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3 교실 돌며 불법 선거운동”···전남선관위, 선거사무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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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고등학교 교실을 찾아 선거운동을 하고 다른 후보를 지지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특정 정당 소속 선거사무원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2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모 정당의 선거사무원 A씨는 지난달 23일 모 고등학교 3학년 교실을 방문해 특정 정당 후보자의 명함 사본을 나눠줬다.
또 같은달 26일 같은 학교 교문 앞에서 ‘엄마는 □번, 아빠는 ◇번 하세요’라며 자신이 속한 정당 후보가 아닌 다른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했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등은 다른 정당이나 선거구가 같거나 일부 겹치는 다른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인쇄물을 배부할 수 없으며 선거운동을 위해 호별로 방문을 해서도 안 된다.
전남선관위 관계자는 “제21대 대통령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만큼 위법행위 예방·단속 활동에 총력을 기할 것”이라며 “마지막까지 이번 대선이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모 정당의 선거사무원 A씨는 지난달 23일 모 고등학교 3학년 교실을 방문해 특정 정당 후보자의 명함 사본을 나눠줬다.
또 같은달 26일 같은 학교 교문 앞에서 ‘엄마는 □번, 아빠는 ◇번 하세요’라며 자신이 속한 정당 후보가 아닌 다른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했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등은 다른 정당이나 선거구가 같거나 일부 겹치는 다른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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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선관위 관계자는 “제21대 대통령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만큼 위법행위 예방·단속 활동에 총력을 기할 것”이라며 “마지막까지 이번 대선이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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