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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위로 거소투표 신고한 요양센터 관계자 적발···포항북구선관위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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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6-04 0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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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 포항시북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허위로 거소투표 신고를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요양센터 관계자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거소투표 의사를 명확히 밝히지 않은 입소자의 거소투표 신고서를 대신 작성하고, 신고서 서명란에 그들의 손도장을 찍게 하는 방법으로 선거인 2명을 거소투표신고 인명부에 오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 측은 해당 입소자들이 치매나 편마비 증상 등으로 거소투표 의사를 스스로 표현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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