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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 공소시효, 시간이 지나면 처벌이 불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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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동주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5-06-16 13:49

    본문

    성범죄 공소시효, 시간이 지나면 처벌이 불가능할까?

    형사사건에는 일정한 기간 내에만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기한, 즉 공소시효가 존재합니다. 성범죄 역시 예외는 아니지만, 일부 유형의 범죄는 일반적인 시효보다 훨씬 길거나, 아예 시효가 폐지된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오래전 일이니까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은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성범죄변호사의 자문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동주의 성범죄변호사는 사건 발생 시기, 피해자의 연령, 범죄의 종류 등을 분석하여 공소시효의 적용 여부를 판단합니다. 예컨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가 성인이 된 시점부터 시효가 시작되며, 그 기간도 매우 길어집니다. 특히 강간, 준강간, 강제추행치상 등 중대한 범죄는 15년~25년까지도 공소시효가 유지됩니다.

    2020년 이후부터는 특정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아예 폐지하는 '태완이법'이 적용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오래된 사건이라도 상황에 따라 여전히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언론 보도나 사회적 이슈로 다시 불거질 경우, 시효 임박 사건도 적극 수사 대상이 됩니다.

    성범죄변호사는 피의자의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시효 완성 여부를 중요하게 분석하며, 이를 무혐의 주장 근거로 활용하기도 합니다. 반대로 피해자 입장에서는 공소시효 내에 고소하지 못한 이유가 합리적인 경우, 시효 중단 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합니다.

    공소시효는 성범죄 사건의 운명을 가를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지나간 시간이라도 그 법적 영향력은 현재에까지 이어질 수 있으므로, 법무법인 동주의 성범죄변호사를 통해 철저한 법률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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