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국방장관·사령관 명령 판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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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국방장관·사령관 명령 판단이
2심 “국방장관·사령관 명령 판단이 우선”이르면 7월 말 결심…군검찰 공소장 변경 신청은 ‘보완’ 지시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항명 혐의 사건을 심리 중인 2심 재판부가 ‘격노 외압’ 의혹을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증인소환을 잠정 보류하기로 했다. 사건의 성격상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군 지휘라인에 대한 증인신문이 우선이라는 취지다.서울고법 형사4-1부(부장 지영난 권혁중 황진구)는 16일 박 전 단장의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 항소심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이날 양측의 증인 및 증거 신청에 대한 판단내용을 밝혔다.윤 전 대통령에 대한 증인신청은 앞서 박 전 단장 측이 했다. 이에대해 재판부는 “명령의 배경을 확인할 필요성이 없지는 않지만, 국방부 장관이나 해병대 사령관의 명령이 있었는지 여부와 명령이 있었다면 명령이 적법·정당했는지 여부를 먼저 판단해야 한다”며 “다른 증거를 (먼저) 조사하고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증인소환) 필요성 여부는 추후 판단하겠다. 보류한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이날로 공판준비기일을 마치고, 6월 13일 첫 공판을 열기로 했다. 또 이르면 7월 말 변론이 마무리 될 수 있다며 속도전도 예고했다. 주요 군 지휘라인은 이날 증인으로 채택됐다.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이 6월 27일, 이호종 해병대 참모장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7월 11일 증인으로 소환된다.재판부는 군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에 대해 내용이 부실하다는 취지로 5월 30일까지 보완하라고 했다. 군검찰은 앞서 “1심이 국방부 장관의 이첩 보류 명령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며 박 전 단장이 김 전 사령관과 정종범 부사령관으로부터 이첩 보류 명령을 받았다는 내용을 추가하겠다고 재판부에 신청했다. 김 전 사령관을 명령 ‘지시자’가 아닌 ‘전달자’로 보고, 박 전 단장이 사령관을 통해 전달된 이 전 장관의 명령에 따르지 않았다는 혐의를 2심에서 다루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기본적으로 장관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전달자들한테 명령했는지가 전혀 특정되지 않았다”며 공소장 변경 신청서가 함량 미달이라고 판단했다. 또 “장관이 박 전 단장을 특정해서 명령했다는 것인지, 특정해2심 “국방장관·사령관 명령 판단이 우선”이르면 7월 말 결심…군검찰 공소장 변경 신청은 ‘보완’ 지시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항명 혐의 사건을 심리 중인 2심 재판부가 ‘격노 외압’ 의혹을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증인소환을 잠정 보류하기로 했다. 사건의 성격상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군 지휘라인에 대한 증인신문이 우선이라는 취지다.서울고법 형사4-1부(부장 지영난 권혁중 황진구)는 16일 박 전 단장의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 항소심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이날 양측의 증인 및 증거 신청에 대한 판단내용을 밝혔다.윤 전 대통령에 대한 증인신청은 앞서 박 전 단장 측이 했다. 이에대해 재판부는 “명령의 배경을 확인할 필요성이 없지는 않지만, 국방부 장관이나 해병대 사령관의 명령이 있었는지 여부와 명령이 있었다면 명령이 적법·정당했는지 여부를 먼저 판단해야 한다”며 “다른 증거를 (먼저) 조사하고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증인소환) 필요성 여부는 추후 판단하겠다. 보류한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이날로 공판준비기일을 마치고, 6월 13일 첫 공판을 열기로 했다. 또 이르면 7월 말 변론이 마무리 될 수 있다며 속도전도 예고했다. 주요 군 지휘라인은 이날 증인으로 채택됐다.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이 6월 27일, 이호종 해병대 참모장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7월 11일 증인으로 소환된다.재판부는 군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에 대해 내용이 부실하다는 취지로 5월 30일까지 보완하라고 했다. 군검찰은 앞서 “1심이 국방부 장관의 이첩 보류 명령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며 박 전 단장이 김 전 사령관과 정종범 부사령관으로부터 이첩 보류 명령을 받았다는 내용을 추가하겠다고 재판부에 신청했다. 김 전 사령관을 명령 ‘지시자’가 아닌 ‘전달자’로 보고, 박 전 단장이 사령관을 통해 전달된 이 전 장관의 명령에 따르지 않았다는 혐의를 2심에서 다루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기본적으로 장관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전달자들한테 명령했는지가 전혀 특정되지 않았다”며 공소장 변경 신청서가 함량 미달이라고 판단했다. 또 “장관이 박 전 단장을 특정해서 명령했다는 것인지, 특정해서 명령하지는 않았지만 명령의 취지에 따라 박 전 단장을 명령을 받은 사람으로 봐야 한다는 것인지 등도 신청서에 특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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