틱톡 팔로워 ‘변호사 자격증’ 윤 대통령 혼자도 헌법 재판 가능···“대리인 총사퇴로 절차 못 멈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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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톡 팔로워 탄핵심판을 받는 윤석열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지난 13일 헌법재판소에 불만을 제기하며 ‘중대결심’을 시사했다. 구체적인 중대결심 내용을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법조계 인사들은 ‘대리인단 총사퇴’ 등으로 재판을 지연시킬 수도 있다는 의미로 해석한다.대리인단이 모두 사퇴하면 헌재의 탄핵 심판 절차가 중단될까. ‘나 홀로’ 헌법재판을 진행해 본 변호사들은 “대리인 총사퇴로는 탄핵 심판 진행에 문제가 없다”고 말한다.헌법재판소법을 보면 각종 심판 절차에서 당사자인 국가기관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지만 의무는 아니다. 다만 당사자가 사인(私人)일 때는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않으면 심판 청구·심판 수행을 못 한다.탄핵 심판은 국가기관인 국회가 역시나 국가기관인 대통령을 탄핵 소추한 것에 관한 절차다. 따라서 대리인 선임은 의무가 아니다. 대통령이 사인에 해당할지라도 문제가 안 된다. 사인이 변호사 자격이 있으면 심판 수행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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