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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한상사중재원 창립 60주년대한상사중재원(이하 '중재원')이 2026년 3월 27일 창립 60주년 행사를 하였다. 중재는 단순한 분쟁해결수단이 아니라 그 자체로 산업으로 성장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고 이는 기존에 우리가 중재를 바라보는 것과는 다른 패러다임의 전환을 요구한다. 대한상사중재원은 중재법에 의거하여 1966년 3월 22일 설립된 상설 법정 중재기관으로 국가산업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우리 '중재법'상 유일한 중재기관이다.
2. 공공기관 및 공기업의 중재 활용도 제고의 필요성공기업들은 건설 클레임이나 해외 사업 과정에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중재를 활용하고 있다. 문제는 바다이야기하는법 한전의 사례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 기업간의 분쟁도 해외 중재기관에서 분쟁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공공기관은 추후 감사나 국정감사에서 공무원이 책임을 추궁당할 것을 우려한다. 미국과 같이 중재가 활성화된 국가와 달리 중재가 비용 측면에서 소송대비 우위가 낮다는 점, 변호사가 소송을 우선시하고 중재를 회피하는 관행도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바다이야기오락실 해외에서는 정부나 공공기관이 연관된 분쟁에 중재를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①미국은 특정 법률이나 규정에 따라 의무적으로 중재를 거치도록 하는 '의무적 중재(Mandatory Arbitration)' 제도를 두고 있다. 1990년 제정된 행정분쟁해결법(Administrative Dispute Resolution Act)은 연방정부의 중 바다신2다운로드 재우선을 규정하고 있고, 연방조달규정(Federal Acquisition Regulation)은 대체적 분쟁 해결(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의 사용을 통해 연방 정부기관이 계약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중재하도록 하여 분쟁을 해결하고 예산을 절감하고 있다. ②일본도 소송 중심 문화를 극복하기 위해 2004년 'ADR 촉진법'을 제 황금성사이트 정하여 중재활성화를 도모한 결과 2011년 약 19만 건이던 1심 민사 소송이 2020년 약 13만 건으로 대폭 감소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일본 공기업들은 대규모 건설 프로젝트, 국제 분쟁, 지식재산권 분쟁에서 전문가를 통한 신속한 해결을 위해 중재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③싱가포르 테마섹(Temasek)과 같은 국영 기업은 해외 인프라 및 건설 프로젝트 카카오야마토 분쟁을 중재로 해결하며, 정부 차원의 양자투자협정(BIT)에 따른 국제 투자 분쟁(ISDS)이나 공기업의 해외 지식재산권 분쟁 시에도 국제상사중재를 광범위하게 활용하고 있다.
3. 제언중재활성화를 위하여 우선 ①중재법만이 아니라 중재법을 둘러싸고 있는 법률과 하위규정의 개정을 검토하여야 한다. 대표적으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등의 법률개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선택적 중재조항이란 분쟁이 발생했을 때 당사자 간의 합의나 선택에 따라 중재 또는 법원 소송 중 하나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도록 규정한 계약 조항인 '선택적 중재조항'의 모호성의 근원이 되는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공사 도급시 사용하는 공사계약 일반조건 등의 개정을 통해서 중재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중소기업 특례를 두어 공기업이 계약 시 중재조항을 원활하게 반영할 필요가 있다.
②공공기관과 공기업이 중재원을 통한 중재조항 삽입하도록 표준계약을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건설이나 인프라를 다루는 공공기관은 내부 규정을 통해 일정 분쟁 유형에 대해 중재조항을 의무화해야 한다. ③공기업 경영평가 항목에 '중재 활용 지표'를 추가하여 동기를 부여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④국제중재인에 분야별 전문가들 확충해야 한다.
최승재 세종대학교 법학과 교수(변호사, 법학박사)·대한상사중재원 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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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언중재활성화를 위하여 우선 ①중재법만이 아니라 중재법을 둘러싸고 있는 법률과 하위규정의 개정을 검토하여야 한다. 대표적으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등의 법률개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선택적 중재조항이란 분쟁이 발생했을 때 당사자 간의 합의나 선택에 따라 중재 또는 법원 소송 중 하나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도록 규정한 계약 조항인 '선택적 중재조항'의 모호성의 근원이 되는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공사 도급시 사용하는 공사계약 일반조건 등의 개정을 통해서 중재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중소기업 특례를 두어 공기업이 계약 시 중재조항을 원활하게 반영할 필요가 있다.
②공공기관과 공기업이 중재원을 통한 중재조항 삽입하도록 표준계약을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건설이나 인프라를 다루는 공공기관은 내부 규정을 통해 일정 분쟁 유형에 대해 중재조항을 의무화해야 한다. ③공기업 경영평가 항목에 '중재 활용 지표'를 추가하여 동기를 부여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④국제중재인에 분야별 전문가들 확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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