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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 : 2025년 7월 17일 (목)
■ 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대담 : 양태정 변호사, 송영훈 변호사
양태정
- 윤석열 재판 불출석, 법적 의무 저버린 무책임한 태도
- 특검 배제 주장, 수사 정당성 흔들려는 전략적 행위
- 구속 적부심 인용 가능성 제로에 수렴
- 부정선거론에 기대는 윤석열, 적법 절차 외면
- 김건희 집사 해외 체류, 수사 지연… 억울하면 귀국해 진술해야
송영 전국은행연합회취업 훈
- 윤석열 측 메시지 일관성 없어… 변호인단 내부 정리 필요
- 특검 공소유지 적법… 이첩·인계 용어는 법안 내 혼용
- 윤석열, 불리한 절차는 회피… 구속적부심 인용 가능성 희박
- 모스탄과 교류, 윤 전 대통령의 정치적 생존 전략
- 해외 체류 김건희 전세자금대출 원금 집사, 여권 무효화 후 귀국할 수밖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하 신율) :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4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4부 저스티스 리그인데요. 지금 스튜디오에 송영훈 변호사, 양태정 변 내려갔다 호사 두 분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10일 재판에 이어서 오늘도 내란 재판에 불출석을 했는데 윤갑근 변호사에 따르면 계단을 오르기 힘들 정도로 건강이 악화돼서 장시간 앉아 있어야 하는 재판은 힘들다. 결국 재판 불출석이 불이익으로 돌아올 수 있지만 그걸 감수할 정도로 건강이 안 좋다 이런 얘기인 모양이죠.
고2인데 ☆ 송영훈 변호사 (이하 송영훈) : 정말로 그런지 아닌지 확인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듭니다. 왜냐하면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의 메시지가 일관되지가 못해요. 최근에 김계리 변호사는 서울 구치소가 윤 전 대통령에게 운동 시간도 주지 않고 있다 얘기해서 또 서울 구치소가 반박하는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김계리 변호사의 말대로면 운동 시간을 소상공인창업대출 주면 운동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상태라는 건가요? 모순되잖아요. 계단을 오를 수가 없어서 재판에 장시간 앉아 있기도 어렵다는 거죠?
◇ 신율 : 못 올라가지만 운동장은 걸어 다닐 수 있다 이런 건가 모르겠네요.
☆ 송영훈 : 그래서 일단 변호인단 내부에서부터 메시지를 일관되게 가져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전직 대통령이면은 법적인 권리와 의무를 따지기에 앞서서 국민 앞에서 책무와 도리가 우선시 될 필요가 있어요. 윤 전 대통령이 수사 기관에 나가느냐, 안 나가느냐 또 재판에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이런 걸 가지고 공론장에서 자원과 시간이 소모되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 신율 : 하여간 어지럼증으로 계단 오르기가 어렵다 그리고 당뇨약을 복용 중이다 이런 얘기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양 변호사님.
★ 양태정 변호사 (이하 양태정) : 저는 방금 말씀하신 송영훈 변호사님 말씀에 다 동의하고요. 사실 재판에 출석 특히, 피고인이 형사 재판에 출석해야 되는 건 의무죠. 법적인 의무인데 다른 분도 아니고 일국의 전 대통령이었던 분이 본인의 법적인 의무를 저버린다. 저는 굉장히 무책임하다고 생각을하고요. 특히나 윤석열 전 대통령은 검찰 검사로서 수사의 전문가로서 오랜 기간 일을 하셨던 분인데 이 수사와 공판이 얼마나 중요한 거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본인이 잘 알고, 정말 많은 수사를 했던 사람인데 이런 식으로 본인 재판에 있어서 마음에 안 든다고 불출석한다. 건강을 이유로 하는 것도 정말 건강이 안 좋고 위험한 상황이었으면 구치소 내에 있는 의료진이 병원에 입원을 시켰거나 그랬을 텐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는 판단인 거잖아요. 이런 태도는 정말 무책임하고 본인 형사 재판에서 굉장히 안 좋은 결과로 돌아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 신율 : 그렇죠. 근데 지금 내란 재판에 특검이 출석을 해요.
☆ 송영훈 : 그렇죠. 특검보가 출석해서 공소유지에 관여하고 있지 않습니까?
◇ 신율 : 이거 배제해 달라 이런 요구도 한 모양이더라고요.
☆ 송영훈 : 그건 지난번부터 주장을 해 왔는데, 법적인 근거가 상당히 부족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 측에서는 이첩과 인계의 단어의 차이를 들어서 자꾸 절차적인 시비를 거는데 사실은 지금 조은석 특검팀의 존재 근거가 되는 특검법 조항들을 보면요. 이첩이라는 단어와 인계라고 하는 단어를 거의 같은 의미로 혼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기소되어 있는 사건을 특검이 공소 유지를 위해서 넘겨받을 때 그것을 같은 법 안에서도 뭐 7조 1항, 7조 2항, 19조 1항 이런 데서는 이첩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요. 한편으로 6조 3항, 10조 1항 이런 데서는 인계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공수처법이나 군사법원법 같은 데서는 이첩이라고 하는 용어를 씁니다. 그런데 의원 입법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발의해서 제정된 법률들에서는 가끔씩 용어가 부정확하거나 부주의하게 쓰이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첩이라고도 쓰고 같은 법안에서 인계라고도 쓰고 하고 있지만 이건 거의 같은 의미로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특검이 넘겨받아서 공소 유지를 하는 것이 적어도 현행법상 법률에 위반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이걸 헌법 소원을 할지는 모르겠으나 헌법재판소에 가져간다고 해도 이 부분을 위헌으로 판단받기는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신율 : 이런 주장을 하는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원래 특검이 수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안 했으니까 거기 들어가도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법한데 왜 그렇다고 보세요?
★ 양태정 : 사실 명확한 법적인 타당성이 없는 주장이죠. 그러니까 전반적인 특검의 수사 자체를 보이콧하는 행동으로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수사의 정당성이나 적법성이 없다는 걸 자꾸 부각시켜서 향후에 본인이 구속되어 있는 구속 수사라든가 그 이후에 유죄 판결이 나왔을 때도 제대로 적법하지 않은 수사나 않은 공판 절차를 통해서 본인이 유죄를 받은 거기 때문에 억울하다라는 걸 어필하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 보이지. 사실 법적인 근거가 없는 주장으로 보입니다.
◇ 신율 : 근데 근거가 없는 거 전 모르겠는데 제가 궁금한 게 뭐냐 하면 내란 재판은 건강이 안 좋아서 못 나가는데 오늘이 며칠이죠. 18일 날 구속적부심 심사에는 직접 나가겠다는 거 아니에요.
☆ 송영훈 : 그러니까 절차에 대해서 본인에게 유리하거나 기회가 부여되는 것에는 적극적으로 임하고, 본인이 나가기 싫은 것은 나가지 않는 듯한 대단히 선택적인 절차에 임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죠. 결코 바람직하다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법원도 이렇게 사회적인 관심이 집중되는 사건에서는 당사자가 태도로 절차에 임하고 있는지를 설령 자신이 담당하는 사건이 아니어도 나머지 사건들의 추이에 대해서 대강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속적부심을 담당하는 재판부 입장에서도 결코 윤 전 대통령에게 절차적인 호의나 배려를 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보여요.
◇ 신율 : 제가 질문 하나만 할게요. 일반 변호사 생활하시면서 구치소도 많이 가시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검찰이나 이런 데서 불러요. 그런데 내가 안 가겠다 이렇게 하면 일반 재소자들 같은 경우 어떻게 해요?
★ 양태정 : 사실 상상하기 어렵죠. 왜냐하면 일단은 불구속 상태, 구속이 되지 않은 피의자들도 소환을 당하면 거의 대부분 나가고요. 심지어 구속된 상태에서 수용자가 검찰이나 수사기관에서 출석하라고 하고 아니면 법원 공판인데 안 나간다? 저는 사실 들어보지 못했거든요. 왜냐하면 그렇게 안 나가고 버틴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본인한테 훨씬 더 큰 불이익으로, 훨씬 더 죄질이 안 좋다고 보여서 안 좋은 무거운 형벌로 돌아올 수 있다는 거를 일반 국민이라면 누구나 상식적으로 알 수 있을 거기 때문에 생각하기 어려운 태도죠.
◇ 신율 : 아니 그럼 강제로 데리고 나가거나 그러진 않아요? 교도소 측에서.
★ 양태정 : 안 나간다고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까지 구속된 상태에서 안 나간다고 버티거나 이런 경우를 거의 본 적은 없지만 그걸 막 물리적으로 강제로 끌어내거나 재판에 자리에 앉혀 놓는 게 글쎄 그런 예는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어쨌든 본인 사건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진술 거부권이 있기 때문에 굳이 아예 나가지 않는 상태에서의 궐석 재판도 가능하기 때문에 강제로 물리력을 행사해서 법정에 앉혀 놓는 거를 보지 못했는데 사실 그런 예 자체도 거의 드물고요.
◇ 신율 : 이번에 구속적부심 인용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 송영훈 : 그럴 가능성은 거의 희박하다.
◇ 신율 : 거의 없다?
☆ 송영훈 : 왜냐하면 구속 사유가 됐던 증거 인멸의 염려라고 하는 거는요. 윤 전 대통령의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지위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즉, 대통령직에서는 파면 당해서 물러났지만 여전히 사실상의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본인의 주변 인물들에게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여러 사람의 사건 관계인이 존재하는 사건에서 사실상의 영향력 때문에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은 구속된 지 며칠 지나지도 않았는데 소멸되었다거나 혹은 구속 심사 단계에서 잘못 판단되었다고 보기가 대단히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도 구속적부심이 통계적으로 받아들여지는 확률이 낮지만 더더군다나 이런 케이스에서는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거의 없다라고 보는 것이 맞겠죠. 지난번 구속 취소 같은 경우는 매우 이례적으로 주류적인 견해와 다르게 재판부가 구속 기간의 계산에 관한 나름의 독자적인 논리를 가지고 절차적인 부분을 문제 삼아서 석방을 한 케이스이고 지금은 구속 기간에 문제가 있다거나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발부받은 주체의 권한에 문제가 있다거나 그런 문제는 없는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 신율 : 동의하시죠? 거의 그거는 기각될 것이다.
★ 양태정 : 거의 인용될 가능성은 제로에 수렴한다고 보고요.
◇ 신율 : 그런데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본인의 그것 때문에 멈춘 상태인데 특검은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 계속하는데 제가 일단 이거부터 좀 여쭤볼게요. 본인 조사 안 해도 주변 조사하면 추가적으로 기소하거나 이런 거는 문제가 없나요?
★ 양태정 : 그렇죠. 본인이 자백을 하면 더 할 나위 없겠습니다만 그걸 기대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또 본인이 사실 묵비권을 행사하더라도 주변 관련자들의 증언도 유력한 증거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여러 사람들의 증언이나 뭐 그런 증거가 나타나게 되면 본인이 아무 말 안 한다고 해도 충분히 유죄 처벌될 수 있죠.
◇ 신율 : 그러니까 본인한테 얘기를 안 들어도 된다. 이런 얘기죠. 주위에 충분한 증언이 확보가 되면 오늘 이상민 장관 압수수색 들어간 것 같아요. 자택에 대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직접 조사가 아닌 주변인들 조사 이게 이상민 장관이 또 핵심 인물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우리 핵심 인물이라기보다는 대통령의 지금 범죄 의혹과 관련돼서 중요한 인사 중에 한 분인데 이렇게 압수수색을 들어가도 뭐 유의미한 증거가 발견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 송영훈 :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검 입장에서는 새로운 증거를 발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시도를 해 보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상민 전 장관에 대해서는 이 12.3 비상계엄 관련된 본류에 해당되는 사건들 외에 지난번 압수수색 과정에서 거론된 의문이 있잖아요. 본인의 자택에서 현금이 발견됐다고 하는데 이상민 전 장관 측에서는 단호하게 부인하고 있고 한편으로는 그런 설이 존재하고 이런 부분들까지 복합적으로 고려를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추론이 드는 대목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차제에 사실관계가 어느 쪽으로든 명확하게 규명이 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 신율 : 이상민 전 장관이 압수수색 이후에 다른 관련자들도 수사에 더 압수수색 이런 거 갈 것 같은데 와중에 리버티 대학의 모스탄 교수 이분이 국무부의 국제 형사사법형사사법 대사인가 원래 그게 차관 복급 아니에요?
★ 양태정 : 지금 말고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그 역할 직책을 맡은.
◇ 신율 : 그런데 이분이 우리나라에 와 있고 이분은 부정 선거를 지금도 계속 주장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주장을 하고 있는데 윤 전 대통령하고 편지를 서로 주고받았고 그게 공개가 된 모양이에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양태정 : 저는 계속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본인의 사실 잘못을 반성하거나 책임 있는 태도가 아니라 계속된 부정선거론 부정 선거 때문에 계엄 비상계엄을 했다라는 논리를 펴고 있고, 그런 논리에 이런 모스탄 교수의 논리와도 같이 결합이 돼 가지고 자꾸 부정 선거 때문에 본인이 피해자다라는 일종의 그런 프레임을 만들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설사 모스탄 교수의 말에 어느 정도 일리도 없지만 그런 식의 논리에 자꾸 경도돼 있어서 본인 재판을 다 피하고 있는 것은 사실 적법하지 않거든요. 본인이 비상계엄하고 내란 혐의 있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본인 체포 영장을 집행을 저지하는 그런 사유들로 받는 것이지. 부정선거는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판받고 있는 것과 전혀 관련이 없음에도 그런 식으로 프레임을 짜는 게 저는 굉장히 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 신율 : 어떻게 보세요? 모스탄 교수라는 분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도 뭔가 모스탄 교수라는 분한테 나름대로 직접적인 도움은 아니다 하더라도 뭔가 도움이 되는 건 필요하다 글쎄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판단한 거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 송영훈 : 결국에는요. 윤 전 대통령은 본인의 수사와 재판을 절차 내에서 제도적으로 뭔가 해결해 보려는 생각이 아니고 장외에서 정치적으로 풀어가려는 그런 일관된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모스탄 교수와의 서신에서도 드러난다고 보여져요. 모스탄 교수라든가 그 사람을 추종하는 부정선거 세력을 본인의 탄핵 심판에 대응하는 과정에서부터 계속 정치적 기반으로 삼은 것은 사실상 그분들이 선거 제도와 헌정의 바깥쪽 거의 경계선상에 걸쳐 있다고 할 수 있을 만한 분들이어서 그런 세력 외에는 향후에 본인의 정치적 우군이 남기 어렵다는 판단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개인적인 추측이 들어요. 정상적인 헌정을 존중하는 분들이라면 결국에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 법적인 평가가 끝났을 때 더 이상의 어떤 존중이나 지지를 보내기 어렵거든요.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추후에 자신의 정치적인 지지 세력이 남아 있어야 후의를 도모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보이는데요. 그러나 단호하게 보수 세력에는 암적인 존재가 되고 있죠. 부정선거 세력이 왜냐하면 선거를 통한 집권을 포기하면 그런 정치 세력은 뭐 하러 존재합니까? 이렇게 자꾸 부정 선거론을 퍼뜨림으로써 주장대로라면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 3년 뒤에 있을 총선 5년 뒤에 있을 대선 열심히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결국에는 우리 민주주의와 정치 전체를 부정하는 것으로 연결되는데 이런 세력과 단호하게 단절해야 되는 것이 지금 보수 세력의 과제입니다.
◇ 신율 : 그렇죠. 다른 특검 얘기 잠깐 해보죠. 김건희 특검에서 소위 말하는 새롭게 파고드는 의혹이 집사 게이트인데 집사 게이트라는 게 이분이 베트남인가 지금 나가 있는 상태죠? 체포 영장 발부하고 그리고 지명수배까지 내렸다 얘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집사 게이트라는 내용이 일단 뭔지 간략하게.
★ 양태정 : 결국 김건희 씨의 집사라고 불리는 김 모 씨가 결국은 이제 실제 다른 기업들을 통해서 사실상 부정한 돈 같은 걸 받고 관리하는 역할을 한 게 아닌가라는 혐의가 있어서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수사를 통해서 밝혀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키가 되는 이 분이 지금 해외로 나가 있어서 지금 수사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루빨리 귀국을 하셔서 본인이 억울한 면이 있으면 빨리 억울함을 밝히고 잘못한 게 있으면 빨리 말씀을 하셔야 수사가 진척 될 걸로 보입니다.
☆ 송영훈 : 일단 앞으로 계속 안 들어오면 이제 여권 무효화도.
◇ 신율 : 이분이 사실 여부는 모르겠지만 일부 보도에 따르면 특검 직전에 나갔다는 거 그런 거 아니에요?
☆ 송영훈 : 4월 4일에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이 나고 나서 4월 하순경에 출국했다고 언론 보도상으로는 알려지고 있죠. 특검 직전에 나가는 것은 아닌 듯 한데 그러나 어쨌든 만약에 앞으로 여권 무효화 조치까지 내려진다면 해외 생활은 대단히 고달플 수밖에 없고 본인 말대로 거리낄 것이 없다면 빨리 들어와서 조사를 받는 것이 온당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 신율 : 들어올 것 같으세요? 안 들어올 것 같으세요?
☆ 송영훈 : 그 부분에 대해서 예단하기 어려워요. 본인은 들어오겠다는 듯한 입장을 측근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전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또 이런 전언도 있었습니다. 내 배우자도 출국 금지가 돼서 내가 자녀들하고 같이 베트남에 있는데 내가 들어가면 자녀들을 돌볼 사람이 없다 이런 이야기도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것이 본인의 진의인지는 확인하기 어려우나 결국에는 들어오지 않을 방법은 없을 겁니다. 최근에 그 KH그룹의 배상윤 회장인가요? 그 사람도 이제 귀국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사례를 봤을 때 배상윤 회장도 3년 넘게 해외 도피를 했고 4천억 원대의 배임 혐의, 600억 원대의 횡령 혐의 이런 것들을 받아온 인물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결국에는 오랫동안의 해외 도피를 버틸 수 있는 피의자는 없다고 봐야 돼요. 결국엔 들어가서 조사 받아야 됩니다.
◇ 신율 : 외국에 오래 살면 돌아오고 싶은 거는 이해는 하는데 그만큼의 불이익을 감수할 가능성도 있다. 그 말씀이신 것 같네요. 들어와 가지고 자기가 떳떳하면 한 번 조사 받는 것도 나쁘지 않죠. 그런데 워낙 지금 이 상황이 이게 11월까지인가요? 특검이?
☆ 송영훈 : 특검 수사 기간이 수사 준비 기간을 포함해서 최장 연장하면 현행법상으로는 170일입니다. 6월 12일에 3특검이 임명이 됐으니까. 170일 계산하면 5개월 하고 한 20일 정도이니 대략 한 11월 말까지 정도가 될 것 같네요.
◇ 신율 : 알겠습니다. 그때까지도 얘기 계속 해 보죠.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송영훈 변호사, 양태정 변호사 두 분과 함께 했습니다.
YTN 박지혜 (parkjihye@ytnradi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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