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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법원 로고/사진=뉴시스
시공사의 부도로 분양계약 입주일이 지연된 경우라도 시행사와 신탁사가 수분양자에게 계약금을 반환하고 위약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부장판사 김창모)는 김모씨 등 8명이 "계약금을 반환하고 위약금을 지급해 달라"며 코리아신탁과 거택디엠씨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최근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계약상 명시된 입주일이 3개월 이상 지연된 것은 시행사에도 귀책 사유가 있다는 판단이다.
이번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코리아신탁과 거택디엠씨는 김씨 등에게 계약금 총합 약 2억9000만원 상당과 위약금 2억90 노후소득 00만원 상당을 지급해야 한다.
사건은 속초시의 한 생활형 숙박시설 분양 과정에서 공사가 중단되면서 불거졌다. 분양계약서상 준공예정일은 지난해 8월, 입주예정일은 지난해 9월로 명시됐다. 하지만 시공을 맡은 건설사가 건물 신축공사를 중단하면서 원고들의 입주예정일이 3개월 이상 지연됐다. 이에 원고들은 분양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과 위약금을 신용회복위원회 신용등급조회 지급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거택디엠씨와 코리아신탁 측은 "시공사 공사 중단은 불가항력적 사유로 계약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시행사 및 신탁사에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원고들이 받은 중도금 대출이자를 계약금 반환액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했다.
법원은 원고들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시공사의 수원 수협 공사 중단이 피고들의 책임 영역 안에 있으므로 피고들의 귀책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입주 지연의 원인이 피고들의 지배영역 밖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피고들이 통상의 수단을 다했어도 이를 방지하는 게 불가능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했다.
법원은 피고들의 책임으로 입주일이 지연됐으므로 계약 해제가 정당하다고 봤다. 원고들과 만기이자지급식 피고들 사이 계약에서 '거택디엠씨의 귀책 사유로 인해 입주예정일로부터 3개월을 초과해 지연된 경우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조항에 따른 판단이다.
재판부는 "분양계약에서 정한 약정 해제사유가 발생했고 원고들이 분양계약을 해제하겠단 의사표시가 포함된 사건 소장이 지난 4월 피고들에게 송달돼 기록상 명백하므로 분양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됐다 일반전세자금대출조건 "고 밝혔다. 이어 "분양계약이 해제됐으므로 분양자인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원상회복으로 원고들로부터 지급받은 계약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했다.
원고들을 대리한 법률사무소 이로울 김서래·정상화 대표변호사는 "최근 건설 경기가 악화하면서 부동산 분양계약 관련 분쟁이 다수 발생 중"이라며 "수분양자들 입장에선 여러 이해관계자가 얽혀 있어 누구를 상대로, 어떤 대응을 해야 할지 알기 어려워 분양자 측인 시행사, 신탁사들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시행사와 신탁사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를 수분양자들에게 전가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거래 관계자인 은행, 시행사, 신탁사가 그 책임을 분담하는 합리적 구조로 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혜수 기자 esc@mt.co.kr
시공사의 부도로 분양계약 입주일이 지연된 경우라도 시행사와 신탁사가 수분양자에게 계약금을 반환하고 위약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부장판사 김창모)는 김모씨 등 8명이 "계약금을 반환하고 위약금을 지급해 달라"며 코리아신탁과 거택디엠씨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최근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계약상 명시된 입주일이 3개월 이상 지연된 것은 시행사에도 귀책 사유가 있다는 판단이다.
이번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코리아신탁과 거택디엠씨는 김씨 등에게 계약금 총합 약 2억9000만원 상당과 위약금 2억90 노후소득 00만원 상당을 지급해야 한다.
사건은 속초시의 한 생활형 숙박시설 분양 과정에서 공사가 중단되면서 불거졌다. 분양계약서상 준공예정일은 지난해 8월, 입주예정일은 지난해 9월로 명시됐다. 하지만 시공을 맡은 건설사가 건물 신축공사를 중단하면서 원고들의 입주예정일이 3개월 이상 지연됐다. 이에 원고들은 분양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과 위약금을 신용회복위원회 신용등급조회 지급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거택디엠씨와 코리아신탁 측은 "시공사 공사 중단은 불가항력적 사유로 계약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시행사 및 신탁사에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원고들이 받은 중도금 대출이자를 계약금 반환액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했다.
법원은 원고들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시공사의 수원 수협 공사 중단이 피고들의 책임 영역 안에 있으므로 피고들의 귀책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입주 지연의 원인이 피고들의 지배영역 밖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피고들이 통상의 수단을 다했어도 이를 방지하는 게 불가능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했다.
법원은 피고들의 책임으로 입주일이 지연됐으므로 계약 해제가 정당하다고 봤다. 원고들과 만기이자지급식 피고들 사이 계약에서 '거택디엠씨의 귀책 사유로 인해 입주예정일로부터 3개월을 초과해 지연된 경우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조항에 따른 판단이다.
재판부는 "분양계약에서 정한 약정 해제사유가 발생했고 원고들이 분양계약을 해제하겠단 의사표시가 포함된 사건 소장이 지난 4월 피고들에게 송달돼 기록상 명백하므로 분양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됐다 일반전세자금대출조건 "고 밝혔다. 이어 "분양계약이 해제됐으므로 분양자인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원상회복으로 원고들로부터 지급받은 계약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했다.
원고들을 대리한 법률사무소 이로울 김서래·정상화 대표변호사는 "최근 건설 경기가 악화하면서 부동산 분양계약 관련 분쟁이 다수 발생 중"이라며 "수분양자들 입장에선 여러 이해관계자가 얽혀 있어 누구를 상대로, 어떤 대응을 해야 할지 알기 어려워 분양자 측인 시행사, 신탁사들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시행사와 신탁사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를 수분양자들에게 전가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거래 관계자인 은행, 시행사, 신탁사가 그 책임을 분담하는 합리적 구조로 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혜수 기자 esc@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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