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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당이 띄운 ‘사법개혁’ 불붙은 ‘재판소원’논란, 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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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sans339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10-26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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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콜백서비스 여당이 띄운 ‘사법개혁’ 불붙은 ‘재판소원’논란, 의정갈등 회복 국면에도 공백은 여전한 지역 공공의료, ‘외교 격전지’가 경주 APEC D-5 등 주요 이슈를 살펴봅니다.더불어민주당이 5대 사법 개혁안을 발표하고 빠른 입법을 내세우면서 부동산에 이어 정국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습니다. 5대 사법 개혁안은 현재 14명인 대법원을 3년 동안 1년에 4명씩, 26명으로 늘리는 대법관 증원, 대법관 추천위원회 구성 다양화, 법관 평가제 도입,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 도입입니다.사법개혁특위 위원장인 백혜련 의원이 대표 발의해서 연내 정기 국회 중에 입법을 마무리한다는 게 당론입니다.‘재판소원’이란?헌법소원은 공권력에 의해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 헌법재판소에 제소해 침해된 기본권의 구제를 청구하는 겁니다. 국민이 직접 심판청구 주체가 되는 만큼 기본권 보장의 핵심적인 제도적 장치인데요.1998년 제정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5대 개혁안 발표 때는 빠졌지만, 다음 날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법원도 헌법 아래"라며 재판소원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기표 의원이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요. 3가지 경우에 한해서 재판 결과 확정 후 30일 내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기본권 보장 VS 대통령 무죄용 ‘재판소원’국민의힘은 '사법해체안'이라며 비판했습니다. 특히, 재판소원은 사실상 이재명 무죄를 위해서라는 겁니다.재판소원은 이전부터 의견이 엇갈려 왔습니다. 입법권, 행정권은 헌법소원 대상이 되는데 공권력 중 하나인 사법권만 헌법소원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기본권 침해라는 주장이 계속 제기돼 왔습니다.반면에, 헌법상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고, 최고법원은 대법원으로 규정돼 있는데 법원의 판결을 헌법재판소가 다시 심판하게 되면 사실상 '4심제'가 된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재판이 지연되고 이에 따른 개인의 비용도 늘어나는 점, 현재도 대법여당이 띄운 ‘사법개혁’ 불붙은 ‘재판소원’논란, 의정갈등 회복 국면에도 공백은 여전한 지역 공공의료, ‘외교 격전지’가 경주 APEC D-5 등 주요 이슈를 살펴봅니다.더불어민주당이 5대 사법 개혁안을 발표하고 빠른 입법을 내세우면서 부동산에 이어 정국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습니다. 5대 사법 개혁안은 현재 14명인 대법원을 3년 동안 1년에 4명씩, 26명으로 늘리는 대법관 증원, 대법관 추천위원회 구성 다양화, 법관 평가제 도입,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 도입입니다.사법개혁특위 위원장인 백혜련 의원이 대표 발의해서 연내 정기 국회 중에 입법을 마무리한다는 게 당론입니다.‘재판소원’이란?헌법소원은 공권력에 의해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 헌법재판소에 제소해 침해된 기본권의 구제를 청구하는 겁니다. 국민이 직접 심판청구 주체가 되는 만큼 기본권 보장의 핵심적인 제도적 장치인데요.1998년 제정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5대 개혁안 발표 때는 빠졌지만, 다음 날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법원도 헌법 아래"라며 재판소원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기표 의원이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요. 3가지 경우에 한해서 재판 결과 확정 후 30일 내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기본권 보장 VS 대통령 무죄용 ‘재판소원’국민의힘은 '사법해체안'이라며 비판했습니다. 특히, 재판소원은 사실상 이재명 무죄를 위해서라는 겁니다.재판소원은 이전부터 의견이 엇갈려 왔습니다. 입법권, 행정권은 헌법소원 대상이 되는데 공권력 중 하나인 사법권만 헌법소원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기본권 침해라는 주장이 계속 제기돼 왔습니다.반면에, 헌법상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고, 최고법원은 대법원으로 규정돼 있는데 법원의 판결을 헌법재판소가 다시 심판하게 되면 사실상 '4심제'가 된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재판이 지연되고 이에 따른 개인의 비용도 늘어나는 점, 현재도 대법원 상고율이 37%가 되는데 재판소원이 가능하면 헌법재판소 접수 사 콜백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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