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막이판이 설치돼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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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막이판이 설치돼있지 않은 상도동 반지하 빌라 [촬영 정윤주] (서울=연합뉴스) 정윤주 이율립 기자 =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된 20일 '상습 침수' 지역인 동작구 상도동 인근은 혹시 모를 비 피해에 대비해 주민과 상인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이들은 가게에 빗자루와 쓰레받기, 여분의 장판, 모래주머니 등을 마련해 둔 채 장마에 대비했다. 그러나 장대비가 쏟아지는 하늘을 보며 '비 피해가 얼마나 심각할지 알 수 없다'며 불안감을 호소하는 사람도 많았다.이곳 상도동에선 2022년 8월 집중호우로 반지하 주택이 침수돼 1명이 숨졌다. 이듬해 동작구 신대방동에는 1시간에 73.5㎜ 비가 쏟아져 내리는 등 집중 호우가 발생하자 주변 지역에 침수에 대비하라는 '극한 호우 긴급재난문자'가 발송되기도 했다. 모래주머니 마련해둔 상도동 빌라 [촬영 정윤주] 잇달아 발생하는 비 피해에 서울시는 물막이판 설치를 유도하고 빗물받이를 점검하고 있지만, 기자가 둘러본 상도동 인근의 빗물받이는 낙엽과 담배꽁초로 가득 차 있었다.상도동 주민 김모(75)씨는 "어제 미화원이 빗물받이를 청소하는 걸 봤는데, 하루 만에 이렇게 또 쓰레기가 쌓인 것"이라며 "비가 이렇게 쏟아지는데 빗물이 잘 안 내려가는 건 아닐지 걱정이 된다"고 말했다. 빗물받이에서 나는 악취를 막기 위해 가림판을 올려둔 곳도 있었다. 가림판을 올려둔 동작구 상도동 빗물받이 [촬영 정윤주] 상도동 빌라촌 일대에는 물막이판이 설치되지 않은 반지하 주택도 많았다. 반지하 10곳 중 4곳가량만 개폐용 혹은 탈부착이 가능한 물막이판을 설치했고, 나머지 6곳은 물막이판뿐 아니라 모래주머니조차 없었다. 침수 위험에 노출돼 있는 셈이다.인근 반지하 주택에 거주하는 박모(34)씨는 "집주인한테 몇 번이고 물막이판을 설치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집주인은 말로만 '알겠다'고 하고 매번 딴청을 피운다"며 "투자 목적으로 집을 샀다고 들었는데 집값이 떨어질까 봐 그러는 것 같다"고 (왼쪽부터)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 윤동한 콜마그룹 회장, 윤여원 콜마비앤에이치 대표/사진=뉴스1 콜마그룹 창업주인 윤동한 한국콜마 회장이 장남 윤상현 부회장에게 증여한 콜마홀딩스 지분을 돌려달라는 소송 결과는 가늠하기 쉽지 않다. 가족 사이 이미 증여한 지분을 돌려받겠다는 소송 자체가 흔치 않아서다. 법조계에서는 핵심은 증여계약을 체결할 당시 조건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달려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회장은 2019년 윤 부회장에게 증여한 콜마홀딩스 주식 230만주를 반환해 달라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윤 회장이 일정 조건을 걸고 주식을 증여했고 해당 조건이 지켜지지 않았으니 돌려받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통상 증여한 주식을 반환해 달라는 내용의 소송은 소유권 이전 과정에 절차적 문제를 주장하는 경우가 많다. 또 정상적 판단 능력이 없는 상황에서 증여가 된 경우, 본인 모르게 증여가 이뤄져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등이 많다. 이번처럼 계약 조건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가족 사이에 이미 증여한 주식을 돌려달라는 내용의 소송은 흔치 않다. 윤 회장은 2018년 9월 아들인 윤 부회장, 딸인 윤여원 콜마비앤에이치 대표와 지배구조와 관련한 3자간 경영합의를 체결했다. 이후 윤 부회장은 윤 대표와 경영권 갈등을 빚었다. 윤 부회장은 지난 4월 윤 대표에게 본인과 이승화 CJ제일제당 전 부사장을 콜마비앤에이치 사내이사로 선임해 달라며 임시주주총회 소집 허가를 요청했다. 윤 대표는 이를 거절했다. 양측은 해당 합의에서 윤 부회장이 한국콜마 그룹 운영을 맡으면서 윤 대표에게 콜마비엔에이치의 독립적인 사업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는지를 두고 다투고 있다. 윤 대표는 윤 회장의 증여가 이 같은 3자 합의를 기반으로 한 부담부 증여라고 주장한다. 반면 윤 부회장 측은 합의와 별개의 단순 증여에 기반했고 합의도 어기지 않았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결국 소송의 핵심은 윤 회장의 증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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