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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갑자기 어두운 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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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oreo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5-04-17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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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갑자기 어두운 터널로 확 들어온 느낌이다. 이렇게 어두워진 상황에서는 조금 스피드(속도)를 조정하는 게 낫지 않겠나 생각했다”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17일 금융통화위원회의 기준금리 동결 결정 이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미국 관세정책의 불확실성이 증폭되면서 국내는 물론 세계 경기에 대한 예측이 어려워진 현 상황을 ‘터널 안’에 비유했다. 이번 금리 결정의 배경을 단적으로 설명한 것이다. 이창용 한은 총재가 17일 기자간담회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 한국은행) 이 총재는 “지난 2월 통방 이후 정책 여건 중에서 가장 큰 변화는 통상 여건이 크게 악화된 것인데, 향후 전개 과정에 대한 불확실성이 전례 없이 크다”며 “성장의 하방위험이 상당폭 확대된 것이 사실이지만 미국 관세정책의 강도와 주요국의 대응이 단기간에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만큼 현재로서는 전망의 기본 시나리오조차 설정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금리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근거가 되는 분석과 전망이 필요한데, 현 상황에서는 당초 전망에 비해 상황이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 외엔 성장률 하향폭이나 경제가 받을 직·간접적인 타격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을 내릴 수 없단 이야기다. 기준금리 인하가 외환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고려했다고 이 총재는 덧붙였다. 미 관세정책의 영향으로 원·달러 환율의 변동성이 이미 크게 확대된 상황에서 외국인 투자자의 시장 이탈과 위안화 가치 절하 등으로 원화 값이 재차 하락할 가능성이 있어서다. 이같은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와는 별개로 다음달 금리 인하에 대한 신호는 비교적 명확하게 준 것으로 해석된다. 터널을 다 빠져나오지 못하더라도 시야가 어느 정도 확보되면 속도를 서서히 높일 수 있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다. 이 총재는 금통위원 6명 전원이 3개월 내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뒀다면서, “5월에 우리가 전망치를 낮출 가능성이 굉장히 큰 상황이기 때문에 전망 수정치와 금융·외환시장 상황을 보면서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인하 가능성을 열어놓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었다”라고 전했다. 또 이날 회의에서는 신성환 금통위원만이 ‘금리 인하’ 소수의견을 냈지만, 나머지 다섯명의 금통위원도 성장과 물가를 봤을 때는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고 봤다고 덧붙였다. 한국(연 2.75%)과 미국(4.5%)의 기 신종 펫숍에 방치된 강아지(동물자유연대 제공) ⓒ 뉴스1 (서울=뉴스1) 한송아 기자 = 보호시설을 가장해 파양동물을 고액에 인수한 뒤, 반려동물을 학대하고 방치하는 이른바 '신종 펫숍'을 제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1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동물자유연대와 함께 '신종 펫숍 금지를 위한 동물보호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개정안은 영리 목적의 피학대동물, 유실·유기동물, 사육포기동물의 인수를 금지하고 펫숍 등에서 보호시설로 오인할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최근 소위 '신종 펫숍'이라 불리는 보호소 위장형 영업장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들은 마치 동물보호시설인 것처럼 위장해 경제적 이익을 취하는 영업행태를 보인다.특히 '안락사 없는 평생 보호소' 등의 문구를 사용해 보호시설로 오인하도록 하고 있다. 파양자에게는 수십만 원에서 수천만 원에 이르는 비용을 받고 동물을 인수하고 있다.그러나 이들 업장에서 인수한 반려동물을 학대하거나 방치하고, 심지어 폐사시키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신종 펫숍의 학대 행위에 대한 적발과 입증이 어려워 실효성 있는 규제가 필요한 상황이다. 신종 펫숍에 맡겨진 고양이(동물자유연대 제공) ⓒ 뉴스1 실제로 2023년에는 한 신종 펫숍이 인수한 동물 118마리가 폐사한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업체는 '끝까지 책임지겠다'며 비용을 받고 동물을 넘겨받았지만, 최소한의 관리조차 하지 않은 채 방치했다. 동물자유연대 조사에 따르면 현재 이러한 영업행태를 취한 신종펫숍 매장은 전국에 220곳 이상에 이를 것으로 추정한다.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은 영리를 목적으로 피학대동물, 유기·유실동물, 사육포기동물을 기증받아 인수하는 행위를 '동물학대'로 명시하고, 법적 보호시설이 아닌 개인이나 업체가 동물보호시설로 오인될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임 의원은 "시민들이 쉽게 구별하지 못할 정도로 교묘한 영업 형태로 인해 반려동물의 고통이 커지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해피펫] 1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임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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