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은 가입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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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은 가입자가 사망한 후 자녀 등 가입자가 미리 지정한 사람이 받는 구조로 노후 생활이 어려워도 생전에 사용할 수 없었다.
이에 정부는 사망보험금을 주택연금처럼 유동화가 가능하도록 해 연금이나 서비스 형태로 지급할 수 있도록 바꾸기로 한 것이다.
내년이면 매달 30만 원인 보험료 납입이 끝나지만 해약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A 씨/종신보험가입자 : 몸이 안 좋고 필요할 때 그냥 해약해서 쓰려고요.
자식한테 손 벌리기 그러니까 제가 넣은 거 제가 다.
매달 적지않은 보험료를 내고 있지만, 보험금은 사망 후에나 가족에게 전달됩니다.
▶ 인터뷰 : 신 모 씨 /종신보험가입자 - "매달 한 25만 원 정도씩 내고 있고요.
사망하기 전에 금전적으로 돈이 필요할 때 이게 묶여 있으면 조금.
40세에 가입해 매달 15만1000원의 보험료를 20년동안 총 3624만원을 납입해 사망보험금 1억원 상당의종신보험계약을 보유한 계약자가 있다고 가정합니다.
이 사람이 사망보험금 70% 유동화와 20년 지급을 선택한 경우입니다.
65세부터 받기 시작하면 납입한 보험료의 121%인 월평균 18만원, 80세부터 받기 시작하면.
유동화가 가능한 사망보험은 금리확정형종신보험이나 보험계약 대출이 없는 보험 등입니다.
변액종신보험이나 금리연동형종신보험등은 안 되고, 9억 원 이상 고액 사망보험금도 제외됩니다.
보험사들은 이르면 올해 3분기부터 사망보험금 연금화나 서비스화 상품을 출시할 예정입니다.
만 65세 이상인 금리확정형종신보험계약자는 사망보험금의 최대 90%를 유동화해 매달 연금으로 받거나 요양, 간병 등의 서비스 형태로 선택해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10년, 납입기간이 5년 이상으로 계약자와 피보험자와 같아야 하고, 보험계약대출이 없어야 합니다.
사망보험금 유동화 방안은 두 가지.
- 이르면 3분기부터 시행 가능성 이르면 올 3분기부터 만 65세 이상인종신보험계약자는 사망보험금의 최대 90%를 유동화해 연금 형태로 수령하거나 요양·간병·주거·건강관리 등 서비스로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https://www.nahaengdong.co.kr/
유동화가 가능한종신보험계약은 33만9000건, 11조9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금리 확정형종신보험이나 보험계약 대출이 없는 보험을 가지고 있는 만 65세 이상인 계약자면 누구나 가능한데요 보험금의 최대 90%까지 매월 연금 형태로 받을 수 있고, 간병 등의 서비스 형태로도 대신할 수 있습니다.
이르면 올 3분기 시행할 예정이라고 하니, 재무 계획에 따라 사망 보험금 유동화.
40세에종신보험에 가입한 A씨는 매달 15만 1000원씩 20년 간 총 3624만원을 넣었다.
이 보험은 사망 시 유족에게 1억원이 한꺼번에 지급하는 구조였다.
그러나 노후 생활비가 부족했던 A씨는 최근 보험금을 생전에 연금처럼 받을 수 있는 ‘유동화 옵션’을 선택했다.
유동화 비율 70%를 선택한 A씨는 65세부터.
이르면 올해 7월부터 만 65세 이상종신보험가입자가 사망보험금을 연금 형태로 받을 수 있게 된다.
보험금을 생전에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노후 보장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보험개혁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사망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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