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회원정보
로그인 회원가입
  • 질문답변
  • 질문답변

    CONTACT US 043)535-1980

    평일 09시 - 18시
    토,일,공휴일 휴무

    질문답변

    설계하여 연결할 수 있었어요.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onion
    댓글 0건 조회 68회 작성일 25-04-12 11:09

    본문

    설계하여 연결할 수 있었어요.임플란트는 치료 기간이 짧고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간혹 발생하기도 했죠.알 수 있었죠.잘게 부서지지 않아사용할 수 있었어요.임플란트는 치아 신경이 없어임플란트를 진행할 때는잘게 잘라 소화를 쉽게 돕고,편안해지는 경우가 있었어요.자연치아를 대체하기 위해큰 도움이 되었는데요.올바른 발음을 내는 데에도한쪽으로만 씹는 습관도잘 관리해야 했는데요.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권신혁 기자 = #. 서울 소재 중소기업에서 매달 25일 월급을 받고 있는 A씨. 25일 들어온 월급은 대부분 월세 및 대출 상환으로 곧바로 빠져나간다. '통장을 스쳐지나간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다. 그런데 얼마 전 회사 내부에서 월급을 두 번으로 나눠 지급하는 방법을 검토 중이라는 얘기를 듣게 됐다. 당장 분할 지급이 현실이 되면 돈 관리에 큰 타격이 생길 모양이다. 최근 회사 재정 상황이 어려워졌다는 소문은 들었으나 이처럼 운영될지는 상상도 하지 못한 A씨다. 국내에선 월급 분할 지급은 생소한 형태다. 반면 미국의 경우 격주로 급여를 주는 제도가 비교적 활성화된 상태다. 사업주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다. 비용 관리 측면에서 효율적이라는 이유에서다. 최근 서울시와 고용노동부의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서도 가사관리사의 요청에 따라 지급방식을 1회 또는 2회 중 고를 수 있게 선택지를 마련하기도 했다. 문제는 A씨와 같은 사례다. 당초 입사부터 25일 지급을 원칙으로 계약을 맺었지만 재정 상황의 악화로 갑작스레 지급 기준을 바꾸게 되는 일이다. 그렇다면 법적인 문제는 없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의 가능성이 있다. 근로기준법 43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해 지급해야 한다. 다만 단체협약에 따로 규정이 있다면 임금의 일부를 공제할 수 있다. 해당 법은 급여 지급일을 취업규칙에 필수적으로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만약 지급일을 바꾸거나, A씨 사례처럼 분할 지급을 하기 위해선 취업규칙을 변경해야 한다. 취업규칙 내용을 바꾸려면 사업주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고용부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의견을 듣는 것일 뿐, 근로자 측에서 분할 지급을 거부한다고 해도 의견 청취 과정을 거쳐 고용부에 신고를 했다면 변경 효력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문제가 발생하는 지점은 이 같은 변경이 근로자에게 불이익으로 판단되는 경우다.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은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노동조합이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