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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위터 좋아요 늘리기 ‘제2, 제3의 형제복지원’ 있었다···진화위, ‘회전문 입소’ 강제수용 피해자들 진실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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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4-09-11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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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위터 좋아요 늘리기 제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서울시립갱생원 등 ‘성인 부랑인 수용시설’ 4곳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 끝에 해당 시설들에서 강제수용과 폭행 및 가혹행위, 강제노역과 같은 인권 침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진실화해위는 지난 6일 ‘제86차 위원회’를 열고 서울시립갱생원·대구시립희망원·충남 천성원(성지원, 양지원)·경기 성혜원에 수용됐던 신청인 13명에 대해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고 9일 밝혔다. 진실화해위는 이번 조사에서 부랑인 단속 정책 및 시설 운영 지원 전반에서 국가 책임을 규명하는 다수 자료를 입수했다.1970~80년대에는 ‘부랑인’으로 지목된 불특정 민간인을 적법 절차 없이 단속한 뒤 수용 시설에 보내는 일이 횡행했다. 이번 조사대상이 된 시설들은 ‘한국판 아우슈비츠’라 불리는 부산 형제복지원과 같은 정부 시책(당시 내무부훈령 제410호 등)을 근거로 운영됐다. 진실화해위는 이 시설에서도 “구타와 가혹행위가 만연했던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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