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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완섭 환경부장관이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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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onion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5-04-02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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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완섭 환경부장관이 서울 강서구 소재 에코바이오홀딩스에서 열린 기후테크 기업 보증지원을 위한 현장간담회에 참석하여 기업 및 금융기관 관계자들과 논의하고 있다. (환경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3.17/뉴스1 (세종=뉴스1)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은 3~4일 강원 홍천 소노펠리체비발디파크에서 '2025년도 국가 생물측정망 정도관리 종합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국가 생물측정망'은 전국 하천과 하구에 설치된 3674개의 지점을 통해 수생생물과 하천환경을 조사하는 시스템이다. 환경과학원은 매년 수생생물과 하천환경을 5개 항목으로 나누어 조사하고, 그 결과를 수생태계 건강성 평가에 활용한다.이 조사는 수생태계 보호 및 수질 개선을 위한 중요한 기초자료로 사용된다. 조사 항목에는 부착돌말, 저서성대형무척추동물, 어류 등 수생생물 3분야와 수변식생, 서식 및 수변환경 등 하천환경 2분야가 포함된다.환경과학원은 조사 결과를 물환경정보시스템을 통해 공개하며, 수생태계 건강성 평가 결과는 정책과 연구에 중요한 참고 자료로 제공된다.현재 수생태계 건강성 조사는 연구자들이 현장에서 직접 수생생물을 채집해 종을 구분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연구자의 주관을 배제하고 객관적인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해 정도관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정도관리란 분석 결과의 정확도와 정밀도를 확보하기 위해 일정한 신뢰 범위 내에서 분석치를 관리하는 방법이다.이번 토론회에서는 수생태계 건강성 조사·평가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토론회 첫날에는 하천, 하구, 호소 등 분야별 수생태계 건강성 조사·평가 정도관리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인공지능을 활용한 수생태계 건강성 및 군집구조 변화 예측, 훼손 하천 복원 및 자연 기반 해법 원칙과 실천 방안도 소개된다.ace@news1.kr 지난해 3월 8일 간호사가 의료 현장에서 더 많은 진료행위를 할 수 있게 되며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간호사가 이동하고 있다./연합뉴스 PA(진료지원) 간호사 제도 도입을 핵심으로 한 ‘간호법’ 시행이 두 달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이들의 업무를 규정하는 시행규칙 제정이 난항을 겪고 있다. 애초 3월 말 입법예고 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보건복지부는 “법령 심사 과정 중 ‘조문 정비’가 필요하다”며 세부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복지부는 오는 4일 대한의사협회(의협) 등이 참여하는 ‘전문가 자문단 회의’를 다시 열고, 주요 내용을 재검토할 예정이다.간호법의 하위법령인 시행규칙은 입법예고를 한 뒤 의견수렴과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서 확정된다. 아무리 늦어도 4월 안에는 결정해야 6월 21일로 예정된 간호법 시행에 차질이 없을 전망이다. 문제는 시간에 쫓기다 보니 ‘졸속’ 처리될 수 있다는 우려가 PA 간호사 제도의 당사자인 의사, 간호사 모두에게서 나온다는 점이다.2일 서울 상급종합병원 PA 간호사 A씨는 “지난달 정부가 추진 중이라는 PA 간호사의 가능 업무 목록을 미리 받아보고 황당했다”며 “현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기준도 없이 분류한 내용이었다”고 말했다. 시행규칙 제정 논의를 지켜본 의사 B씨 역시 “정부가 시간을 끌다가 간호법 시행에 맞춰서 처리하고 결국 문제는 현장에서 수습하라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PA 간호사는 누구인가지난해 8월 28일 국회를 통과한 간호법은 이른바 ‘수술실의 유령’이라 불린 PA 간호사를 양성화한 것이다. ‘의사 보조’ 혹은 ‘진료지원인력’이라는 뜻의 PA(Physician Assistant)는 의사가 담당하는 의료행위 일부를 분담한다. 이들은 한국 의료계에서 엄연히 존재했지만 누구도 인정하지 않았다. 의료법상 이들이 하는 일의 상당 부분이 ‘무면허 의료행위’였기 때문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렇게 존재하지만 인정받지 못한 PA 간호사가 지난해 12월 기준 1만7103명이었다. 한 대학병원에서 PA들과 의사가 수술을 하는 모습. 독자가 제공한 사진을 만화화했다. 오른쪽 두번째가 의사이고, 의사의 양 옆에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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