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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 청사./박강현 기자학부모가 자녀의 가방에 몰래 넣은 녹음기로 수집한 음성을 근거로 교사에게 내린 정직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해당 녹음 파일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이지만, 형사소송이 아닌 행정소송에서까지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다.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는 3일 초등교사 A씨가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정직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1심 재판부가 정직 처분을 취소하라고 내린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재판부는 “A씨가 녹음 파일이 현출되지 않은 징계 절차에서 해당 발언을 모두 인정했다”며 “설령 녹음 파일을 들었기 때문에 징계 절차에서 자신의 발언을 인정했다고 해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 진술의 증거능력이 부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A씨는 2018년 자신이 담임하는 초등학교 3학년 교실에서 전학 온 학생 B에게 “학교 안 다니다 온 애 같아. 학습 훈련이 전혀 안 돼 있어”라고 발언했다. 당시 A씨의 말은 B의 어머니가 책가방에 넣어둔 녹음기에 그대로 녹음됐다. 아동 학대 정황을 전해 들은 어머니가 증거 수집을 위해 녹음기를 사용한 것이다.해당 녹음 파일은 형사 재판에 증거로 제출됐지만, 교육청 징계 과정에서는 제출되지 않았다. A씨는 징계 절차에서 해당 발언을 한 사실을 모두 인정했고, 서울특별시 교육청은 이를 근거로 2019년 5월 A씨에게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정직 처분에 불복하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1심 재판부는 “녹음 파일이 징계절차에서 직접 증거로 사용되진 않았으나 원고가 징계사실을 인정하는 데 영향을 미친 것은 분명해 보인다”며 정직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한편 작년 1월 대법원은 해당 녹음파일을 A씨가 피고인으로 받고 있는 형사재판에선 증거로 쓸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으로 A씨는 아동학대범죄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는데, 해당 재판에서 1·2심은 녹음 파일을 증거로 인정했다. 그러나 대법은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해당 녹음 파일을 증거로 쓸 수 없다며 해당 사건을 무죄 취지로 서울동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 청사./박강현 기자학부모가 자녀의 가방에 몰래 넣은 녹음기로 수집한 음성을 근거로 교사에게 내린 정직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해당 녹음 파일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이지만, 형사소송이 아닌 행정소송에서까지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다.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는 3일 초등교사 A씨가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정직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1심 재판부가 정직 처분을 취소하라고 내린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재판부는 “A씨가 녹음 파일이 현출되지 않은 징계 절차에서 해당 발언을 모두 인정했다”며 “설령 녹음 파일을 들었기 때문에 징계 절차에서 자신의 발언을 인정했다고 해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 진술의 증거능력이 부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A씨는 2018년 자신이 담임하는 초등학교 3학년 교실에서 전학 온 학생 B에게 “학교 안 다니다 온 애 같아. 학습 훈련이 전혀 안 돼 있어”라고 발언했다. 당시 A씨의 말은 B의 어머니가 책가방에 넣어둔 녹음기에 그대로 녹음됐다. 아동 학대 정황을 전해 들은 어머니가 증거 수집을 위해 녹음기를 사용한 것이다.해당 녹음 파일은 형사 재판에 증거로 제출됐지만, 교육청 징계 과정에서는 제출되지 않았다. A씨는 징계 절차에서 해당 발언을 한 사실을 모두 인정했고, 서울특별시 교육청은 이를 근거로 2019년 5월 A씨에게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정직 처분에 불복하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1심 재판부는 “녹음 파일이 징계절차에서 직접 증거로 사용되진 않았으나 원고가 징계사실을 인정하는 데 영향을 미친 것은 분명해 보인다”며 정직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한편 작년 1월 대법원은 해당 녹음파일을 A씨가 피고인으로 받고 있는 형사재판에선 증거로 쓸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으로 A씨는 아동학대범죄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는데, 해당 재판에서 1·2심은 녹음 파일을 증거로 인정했다. 그러나 대법은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해당 녹음 파일을 증거로 쓸 수 없다며 해당 사건을 무죄 취지로 서울동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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