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5년 전, 이재명 대표는 2심에서 공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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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5년 전, 이재명 대표는 2심에서 공직선
[앵커]5년 전, 이재명 대표는 2심에서 공직선거법 혐의 유죄를 선고받았다, 3심 대법원에서 무죄로 뒤집히면서 대선에 출마할 수 있었습니다. 어제 이 대표, 1심 유죄에서 2심 무죄로 뒤집힐 수 있었던 결정적인 판례가 5년 전 바로 본인의 대법원 판례였다는데요. 자세한 내용, 유주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1심 재판부가 유죄로 봤던 이재명 대표의 '백현동' 발언.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2021년, 국회 국정감사)] "용도를 바꿔준 것은 국토교통부의 법률에 의한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한 것이고." 어제 2심 재판부는 이 발언이 '의견 표명'이라 허위사실 공표로 볼수 없다고 봤습니다. 2020년 이재명 대표가 받은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들었습니다.지난 2018년 이 대표는 경기지사 후보 토론회에서 '친형 강제입원'에 대해 거짓말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대법원은 당선무효형을 선고했던 2심 판결을 무죄 취지로 뒤집으면서,"문제되는 표현이 사실인지 의견인지 단정하기 어려울 때는 의견 표명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명수 / 당시 대법원장(2020년)] "일부 부정확 또는 다소 과장되었거나, 다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경우에도 허위사실 공표행위로 평가되어서는 안 됩니다." 앞서 선거법 1심 재판부는 이 판례가 "공방이 벌어지는 토론회 상황일 때 의미가 있다"며,미리 준비해 국감장에서 한 이 대표 발언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봤지만,2심은 정반대로 판단했습니다.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 영상편집 : 방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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