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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단지와 공장용지, 숨은 부동산 수요처로 부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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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test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5-07-19 12:45

    본문

    국토교통부는 2025년 7월부터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을 확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서울 외곽, 경기 일부 과밀 억제권역, 인천 중심지 등도 상한제 대상에 포함되며, 실수요층 중심의 중소형 청약시장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번 확대 대상에는 서울 강북권, 경기 구리·남양주·시흥 일부 지역이 포함되며, 민간택지에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인근 청약 단지들이 분양가 경쟁력을 바탕으로 청약 흥행에 성공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상한제 적용으로 실수요자 관심이 높아진 단지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분양가 상한제는 인근 시세 대비 최대 30%가량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될 수 있어 실거주를 전제로 한 청약자들에게 유리합니다. 다만 전매제한, 실거주의무기간 등도 함께 적용되기 때문에 투자목적 수요는 다소 줄어드는 모습입니다.


    청약 경쟁률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는 단지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편, 건설사들은 분양 수익이 줄어들 가능성에 대비해 평면 특화, 브랜드 전략, 사전마케팅 강화 등으로 대책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입지와 함께 ‘상품성’이 청약 당락을 가를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상품 경쟁력과 분양가 안정성을 동시에 갖춘 단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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