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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어금현새선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9-05 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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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수 유승준(48·미국 이름 스티브 승준 유)씨가 한국에 입국할 수 있도록 해 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세 번째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10년간 '비자 발급 신청 - 거부 - 행정소송 - 승소'의 도돌이표가 반복되는 상황에서 법조계에서는 행정부가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재판부 "침해되는 사익 커…과거 행위 적절한 건 아냐"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 이정원)는 28일 유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단기투자종목
    상대로 낸 사증(비자) 발급 거부 취소소송에서 유씨 승소 판결했다. 지난 2015년 비자발급을 거절당한 뒤 두 차례 법원에서 비자발급 거절을 취소하라는 승소 판결을 받고도 세 번째 비자발급을 거절당하자 낸 소송이다.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외경. 연합알라딘온라인릴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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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부는 "유씨의 언동으로 인해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외교 관계 등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유씨를 입국 금지해 얻을 수 있는 공익에 비해 그로 인해 침해되는 유씨의 불이익이 지나치게 커서 비례 원칙에 위반된다고 봤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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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재판부는 "사증 발급 거부 처분은 법리적으로 볼 때 취소할 수밖에 없지만, 이러한 결론이 원고의 과거 행위가 적절했다고 판단했다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는 견해를 밝혔다. 재판부는 "설령 유씨의 입국이 허가되더라도 격동의 역사를 통해 충분히 성숙해진 우리 국민들의 비판적인 의식수준에 비춰 원고의 존재나 활동으로 인해 대한민국의 존립이나 안전에 위해를 가삼영이엔씨 주식
    할 우려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사증 발급 강제' 청구는 각하
    재판부는 유씨가 정부의 사증 발급을 강제해달라며 청구한 간접강제는 각하했다. 간접강제는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배상금 등 불이익을 가하도록 해 채무를 이행하도록 유도하황금성게임
    는 제도다. 유씨는 주 LA 총영사에서 판결 확정 한달 뒤에도 비자를 발급해주지 않으면 하루에 100만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했는데,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주 LA총영사가 처분을 이행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볼 수 없어 부적법하다"고 봤다.

    아울러 법원은 유씨가 "법무부의 2002년 입국금지 결정의 부존재·무효를 확인해달라"며 낸 또다른 소송은 이날 각하 처분했다. "법무부의 입국금지 결정은 내부적인 결정에 불과해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법무부의 입국금지 결정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니라는 의미다.



    10년간 세 차례 소송…앞서 2차례 최종 승소





    지난 2020년 12월 19일 유튜브 영상에서 유승준씨가 발언하고 있다. 유튜브 캡처



    2002년 1월, 유씨는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를 받은 상황에서 미국으로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획득했다. 이에 따라 유씨는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했다. 법무부 장관은 같은 해 2월 1일 입국 금지 사유로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 등을 규정한 출입국관리법 11조를 근거로 유씨의 입국을 금지했다.

    이날 판결은 유씨가 받은 세 번째 1심 판결이다. 유씨는 2015년 8월 주 LA총영사에게 재외동포(F-4) 비자 발급을 신청했으나 LA총영사는 비자 발급을 거부했다. 유씨는 총영사를 상대로 첫 번째 소송을 제기했다. 유씨는 2020년 대법원 승소 판결 후 재차 비자 발급을 신청했지만, 주 LA 총영사는 2차 신청 역시 거부했다. 2020년 낸 두 번째 소송에서 2023년 11월 최종 승소한 뒤에도 비자 발급을 거부당하자 세 번째 소송을 냈다.



    대법 최종 판단 나도 입국 허가 불투명
    다만 이날 1심 승소에도 불구하고 유씨가 한국에 들어올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앞선 두 차례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비자 발급을 거부한 만큼 이번 세 번째 소송도 대법원 판결까지 줄다리기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법무부에서는 "이날 선고가 나온 만큼 우선 판결문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정부가 비난을 감수하고서라도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황필규 공익법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는 "행정부에서는 반대하는 국민이 있다 하더라도 국민을 설득시키려고 노력하는 접근도 충분히 고려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행정부와 사법부 각자의 영역이 있겠으나,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 나온 이상 행정부가 따라야 한다고 본다"고 했다. 앞서 국회에서도 2018년과 2020년 행정소송에서 행정청의 결과 준수 의무를 명시하기 위해 의무이행소송을 도입하는 행정소송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입법으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최서인 기자 choi.seo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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