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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톡 892jms || 폰내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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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feoo11
    댓글 0건 조회 42회 작성일 25-07-23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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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톡 892jms || 폰내구제 한라산국립공원 시설료 개정안 입법예고경차 기준 하루 1,000원→1만 3,000원65세 이상 면제 폐지, 야영장 요금도 올라규칙심의회 거쳐 내년 1월 시행 예정한라산국립공원 주차장 자료사진한라산국립공원 주차요금이 차종에 따라 최대 10배 넘게 오를 전망입니다. 국립공원 측은 요금 현실화를 위해 기존 정액제 요금제를 가산 시간제로 전면 개편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경차의 경우 종일 주차요금이 기존 1,000원에서 1만 3,000원으로 13배 뜁니다. 주차장 이용객 대다수가 등산을 위해 하루 종일 차를세워두는 현실에서, "공정한 요금체계"를 명목으로 기존 정액제에서 시간제로 요금을 바꾸는 것은 '눈 가리기'식 요금 인상이라는 지적이 불가피해 보입니다.제주자치도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는 주차난 해소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라산국립공원 시설사용료 징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마련하고, 오늘(23일)부터 8월 1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주차요금이 크게 오릅니다. 지금은 몇 시간을 주차하든 같은 금액을 내는 정액제지만, 앞으로는 주차한 시간만큼 요금을 내는 시간제로 바뀌게 된다는 것이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 측의 설명입니다.소형(승용차 전 차종, 15인승 이하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차)은 최초 1시간 이내는 1,000원의 주차 요금이 부과되고, 그 이후부터 20분당 500원씩 요금이 가산됩니다. 1일 최대 요금은 1만 3,000원(9시간 이상)입니다. 중·대형(16인승 이상 승합차, 1톤 이상 화물차)은 최초 1시간 2,000원, 이후부터 20분당 800원씩 요금이 오릅니다. 1일 최대 요금은 2만 원입니다. 현재 정액 주차요금은 △이륜차 500원 △경차 1,000원 △승용차 및 4톤 미만 화물차(10인승 이하) 1,800원 △승합차 3,000원 △버스 및 4톤 이상 화물차(16인승 이상) 3,700원입니다. 여기에 더해 65세 이상에 적용되던 주차요금 면제 혜택도 사라집니다. 한편, 한라산국립공원 야영장 시설 이용요금도 오릅니다. 야영장 시설은 대형(31㎡ 이상)은 1박에 9,000원, 중형(11~30㎡)은 9,000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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