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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 김민희와 홍상수 영화감독이 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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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onion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5-04-09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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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 김민희와 홍상수 영화감독이 최근 배우 김민희와 홍상수 영화감독이 최근 아들을 출산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혼외자의 향후 가족관계(호적) 등록과 상속 문제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홍상수 감독과 배우 김민희가 지난 2023년 제73회 베를린국제영화제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영화제작전원사, 콘텐츠판다]9일 영화계에 따르면, 김민희는 최근 홍 감독의 아들을 무사히 출산한 뒤 경기 하남시 소재 산후조리원에 머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지난 1월 연예매체 디스패치는 김민희가 임신한 상태에서 홍 감독과 함께 산부인과, 마트 등을 다니는 모습을 공개해 화제가 됐다. 두 사람은 지난 2017년 열애설 인정 이후 9년째 동거 중이다.문제는 홍 감독이 아직 부인 A씨와 이혼하지 않아 김민희의 아들이 '혼외자'로 인정된다는 점이다.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008년 '호주제 폐지'로 인해 김민희는 단독으로 아이를 출생 신고하는 것이 가능하다. 홍 감독은 이후 법원에서 '인지' 절차를 통해 혼외자를 친자로 등록할 수 있다.재산 상속의 경우 혼외자라도 인지 절차를 거치면 홍 감독의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으며, A씨의 자녀들과 동등한 상속권(배우자 1.5 : 자녀 1)을 갖게 된다.홍 감독은 A씨와의 사이에서 딸 1명을 두고 있어 결국 A씨와 그의 자녀, 혼외자의 상속분은 각각 3/7, 2/7, 2/7이 된다.다만 홍 감독이 유언장에서 상속 관련 사항을 별도로 언급할 경우 상속 비율은 달라질 수 있다.김미루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지난 1월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 "만약 홍 감독이 '전 재산을 김민희와 혼외자에게 물려준다'는 유언장을 남긴다면 (A씨와 딸은) 유류분(상속분의 50%)만 인정받게 된다"며 "상속분보다는 상당히 적은 금액일 것"이라고 설명했다.배우 김민희와 홍상수 영화감독이 최근 아들을 출산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혼외자의 향후 가족관계(호적) 등록과 상속 문제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홍상수 감독과 배우 김민희가 지난 2023년 제73회 베를린국제영화제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영화제작전원사, 콘텐츠판다]9일 영화계에 따르면, 김민희는 최근 홍 감독의 아들을 무사히 출산한 뒤 경기 하남시 소재 산후조리원에 머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지난 1월 연예매체 디스패치는 김민희가 임신한 상태에서 홍 감독과 함께 산부인과, 마트 등을 다니는 모습을 공개해 화제가 됐다. 두 사람은 지난 2017년 열애설 인정 이후 9년째 동거 중이다.문제는 홍 감독이 아직 부인 A씨와 이혼하지 않아 김민희의 아들이 '혼외자'로 인정된다는 점이다.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008년 '호주제 폐지'로 인해 김민희는 단독으로 아이를 출생 신고하는 것이 가능하다. 홍 감독은 이후 법원에서 '인지' 절차를 통해 혼외자를 친자로 등록할 수 있다.재산 상속의 경우 혼외자라도 인지 절차를 거치면 홍 감독의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으며, A씨의 자녀들과 동등한 상속권(배우자 1.5 : 자녀 1)을 갖게 된다.홍 감독은 A씨와의 사이에서 딸 1명을 두고 있어 결국 A씨와 그의 자녀, 혼외자의 상속분은 각각 3/7, 2/7, 2/7이 된다.다만 홍 감독이 유언장에서 상속 관련 사항을 별도로 언급할 경우 상속 비율은 달라질 수 있다.김미루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지난 1월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 "만약 홍 감독이 '전 재산을 김민희와 혼외자에게 물려준다'는 유언장을 남긴다면 (A씨와 딸은) 유류분(상속분의 50%)만 인정받게 된다"며 "상속분보다는 상당히 적은 금액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배우 김민희와 홍상수 영화감독이 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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