상 간접적인 ‘거부’ 의사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의도적으로 러시아와 밀착을 과시하며 미국의 제안을 보이콧했다는 해석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중국군의 6ㆍ25전쟁 참전 75주년 기념일(10월 25일)을 맞아 지난 24일 평안남도 회창군에 있는 중국인민지원군 열사릉원을 찾아 열사들에게 숭고한 경의를 표했다고 조선중앙TV가 25일 보도했다. /연합뉴스 북한이 회동에 응하지 않는 누수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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