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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최음제구매 [홍기빈의 두 번째 의견]대학의 세 기능을 해체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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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2-02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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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최음제구매 나는 학계 밖의 사람이므로 대학 문제에 대해 입을 열기가 애매한 위치에 있다. 내부자가 아니므로 함부로 발언하는 게 무책임할 수도 있지만, 이해관계가 없으므로 내부자들의 많은 숫자가 공유하고 있지만 말하기 힘든 이야기를 대신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오지랖인 줄 알지만, 인공지능 시대에 들어 지식 생산 및 유통 그리고 대학의 미래에 대해 많은 이야기가 오가고 있는 상황을 빌려 몇 마디 나누어보고자 한다.
    오늘날의 대학 제도에는 서로 다른 세 가지 기능이 중첩되어 있다. 첫째는 (학부) 학생들을 교육하고 졸업장을 발부하는 교육 인증의 기능이며, 둘째는 기업은 물론 국가와 사회가 필요에 맞추어 대규모로 지식 정보와 연구 역량을 동원하는 지식 생산의 기능이며, 셋째는 전문 연구자의 훈련 및 양성과 연구 자율성 보장의 기능이다. 이 세 가지 기능은 서로 중첩되는 부분이 많이 있으므로 얼핏 보면 불가분의 한 덩어리처럼 보이지만, 역사적으로 보자면 엄연히 서로 다른 시대와 조건에서 생겨난 별개의 기능들이다. 그런데 이 세 가지 기능을 대학이라는 하나의 제도에서 모두 소화하고 심지어 독점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여러 문제가 생겨날 뿐만 아니라 인공지능의 출현이라는 현재의 조건에서는 더 이상 바람직하지도 가능하지도 않다고 보인다.
    서양에서 근대국가의 형성과 함께 대학이 맡게 된 주요한 기능은 지배 엘리트들을 양성하는 것이었고, 그 주된 교육 내용도 신학과 라틴어, 그리스어 고전을 중심으로 했다. 그 본령의 임무는 새로운 지식의 탐구가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진리”의 전수일 뿐이었고, 졸업자들이 누린 이들의 상징 권력은 바로 그러한 “진리 전수자”의 후광에서 나오는 것이었다. 이렇게 비교적 소수에게만 개방되어 있었던 대학이 대중화된 것은 20세기 들어 2차 산업혁명을 거치며 화이트칼라 중간 관리직 인력에 대한 수요가 폭발하면서 이들을 양성하는 기능이 대학에 주어지게 되면서였고, 교육의 내용도 전통적인 “교양”과 초보적인 학과 전공이 결합된 형태로 바뀌었다. 20세기 끝 무렵 지식 기반 경제가 출현하면서 대학 졸업장에 대한 사회적 수요는 더욱 커졌으며, 노동시장에서 경쟁력을 갖는 데 도움이 되는 학과로의 쏠림 현상이 극심해지는 일도 나타났다.
    한편 연구를 통한 새로운 지식의 생산이라는 기능이 대학에 주어진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1810년대 나폴레옹에게 낭패를 당한 프로이센은 국가 개혁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진리와 지식의 탐구”를 본령으로 삼는 훔볼트식 대학을 장려하며, 이러한 새로운 모습의 대학이 다시 미국에서 폭발하던 실험 과학에 대한 관심과 결합되면서 연구 대학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 학부가 아예 없고 대학원만 있는 존스홉킨스대학이 문을 열었던 1876년이 그 이정표가 되는 해였다고 할 수 있다.
    이질적 세 기능의 숱한 갈등
    하버드나 예일과 같이 유서 깊은 지배 엘리트 양성의 “교육” 대학들은 이러한 흐름에 처음에는 거부감을 보였지만 대세는 이미 결정되어 있었다. 2차 산업혁명으로 대기업들이 자체 연구소를 만드는 등 새로운 지식의 탐구와 연구의 기능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였기 때문이다. 결국 이 대학들도 대학원을 강화하면서 연구 대학의 꼴을 갖추어 나가게 되었다. 반면 연구 대학들도 안정된 현금 흐름을 확보하기 위해 칼리지를 설립하고 학부생들을 받게 된다. 결국 20세기에 들어오면 두 가지 모델이 하나로 수렴하고 이것이 지배적인 대학의 모델이 된다. 대학은 이제 “연구”와 “교육”을 모두 자기 정체성으로 삼게 된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결합은 이미 오래전부터 여러 갈등을 낳은 바 있다. “최고의 연구가 곧 최고의 교육으로 이어진다”든가 “인격의 형성과 지식의 생산은 동일한 과정이다”라는 향기로운 명제들로 대충 얼버무리기에는 두 가지 기능의 간격이 너무 컸기 때문이다. 학부생들 중에도 연구 그 자체에 몰두하는 이들이 물론 있지만, 4년을 보내고 졸업장을 받아나가는 더 많은 숫자의 학생들은 “연구”에 별 관심이 없다. 이들은 좋은 교육과 좋은 추억과 좋은 인연으로 자신만의 인격을 형성하고 그 가치를 사회적으로 인정받아 좋은 직장을 얻기를 원할 뿐이다. 대학 공부는 그 최종 목적의 수단일 뿐이다. 한편 교수들도 괴롭다. 우선 자기의 연구를 극단으로 밀고 나가 새로운 지식을 생산하고픈 연구자 유형에 속하는 이들은 학생들과 함께 울고 웃고 뒹굴어야 하는 교육 업무가 짐이고 부담일 뿐이다. 반면 그런 일을 즐기고 소중히 여기는 교육자 유형에 속하는 이들에게는 계속 떨어지는 연구 성과 제출의 압력이 버겁다.
    그런데 20세기 말엽이 되면 여기에 “제3의 충격”이 나타난다. 기업은 물론 국가나 대형 연구재단에서 거액의 연구비를 내걸고 큰 주제의 연구 프로젝트를 발주하는 것이 대학 재정의 주요 원천으로 등장하게 된 것이다. 이에 교수와 대학원생들은 이러한 대규모의 집단적 연구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만사를 제쳐놓고 거의 동원되다시피 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다.
    물론 여기에도 이를 아름답게 포장하는 논리가 있다. 기업, 사회, 국가가 봉착한 문제들과 그 필요에 부응해 대학에서 전문성을 축적한 연구자들이 각자의 독자적 연구의 맥락과 문제의식의 연장선에서 답을 낸다는 것이다. 기업, 사회, 국가는 원하는 답을 얻어서 좋고 연구자들은 자신들 스스로의 문제의식을 확장할 수 있어서 좋으니 그야말로 공생공영이라는 것이다. 말은 참 좋지만 그런 행복한 경우가 얼마나 될까.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여기에서 자신의 “개인적” 연구 작업과 집단적으로 수행하는 “공적” 연구 작업을 나누어야 하는 이중부담의 위치로 떨어진다. 교수들도 대학원생들도 정신없이 바쁘다. 가뜩이나 이질적인 연구와 교육이라는 두 가지 과정에 더해 납기에 맞추어 발주자의 필요에 맞추는 지식 생산이라는 또 다른 이질적인 임무까지 주어지게 되었다.
    문제는 이렇게 서로 다른 세 가지 기능을 억지로 겹쳐놓은 지금의 대학이 지속 가능한가이다. 대학이라는 제도의 성격을 요즘의 언어로 풀어본다면, “지식의 생산, 유통, 소비를 전담하는 역동적인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인공지능은 이러한 역할들을 전면적으로 잠식해 들어올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조건에서 졸업장 발급 기관이자 연구자 양성 기관이자 대규모 지식 생산 기관이라는 것에 힘입어 스스로를 유지하는 구조가 무슨 전망이 있을까? 소수의 최상위 대학들을 제외하면 조만간 존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으며 최근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유서 깊은 대학들의 재정위기와 폐교 사례는 이를 뒷받침한다.
    큰 자원 들겠지만 가야 할 길
    이 세 가지 기능을 이제 대학에서 풀어놓을 때가 된 것이 아닐까? 대학의 졸업장 대신, 문제 해결 이력, 협업 기록, 공공 과제 참여 내역을 기반으로 국가나 시장의 개입 없이도 공적인 규칙, 대중적 검증, 투명한 기록을 통해 개인에게 인증서를 발부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일은 불가능한가? 기업, 사회, 국가가 모두 자신들이 당면한 문제들을 공공에 꺼내놓으면 거기에 정말로 관심이 있고 애정을 쏟을 수 있는 연구자들이 달라붙어서 서로 개방적으로 지식과 정보와 아이디어를 나누는 전 국민적인 연구 공유장, 즉 연구 결과만이 아니라 연구의 전 과정과 결과까지도 공개적으로 축적되고 검증되는 공공 지식의 장을 조직하는 일은 불가능할까? 자기 연구를 꾸준히 성실히 진행하는 연구자들이 각자의 연구가 필요로 하는 호흡과 시간 지평에 따라 작업을 해나갈 수 있도록 하고, 그에 따라 소모임을 만들고 번역과 논문을 생산하도록 하는 지식 인프라의 구축은 불가능할까?
    큰 자원이 들어가는 일임은 틀림이 없다. 하지만 현재의 시스템에서 우리가 치르고 있는 비용의 크기는 어떠한가? 앞으로 닥쳐올 지식 산업의 환경 변화에 대한 적응의 문제는 또 어떠한가? 직장을 잡아 사회에 진출하고 싶은 게 전부인 젊은이들을 붙잡아놓고 4년간 돈과 시간을 뽑아내는 일은 앞으로도 계속될 수 있을까? 연구와 지식 생산에 젊음을 송두리째 바친 이들이 시간과 돈에 쫓겨 서서히 시들어가는 이 상태는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가? 그저 규모만 거대할 뿐 범상한 데이터와 아이디어와 논문으로 이루어진 범상한 결과물로 국가와 사회로부터 거액의 연구비를 받아가는 행태는 언제까지 계속될까? 존스홉킨스대학의 설립은 그 자체가 기존 대학 체제에 대한 도전이었으며 20세기형 대학의 진화를 촉발한 중요한 한 계기였다. 지금도 그에 맞먹는 파격적인 혁신이 문 앞에 다가와 있을 것이다.
    법치주의 국가의 기초를 구성하는 원칙 중 하나는 사적 제재의 금지와 국가의 형벌권 독점이다. 그런데 국가 자체가 범죄를 하는 경우, 범죄자들이 국가 권력을 장악해 국가 조직을 범죄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어려운 문제가 생긴다.
    막강한 공권력을 보유한 국가의 범죄는 사인의 범죄와 국면이 다르다. 사인의 범죄로 피해자의 삶에 지울 수 없는 상흔이 남는 경우도 있고 전보다 사회가 덜 안전하다고 느낄 수도 있지만, 개인이 살면서 심각한 범죄 피해를 당할 확률보다는 그러지 않을 확률이 더 높다. 범죄 문제에서 피해자 탓을 하면 안 되지만, 예컨대 소매치기 같은 잡범의 경우 개인이 주의를 기울이면 회피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하지만 국가가 국민을 범죄의 대상으로 삼는 경우는 다르다. 개인이 어떻게 해도 빠져나갈 수가 없기 때문이다.
    기억하기도 싫지만 2024년 12월3일 밤에 선포되었던 계엄 포고령 제1호를 다시 살펴보자. 국민이 선출한 대표인 국회의 활동을 금지하는 조치 앞에서, 그 영향을 받지 않는 국민이 있나? 정치적 결사와 집회, 시위는 물론 사회 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 행위를 금지하는데, 이런 조치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국민이 있을까? 가장 끔찍한 부분은 이것이다. “반국가세력 등 체제전복세력을 제외한 선량한 일반 국민들은 일상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여기서 ‘체제전복세력’과 ‘선량한 일반 국민’은 친위 쿠데타를 일으킨 자가 구분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 역사적 경험이다.
    이런 일은 윤석열의 내란에만 해당하지 않는다. 지금 미국에서 일어나는 일도 국가 공권력을 가장한 실질적 범죄라는 본질에서 유사하다.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불법이민자 단속을 명분으로 삼는 이민세관단속국 요원의 행위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없다.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라는 증표를 얼굴에 붙이고 다닐 수도 없고 ‘나는 트럼프 찍었다’고 써 붙이고 다녀봐야 소용없다. 피부색을 이유로 단속될 가능성이 물론 높지만, 무고하게 총에 맞아 죽은 시민은 백인이었다. 이란에서 벌어진 반정부 시위에 대한 이란 정부의 대응도 마찬가지다. 군이 무력을 적국이 아니라 자국 국민에게 사용하기로 결심했을 때 수만명이 학살당하는 비극을 피할 길은 없다. 혁명수비대의 총알은 무슬림 신앙이 깊다고 해서 피해가는 것이 아니다.
    국가 범죄는 단순히 국민이 범죄의 직접 피해자가 되는 데서 그치지 않는다. 그 부정적 영향과 상처는 국가 범죄를 저지른 국가의 국적자라는 이유로 모두가 짊어져야 하고 때로는 몇 세대에 걸쳐 갚아도 모자랄 부채를 남긴다. 한강 작가가 언급한 것처럼 과거가 현재를 돕는 것이 아니고, 과거가 현재를 파묻어버리는 결과가 될 수 있다. 독일은 단순히 2차 세계대전 패전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자행한 반인도적 국가 범죄의 후과를 지금까지 짊어지고 있다. 한국의 역사에서도 제주의 4·3사건, 광주의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무력 진압은 사후적으로 어떤 일을 하더라도 온전히 복구할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
    윤석열이 의도한 대로 계엄이 실행되었다면 한국 국민은 무한정 그 짐을 짊어져야 했을 것이다. 야당 정치인들이 어디인지도 모를 곳으로 끌려가고 부정선거의 증거를 찾겠다며 군이 선관위를 접수하고 정부를 비판한 언론사에 단전·단수 조치를 하는 나라에, 젠슨 황이 와서 치맥 회동을 하거나 그 나라의 아이돌 그룹이 세계를 휩쓰는 일이 가능하다고 설마 생각하나? 필립 골드버그 전 주한 미국대사는 계엄이 한국의 대외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한국 정부 관계자에게 “그렇게 생각한다면 착각”이라 답했다고 한다.
    따라서 국가 범죄에 대한 처벌에는 개인 범죄와는 다른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계엄의 지속이 짧았다거나 실제 의도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일반 범죄의 경우와 달리 판단해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유죄를 선고한 재판부가 ‘위로부터의 내란’의 위험성의 정도는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적절하다.
    국민들은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를 단시간에 끝내고 탄핵과 선거 과정에서 민주주의의 회복력을 보여주었다. 국민은 할 수 있는 일, 해야 할 일을 다 했다. 내란 행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시작 단계다. 법원은 법의 해석과 적용을 담당하지 적극적인 역할을 맡은 곳이 아니라는 점은 알고 있다. 하지만 법관은 판결문으로 말하고, 법치를 지키기 위해 판결문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없지는 않을 것이다. 국민도 판결문으로 평가할 것이다.
    두바이는 초콜릿의 변방이었다. 초콜릿은 기원전 2000년 전부터 중남미에서 음료로 마시기 시작했다. 16세기 중남미를 정복한 스페인들은 처음엔 쓴 초콜릿을 “돼지나 먹을 음식”으로 폄하했지만 유럽으로 건너간 뒤 아몬드, 계피, 설탕을 넣는 레시피 덕에 초콜릿은 왕족과 귀족의 음료로 격상됐다.
    산업혁명 이후 네덜란드, 영국에서 초콜릿을 고형화하는 데 성공했다. 1876년 스위스의 유리 기술자였던 앙리 네슬레는 초콜릿에 자신이 개발한 분유를 섞어 밀크 초콜릿을 만들었다. 미국인 밀턴 허시는 1893년 기계로 밀크 초콜릿을 대량 생산했다. ‘신들의 음료’ ‘귀족의 음료’였던 초콜릿이 대중화된 것이다. 아랍에미리트연합이 1971년 영국에서 독립할 때까지 한적한 시골 포구였던 두바이는 이런 초콜릿 역사와 접점이 없었다.
    그런 두바이가 지난해부터 초콜릿의 성지쯤으로 떠올랐다. 두바이 초콜릿 덕이다. 중동 전통 간식인 크나페(Knafeh)에 고급 벨기에 초콜릿을 덧씌운 간단한 레시피다. 이 제품은 기획 단계에서 SNS를 통한 바이럴 마케팅을 염두에 뒀다. 하루 한정 수량을 만들어 온라인으로만 판매했다. 크나페의 색감과 식감도 독특했다. 희소성과 제품력 덕에 출시되자마자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다.
    스토리도 풍성하다. 서양의 초콜릿 껍질 안에 숨겨진 중동 간식 크나페 덕이다. 크나페는 가는 실 모양의 카다이프(Kadaif)를 구워 치즈와 꿀 그리고 피스타치오 스프레드를 버무린 간식이다. 중동에서 결혼, 생일 같은 가족 행사에 빠지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라마단 때 금식이 끝나면 가장 먼저 먹는 음식이다. 우리나라의 명절 때 먹는 떡이나 아플 때 먹는 죽과 비슷하다. 환대, 가족 간의 사랑이 담긴 음식이다.
    크나페는 이슬람식 예술을 뜻하는 아라베스크(Arabesque)에 뿌리를 둔 음식이다. 아라베스크는 반복적인 기하학적 문양을 말한다. 이는 이슬람교의 유일신 사상인 타우히드(Tawhid)를 시각적으로 구현한 것이다. 끝없이 반복하는 패턴은 신의 무한함과 통일성을 상징한다. 이슬람 음식도 반복적 패턴과 기하학적 통일성을 추구한다. 대표적인 음식이 실같이 가는 카다이프로 만든 크나페다. 아무리 복잡한 현실도 유일신의 뜻임을 명심하라는 의미다.
    두바이 초콜릿을 처음 만든 이집트 출신 영국인 사라 함무디는 2021년 임신했을 때, 어릴 적 자주 먹던 어머니의 크나페를 떠올렸다고 한다. 거기에 영감을 받아 두바이 초콜릿을 만들었다. 제품명은 ‘크나페를 멈출 수가 없어’다. 이 초콜릿은 아랍의 서정에 초콜릿이라는 외피를 입혔다. 서양 중심의 초콜릿 역사에 없던 색다른 스토리였다.
    아쉽게도 SNS는 이런 스토리를 담지 못한다. 우리나라도 중동 전통 음식인 크나페보다는 바식한 식감의 부속품인 카다이프에만 초점을 맞춰왔다. 자극적인 식감이 스토리보다 우선시된다. 떡국의 세시풍속적 의미보다는 떡의 쫄깃함만 이야기하고 있는 셈이다. 다른 나라도 다르지 않다. 작년부터 두바이 초콜릿을 모방해 수많은 아류 제품이 각국에서 쏟아졌다. 중국 월병, 네덜란드 와플, 이탈리아 카놀리가 두바이식으로 재해석돼 소개됐다. 우리나라 두바이 쫀득 쿠키도 비슷하다. 그렇지만 두바이 초콜릿의 이야기를 넘어설 새로운 음식을 찾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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