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매출 3% 과징금 부과, 1년 이하 영업정지 부여중대재해처벌법 등 '이중삼중규제' 반발노동계·경영계 첨예한 의견 대립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 발의로 지난달 27일 '건설안전특별법'이 국회에 발의됐다. 주요 내용은 사망사고가 발생한 건설사에 연매출 3%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1년 이하의 영업정지를 부여하는 것이다. /뉴시스건설노동자의 반복되는 죽음을 막기 위한 '건설안전특별법'이 지난 1일 국회에 발의됐다. 사망사고가 발생한 건설사에 연매출 3%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1년 이하의 영업정지를 부여하는 것이 골자다. 이를 두고 노동계·경영계가 극명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해당 법이 국회의 문턱을 넘는다면, 시장에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4일 국회에 따르면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대표로 박정현·손명수·윤호중·이건태·이광희·이병진·이연희·이재관·이정문·조인철 의원 총 11명은 건설안전특별법을 공동 발의했다. 지난달 27일 국회에 제출됐고, 현재 국토교통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이 법안은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반복적 중대재해사고를 줄이고, 건설사 안전관리 책임을 법으로 규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건설공사 참여자별로 권한에 상응하는 안전관리 책임을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윤호 기자◆ 건설사 수익구조 정조준한 '경영제재 카드' 문 의원은 "발주자·시공자 등 상대적으로 권한이 큰 주체가 책임을 져야 함에도, 실제 사고로 인한 책임은 하수급시공자나 건설종사자에게 전가되는 경향이 있다"며 "건설공사 참여자별로 권한에 상응하는 안전관리 책임을 부여해야 한다. 건설사고가 발생하면 합당한 책임을 지도록 하고, 사고손실 대가가 예방비용보다 크다는 인식을 확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법안 제34조·제35조에 따르면 안전관리의무를 위반하거나, 안전관리계획을 이행하지 않은 채로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사업자는 연매출의 최대 3% 과징금 또는 1년 이하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또 제39조에서는 발주자·시공자·감리자 등 건설공사에 관여하는 주체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적시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을 처할 수 있도록 했다.사업자 처벌 위주의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에서 한발 더 나아가, 기업의 수익구조를 정조준한 '경영제재 카드'가연매출 3% 과징금 부과, 1년 이하 영업정지 부여중대재해처벌법 등 '이중삼중규제' 반발노동계·경영계 첨예한 의견 대립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 발의로 지난달 27일 '건설안전특별법'이 국회에 발의됐다. 주요 내용은 사망사고가 발생한 건설사에 연매출 3%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1년 이하의 영업정지를 부여하는 것이다. /뉴시스건설노동자의 반복되는 죽음을 막기 위한 '건설안전특별법'이 지난 1일 국회에 발의됐다. 사망사고가 발생한 건설사에 연매출 3%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1년 이하의 영업정지를 부여하는 것이 골자다. 이를 두고 노동계·경영계가 극명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해당 법이 국회의 문턱을 넘는다면, 시장에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4일 국회에 따르면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대표로 박정현·손명수·윤호중·이건태·이광희·이병진·이연희·이재관·이정문·조인철 의원 총 11명은 건설안전특별법을 공동 발의했다. 지난달 27일 국회에 제출됐고, 현재 국토교통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이 법안은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반복적 중대재해사고를 줄이고, 건설사 안전관리 책임을 법으로 규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건설공사 참여자별로 권한에 상응하는 안전관리 책임을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윤호 기자◆ 건설사 수익구조 정조준한 '경영제재 카드' 문 의원은 "발주자·시공자 등 상대적으로 권한이 큰 주체가 책임을 져야 함에도, 실제 사고로 인한 책임은 하수급시공자나 건설종사자에게 전가되는 경향이 있다"며 "건설공사 참여자별로 권한에 상응하는 안전관리 책임을 부여해야 한다. 건설사고가 발생하면 합당한 책임을 지도록 하고, 사고손실 대가가 예방비용보다 크다는 인식을 확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법안 제34조·제35조에 따르면 안전관리의무를 위반하거나, 안전관리계획을 이행하지 않은 채로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사업자는 연매출의 최대 3% 과징금 또는 1년 이하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또 제39조에서는 발주자·시공자·감리자 등 건설공사에 관여하는 주체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적시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을 처할 수 있도록 했다.사업자 처벌 위주의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