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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내 언어폭력, 어디까지가 ‘학교폭력’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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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동주
    댓글 0건 조회 26회 작성일 25-04-01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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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내 언어폭력, 어디까지가 ‘학교폭력’일까?

    학생들 간의 언쟁이나 말다툼은 일상적으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정 수준을 넘어서 모욕이나 비하, 협박으로 이어질 경우 학교폭력으로 인정됩니다. 학교폭력변호사는 언어폭력의 지속성, 공개성, 상대방의 수치심 여부 등을 판단 기준으로 삼아 사건의 성격을 분석합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언어폭력의 경계를 법률적으로 설명하고, 피해자의 정서적 고통을 입증해 가해자 징계를 이끌어낸 사례가 다수입니다. 말로도 충분히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그 상처, 학교폭력 변호사가 법적으로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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