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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궁근종이 생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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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sans339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5-07-03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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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궁근종이 생명을 바로 위협하지는 않지만, 크기와 위치에 따라 40대, 50대 전후해 여러 문제를 유발한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50대 여성 A 씨(부산 금정구)는 생리통이 심했다. 출혈에다 무기력감도 컸다. 동네 의원에서는 '갱년기 증상'쯤으로 여겼지만, 인근 순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고서야 알게 됐다. 자궁근종. 크기가 8cm나 됐고, 자궁 내 여러 부위에 다발성으로 자리 잡고 있었다.여성 자궁은 두꺼운 근육에 쌓여 있다. 임신과 함께 태아가 성장하면 그에 맞춰 자궁 근육도 꿈틀꿈틀 움직이며 커진다. 하지만 임신과 출산을 하지 않는 기간이 길어지면 근육은 딱딱하게 굳어간다. 그러는 사이 혹처럼 작은 종양들이 생긴다. 근육이 퇴화하며 생기는 부작용 중 하나다.출산 경험이 없는 여성에게 더 흔히 발생하는 것은 그런 이유 때문이다. 그렇게 생긴 근종이 폐경 전후 호르몬이 불균형해지면서 점점 커진다. 사람에 따라 지름이 7~8cm, 심지어 10cm가 훨씬 넘는 것도 발견된다.자궁근종은 기본 속성이 양성. 그래서 생명을 바로 위협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방치할 경우 크기와 위치에 따라 여러 문제를 유발한다. 특히 폐경 전후에 증상이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자궁을 지키는 수술, 가능한가?자궁근종 치료에는 다양한 방법이 있다. 약물 치료부터 고주파 열치료, 내시경 시술 등. 그래도 안 되면 수술을 해야 한다. 수술은 종양의 개수, 종양이 생긴 위치, 크기 등에 따라 개복, 복강경, 내시경, 로봇수술 등으로 달라진다.선택 기준은 어떤 치료가 '그 환자에게 더 맞느냐'. 김정수 부산 순병원 병원장(산부인과)은 "환자의 몸은 모두 다르고, 상황도 다릅니다. 의사의 태도와 경험이 중요한 게 바로 이 대목"이라 했다.또 하나, '자궁 보존'이란 주제도 중요하다. 여러 병원에서 자궁적출술, 즉 자궁을 들어내는 쪽으로 간단히 접근하기도 하지만 일부 병원에선 끝까지 근종절제술, 자궁을 보존하면서 근종만 제거하려 애쓰는 것은 그래서다.게다가 초음파, MRI 등 영상 진단기술이 발달하며 근종의 위치와 상태를 정밀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돕는다.기술이 아닌 태도로 남는 수술A 씨도 복강경으로 크고 작은 근종만 5개를 떼어냈다. 어려운 자리에 있는 것도 있어 자궁을 적출해야 하나, 보존해야 하나 분기점에 있었지만 다행히 자궁을 살릴 수 있었다. [ 환경단체, 설악산 케이블카 공사 중단 촉구 기자회견 [연합뉴스 자료사진] (원주=연합뉴스) 류호준 기자 = 환경단체가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의 환경영향평가 조건부 협의 사항에 대한 검증이 미흡하다며 원주지방환경청장을 경찰에 고발했다.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과 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는 조현수 원주환경청장을 직무 유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다고 3일 밝혔다.고발장은 법률 대리인을 통해 이날 오전 원주경찰서에 우편 발송했다.환경단체는 "조현수 청장은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의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 이행을 조사하고 관리·감독해야 할 명백한 법적 의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이들은 고발장에 희귀식물 이식 공사와 같이 사업자의 이행 계획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것은 '환경영향평가서 등에 관한 협의 업무 처리 규정'에 명시된 '사업자가 제출한 협의내용 반영 결과의 적정성을 검토해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적시했다.단체는 "이러한 문제점은 직무 유기에서 비롯됐다"며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해당 규정에 따라 '협의내용 이행 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해야 하는 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협의내용 이행 및 관리 절차는 사업자가 환경파괴 최소화를 위해 약속을 지키는지 국가기관이 관리·감독하는 핵심 장치"라며 "오색케이블카 사업처럼 사업자와 승인기관이 동일한 경우 관리·감독이 부실 우려 등으로 환경청장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조 청장의 직무 유기는 단순 과실이 아닌 법적 책무를 알고도 의도적으로 외면한 고의적 행위"라고 주장했다.고발장에 따르면 조 청장은 환경영향평가서 검토 과정에서 ▲ 해당 사업지가 국립공원, 천연보호구역 등 5개 보호지역의 중심부라는 점 ▲ 사업자와 승인기관이 동일하다는 점 ▲ 전문기관으로부터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의견 등을 제출받았다. 단체는 그런데도 법적 의무인 조사 절차를 진행하지 않아 설악산국립공원 보호 의무를 저버렸다고 지적했다.법률 대리인을 맡은 법률사무소 산 박소영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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