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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링크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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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onion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5-04-03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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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링크구매 2일 열린 거제시장 재선거에서 승리한 더불어민주당 변광용(왼쪽) 당선자가 당선 확정 후 아내와 승리를 자축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 민심을 가늠할 4·2 재보궐 선거에서 보수세가 강한 지역 기초자치단체장 등 4곳 탈환에 성공한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내란 심판론을 확인했다"며 환호했다. 특히 민주당의 열세 지역으로 꼽혀온 PK(부산·경남)와 충청권 민심이 뒤집어졌다는 점에서, 조기대선 승리 전망도 높아졌다며 고무된 분위기다. 다만 민주당 안방인 담양군수에서 조국혁신당에 일격을 당하자, 그동안 호남 민심에 소홀했다는 반성문을 써내려가며 자세를 낮췄다. 텃밭에서부터 불거진 반(反)이재명 정서를 선제적으로 달래기 위한 호남 구애에 보다 적극 나서야 한다는 주문도 나온다.이번 재보선에서 여야 구도는 정반대로 뒤집어졌다. 윤석열정부 출범 직후 치러진 2022년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보수 진영이 싹쓸이했던 부산교육감을 비롯해 경남 거제시장, 충남 아산시장, 서울 구로구청장 등 4곳이 민주당과 진보진영으로 일제히 넘어왔다. 윤 대통령의 불법 계엄에도 불구하고, 보수 진영 후보들이 노골적 탄핵 반대 마케팅을 벌인 게 오히려 민심의 역풍을 불러 왔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3일 논평에서 "국민은 민심을 거스르고 내란을 옹호하면 심판받는다는 분명한 경고를 보여줬다"고 의미를 짚었다. 보수 텃밭에서조차 윤석열 심판론이 확고했던 만큼, 조기대선의 청신호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특히 지난해 야권의 압도적 총선 승리에도, 대패했던 부산과 거제에서 두 자리 숫자 이상 차이로 승리한 것에 "부산마저 디비졌다"(민주당 관계자)며 반색했다. 경남 지역 한 의원은 "두 후보의 경쟁력과 더불어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실망과 파면에 대한 열망이 반영된 것 아니겠느냐"며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무죄도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이 대표도 페이스북에 부산과 거제 시민들을 콕 집어 호명하며 "놀라운 선택을 해주셨다"며 "변화에 대한 열망이 한데 모인 결과로 믿는다"고 감사 인사를 표했다.충청권 여론의 바로미터로 꼽히는 아산시장 역시 18%포인트 차이로 낙승을 거두며 되찾아온 것도 중원 민심의 우호적 변화로 해석하는 모습이다. 한 중진 의원은 "이재명 정부 출범 가능성이 높으니 거기에 발맞춰 힘있는 시장과 교육감을 뽑아야겠다는 심리가 작용했'표현의 자유' 보장과 '민주주의 위기' 사이 딜레마… 전문가들 "내란 선동 행위라면 언론도 제재해야"[미디어오늘 박재령 기자] ▲스카이데일리. 사진=미디어오늘 “아니, 그런 매체는 폐간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트럼프 행정부와 공동 작전 하에 이뤄졌다는 스카이데일리의 보도가 근거가 있는지 묻자 한 대학교수가 황당해하며 한 말이다.최근 스카이데일리 관련 기사엔 “이 정도면 폐간이 정답”, “폐간할 날이 멀지 않았음” 등의 댓글이 연이어 달린다. '중국 간첩 체포' ,'해커 총선 개입' 등 근거가 부족한 음모론성 기사들이 반복되자 매체에 대한 시민들의 분노가 커졌다.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언론사 폐간은 매우 민감한 일이다. 그러나 민주주의 질서를 해치는 내란 선동성 주장들에 대해선 유의미한 행정적 제재를 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실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월 “무책임하게 가짜뉴스를 유포해 사회를 혼란에 빠뜨린 스카이데일리는 폐간되어야 마땅하다”는 논평을 냈다. '스카이데일리 폐간'은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일까.'등록취소심판청구' 할 수 있는 주체는 서울시한국은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로 언론사 등록이 가능하다. 등록신청서, 기본증명서 등 서류만 갖춰지면 별도의 검증 절차가 필요 없다. 문화체육관광부 '정기간행물 등록관리시스템'에 따르면 인터넷신문 '스카이데일리닷컴'이 2011년, 일간지 '스카이데일리'가 2017년 등록됐다. 법인 등기상 모두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 541 세신빌딩 9층'를 주소지로 하지만 실제 스카이데일리 사무실은 '서울 중구 새문안로 청양빌딩 7층'이다. 이에 지난달 미디어스가 “1년 5개월 전 본사를 이전했지만 법인등기부등본에 반영하지 않았다”며 “신문법·상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도했다.등록을 승인하는 주체는 각 언론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다. '폐간'에 해당하는 '등록취소심판청구' 혹은 '발행정지명령(6개월 이내)' 등의 행정처분도 해당 지자체의 몫이다. 스카이데일 백링크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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