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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동아 만평 ‘안마봉’은 과거 ‘신동아’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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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sans339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5-10-26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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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콜백어플 * 신동아 만평 ‘안마봉’은 과거 ‘신동아’와 ‘동아일보’에 실린 만평(동아로 보는 ‘카툰 100년’)에서 영감을 얻어 같은 그림체로 오늘날의 세태를 풍자한 만평입니다.ⓒ정승혜거대 여당의 사법부 흔들기가 도를 넘었다.이재명 대통령이 “최고 권력은 국민주권, 그리고 직접 선출 권력(입법부), 간접 선출 권력(사법부)”이라며 ‘권력서열론’을 제기하더니, 여당은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를 공개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대통실도 “원칙적으로 공감한다”고 호응하니 뭔 일인가 싶다.10월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광경은 국민의 가담을 서늘하게 했다. 여당은 사법부 수장을 증인석에 앉혀 피의자 취급하더니, 대선을 앞두고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판결을 ‘대선 개입’으로 몰아붙였다. “속전속결 판결, 직권남용 의혹”(추미애) “대법원의 대선 개입, 사퇴하라”(김용민)는 발언도 튀어나왔다.아무리 대통령 사건 판결에 불만이 있다고 해도, 확정판결도 나지 않은 재판과 관련해 법관 심리 과정을 밝히라며 대법원장을 ‘조리돌림’하는 장면에 국민은 경악했다. 사무라이 복장을 한 인물에 대법원장 얼굴을 합성하고 ‘조요토미 희대요시(조희대+도요토미 히데요시)’라고 쓴 친여 성향 무소속 의원의 행태에는 또 한 번 경악했다.초등학교 교과서에도 나오는 재판의 독립성과 삼권분립이라는 헌법적 가치는 어디 갔나. 어느 누가 헌법 103조가 규정한 ‘헌법과 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판결’하겠는가.대통령의 시각도 정권의 그늘 밖에 있어야 독립성이 보장되는 사법부의 성격을 간과한 것이다. 선출되지 않았다고 정당성이 약한 것도 아니다. 사법부가 오히려 정권에 좌지우지되면 재판에 대한 신뢰는 붕괴한다.사법부가 국민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게 있다면 제도개선을 통해 보완할 문제이지 이런 압박은 국민 간 불신을 쌓고, 결국 여당에는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이다.1932년조선총독이 제일…삼권분립 없는 조선- ‘신동아’ 1932년 10월호금강산에서 변호사대회1932년 ‘신동아’ 10월호에 실린 금강산 장안사 변호사대회 풍자 만평은 당시 조선 법조계가 처한 현실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일종의 ‘시대 진단서’였다. 그림 속 변호사는 근엄한 법복 차림으로 금강산의 계곡과 절벽 사이에 서 있지만, 그의 표정은 진지하기보다는 어딘가 멍한 듯 허탈해 보인다. 법복은 품위와 권위를 상징하지만, 그 권위가 실질적 권력으로 이어지지 못한다는 사실을 그들 스스로나 독자들도 알고 있었다.만평은 그런 현실을 조롱하듯, 산중 회합을 ‘말 많은 계모임’에 비교하며 이들의 결의가 어디로도 향하지 못함* 신동아 만평 ‘안마봉’은 과거 ‘신동아’와 ‘동아일보’에 실린 만평(동아로 보는 ‘카툰 100년’)에서 영감을 얻어 같은 그림체로 오늘날의 세태를 풍자한 만평입니다.ⓒ정승혜거대 여당의 사법부 흔들기가 도를 넘었다.이재명 대통령이 “최고 권력은 국민주권, 그리고 직접 선출 권력(입법부), 간접 선출 권력(사법부)”이라며 ‘권력서열론’을 제기하더니, 여당은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를 공개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대통실도 “원칙적으로 공감한다”고 호응하니 뭔 일인가 싶다.10월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광경은 국민의 가담을 서늘하게 했다. 여당은 사법부 수장을 증인석에 앉혀 피의자 취급하더니, 대선을 앞두고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판결을 ‘대선 개입’으로 몰아붙였다. “속전속결 판결, 직권남용 의혹”(추미애) “대법원의 대선 개입, 사퇴하라”(김용민)는 발언도 튀어나왔다.아무리 대통령 사건 판결에 불만이 있다고 해도, 확정판결도 나지 않은 재판과 관련해 법관 심리 과정을 밝히라며 대법원장을 ‘조리돌림’하는 장면에 국민은 경악했다. 사무라이 복장을 한 인물에 대법원장 얼굴을 합성하고 ‘조요토미 희대요시(조희대+도요토미 히데요시)’라고 쓴 친여 성향 무소속 의원의 행태에는 또 한 번 경악했다.초등학교 교과서에도 나오는 재판의 독립성과 삼권분립이라는 헌법적 가치는 어디 갔나. 어느 누가 헌법 103조가 규정한 ‘헌법과 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판결’하겠는가.대통령의 시각도 정권의 그늘 밖에 있어야 독립성이 보장되는 사법부의 성격을 간과한 것이다. 선출되지 않았다고 정당성이 약한 것도 아니다. 사법부가 오히려 정권에 좌지우지되면 재판에 대한 신뢰는 붕괴한다.사법부가 국민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게 있다면 제도개선을 통해 보완할 문제이지 이런 압박은 국민 간 불신을 쌓고, 결국 여당에는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이다.1932년조선총독이 제일…삼권분립 없는 조선- ‘신동아’ 1932년 10월호금강산에서 변호사대회1932년 ‘신동아’ 10월호에 실린 금강산 장안사 변호사대회 풍자 만평은 당시 조선 법조계가 처한 현실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일종의 ‘시대 진단서’였다. 그림 속 변호사는 근엄한 법복 차림으로 금강산의 계곡과 절벽 사이에 서 있지만, 그의 표정은 진지하기보다는 어딘 콜백어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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