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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4일까지 관세 협상국에 최상 제안 요구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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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6-04 0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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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관세 협상이 진행 중인 주요 교역국에 오는 4일까지 ‘최상의 제안’(best offer)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예정이라고 로이터통신이 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다른 나라들의 관세 부과에 ‘맞대응’할 수 없다면 경제적 생존이 불가능할 것이라며 상호 관세에 제동을 건 사법부를 재차 압박했다.
    로이터는 미 무역대표부(USTR)가 각국에 보낼 예정인 서한 초안을 입수해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산 공산품 및 농산물에 대한 관세와 쿼터(수입 할당량) 완화 및 철폐, 비관세 장벽 개선 방안, 디지털 교역과 경제안보에 관한 구체적인 약속 등을 요구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며칠 내로 국가들의 답변을 평가한 뒤 합의가 가능한 범위를 제시할 계획이다. 제시안엔 해당 국가에 대한 상호관세율도 포함될 수 있다.
    로이터는 USTR가 어느 국가에 서한을 보낼 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현재 협상이 진행 중인 국가를 대상으로 작성됐다면서 유럽연합(EU), 일본, 베트남, 인도 등을 거론했다. USTR 당국자는 “여러 주요 교역 파트너와 생산적인 협상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진행 과정을 점검하고 다음 단계로 어떻게 나가야할지 평가하는 게 모든 당사자의 이해관계에 부합한다”라고 로이터에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가 상호관세 유예가 만료되는 7월8일까지 국가별 협상에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에서 이 서한은 행정부 내의 긴급함을 보여준다고도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다른 나라들이 우리에게 관세를 사용하는 게 허용되는데 우리가 신속하고 영리하게 관세로 반격할 수 없다면 우리나라는 경제적으로 생존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상호관세의 적법성을 심리하는 사법부를 향한 압박을 이어간 것이다.
    앞서 미 연방국제통상법원(USCIT)은 트럼프 대통령의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 부과가 “권한을 넘어서는 위법”이라며 상호관세 발효 차단을 명령했다. 이에 트럼프 행정부는 즉시 항소했고, 항소법원이 USCIT 판결의 효력을 일시 정지하면서 상호관세는 최소 오는 9일까지 유지된다. 최종 결정은 연방대법원에서 내려질 전망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날 수도 워싱턴의 연방지방법원이 상호관세 효력을 차단한 것에 대해 항소했다. 워싱턴연방지법은 미국 장난감 업체 두 곳이 제기한 상호관세 효력 정지 소송에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은 대통령에 관세 부과 권한 자체를 부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한편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미·중 정상 통화 가능성에 대해 “두 지도자가 이번주 대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백악관 공동취재단이 전했다. 미·중은 지난달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고위급 협의에서 관세 인하에 합의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희토류 수출 제한을 해제하지 않는 등 무역합의를 전면적으로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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