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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어떤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누군가에게 그 사고에 대한 형사적인 책임을 묻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이 청약저축 청약예금 다. 더욱이 중대재해처벌법과 같이 과실범에 대한 인신을 구속함으로써 신체적 자유를 제한하는 처벌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경우에는 구성요건이 법률에 더욱 명확하게 마련되어 있어야 하는데, 중대재해처벌법을 보면 오히려 구체적이기보다는 광범위한 규제를 하면서 구성요건에 다소 불분명한 부분이 있다. 법문상 거래관계에 따라 처벌대상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다툼의 소지가 청년사업대출 있는데, 실제 수사 대응을 해보면 사업장 내 사망사고가 발생하였더라도 입건 대상인지 여부가 문제되고, 이 때 거래상의 지위가 무엇인지 특정하기 위하여 그 근간을 이루는 계약의 해석에 관한 수사가 함께 진행되는 경우를 자주 목격한다.
이는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로 하여금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창업자금대출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할 안전보건확보의무를 부담케 하면서(법 제4조 제1항), 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는데(법 제6조),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에는 제3자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제4조의 조치를 하여 불법중개 야 한다고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법 제5조).
즉 우리 회사와 직접적인 계약관계에 있는 종사자 뿐만 아니라 우리 회사와 도급, 용역, 위탁 등의 거래관계에 있는 다른 회사의 종사자에 대해서도 동일한 책임을 부담케 하는데, 그 거래관계의 실질이 도급, 용역, 위탁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는 것이다. 이와 관련 신용회복상담 하여 의미 있는 사례 두 가지를 소개하고자 한다.
#도급, 용역, 위탁 등으로 보기 어려운 거래관계에 있는 회사의 종사자에 대해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하기 어렵다
자동차부품 제조업체 A사의 사업장에서 알루미늄 스크랩(자동차부품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을 처리하는 B사의 근로자가 스크랩 압축기에 협착되어 사망한 사건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의 점에 대하여 내사종결 된 바 있다. 자사 사업장 내 자사 소유 설비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라고 하더라도 해당 설비 운영과 관련한 구체적인 거래관계의 실질을 고려할 때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이다.
A사는 자동차부품을 생산, 납품하면서 다량의 스크랩이 부산물로서 상시 발생하는데, 이와 같이 발생한 스크랩을 스크랩처리 업체인 B사에 매각하고 있으며, B사는 A사 사업장에서 A사 소유의 압축기를 이용하여 스크랩을 압축하여 A사 사업장 밖으로 반출하는데, 그 압축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하였다. 사고가 발생한 압축기는 A사의 사업장 내에 위치하고 있고 A사의 소유이며 A사가 유지보수 업무도 일부 담당하고 있어 이 사건 사고는 A사가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A사와 B사가 체결한 계약이 매매계약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A사가 자사의 사업 수행을 위해 스크랩 압축작업을 B사에 도급 또는 위탁한 것이어서 A사와 B사가 도급, 용역, 위탁 등의 거래관계에 있는지가 쟁점이 되었다.
양사가 체결한 계약서의 핵심이 스크랩 매매대금의 지급인 점, 실제 스크랩이 A사의 사업장에서 처리되어 B사에 인도되는 경위, 스크랩 매매의 특성 및 스크랩 소유권의 이전 시점에 대한 법리 분석을 통하여 압축기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의 주체가 B사인 점 등이 인정되어 양사간 계약의 실질이 매매에 부합된다고 인정되었다. 또한 수사과정에서 스크랩이 A사의 생산공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이라는 점에서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지, A사가 자사의 폐기물 처리 업무를 B사에게 도급, 위탁한 것이 아닌지가 추가로 쟁점이 되었으나, 스크랩의 경제적 가치,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의 의미 등을 고려할 때 양사간 계약을 폐기물처리를 위한 도급, 용역, 위탁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인정되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건설공사발주자’는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의 지위에서 부담하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으므로 도급, 용역, 위탁관계를 전제로 하는 중대재해처벌법 역시 적용이 어렵다
C사는 D사와 신규설비 구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신규설비의 설치공사 및 시운전 등을 총괄하도록 계약을 체결하였고, D사는 설치공사 중 일부를 E사에 도급하였다. 이후 C사의 공장에서 신규설비 설치공사 중 E사의 근로자가 작업 중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수사기관은 C사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하여 내사종결 결정을 하였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10호에 따라 ‘건설공사발주자’는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로서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지 아니하는 자를 의미하고, 제2조 제7호는 도급인의 범위에서 건설공사발주자는 제외하므로, 건설공사발주자는 도급인에게 적용되는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이처럼 건설공사발주자는 도급인으로서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이상 해당 건설공사 현장의 종사자에 대하여 도급인으로서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책임 역시 부담하지 않는다고 본 사건으로, C사가 건설공사발주자의 지위에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다.
수사기관은 이 사건 사고가 C사의 공장 내에서 발생하였고, C사가 사업에 활용할 설비를 설치하는 공사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설비가 C사의 제품 개발 및 제조 사업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설비라고 보기 어려운 점, 해당 설비는 전문업체가 제작하여 C사와 같은 제조사에 납품하는 제품이고, 설치 공사 역시 고도의 전문기술을 요구하는 공사라는 점, 설치공사 과정에서 D사가 전문성과 기술을 갖추고 독자적인 안전관리를 하였고, C사는 설비 설치공사에 적극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기술적 능력을 갖추지 못한 점이 인정되어 건설공사발주자의 지위에 있고, 따라서 산업안전보건법은 물론 중대재해처벌법도 적용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한편 대법원은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의 형사책임을 부담하는 도급인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해당 건설공사에 대하여 행사한 실질적인 영향력의 정도, 도급 사업주의 해당 공사에 대한 전문성, 시공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규범적인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면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한 바 있으므로, 건설공사를 도급하더라도 항상 건설공사발주자의 지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할 필요는 있다.
#수사 초기 거래 구조를 포함한 사실관계 및 법률관계를 면밀히 분석해 대응해야
이처럼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확보의무가 적용되는 인적·물적 대상이 광범위하고, 제3자의 종사자에 대한 책임을 부담시키는 경우 제3자와의 거래관계에 대한 규정이 다소 불분명하므로, 오히려 전체적인 거래관계 및 사실관계에 따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궁극적으로는 책임주체를 포함한 구성요건을 보다 명확히 정해 둠으로써 수사기관과 기업 양측의 부담을 모두 덜어줄 필요가 있을 것이나, 현행 규제 하에서는 우리 회사에서 발생한 사고라고 하더라도 거래관계에 따라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일단 수사 초기 관련 거래관계 및 법률관계를 면밀히 분석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다.
조홍선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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