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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계엄을 선포했으나, 국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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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test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4-12-04 0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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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으나, 국회가 즉각계엄 해제요구안을 의결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해 관심이 쏠린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4일 국회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요구 결의안이 통과된 직후 "국회 의결에 따라 대통령은 즉시 비상계엄을 해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목지구 디에트르


    계엄법 제11조는 '계엄 상황이.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우리 헌법은 국회가계엄 해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포고령으로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건 상위법인 헌법 위반”이라고 했다.


    헌법은 국회가계엄 해제요구를 의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포고령을 통해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것은 헌법 위반이라는 것이다.


    이미 절차적으로나 실체적으로 위헌, 불법이기 때문에 원천 무효이지만, 국회가 헌법과 계엄법에 따른 해제 의결을 하였기 때문에 대통령은 이론적으로는 국무회의를 열어 즉시계엄해제를 하여야 하지만, 이 계엄선포 자체가 실체적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원천 무효이기 때문에 국회 이번 해제 의결로써.


    공산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 행복을 약탈하는 파렴치한 종북 한반국가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회는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약 2시간 30여분 만에 비상계엄 해제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의결했다.


    그는 이어 '거기에 한국 국회의계엄 해제결의 표결도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그것도 같은 경우(That would be the case as well)"라면서 "그러나 여기에서 (한국의) 절차에 앞서서 말하지는 않겠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최근 한국 상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갖고 지켜보고 있다"면서 "우리는 미국과 서울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해제요구 결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4일 새벽 무장 계엄군이 국회를 나서고 있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190명 중 찬성 190명으로 비상계엄 해제요구 결의안을 가결 처리했다.


    이에 따라 계엄령 선포는 무효가 됐다고 국회의장실은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해제요구 결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4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내부가 아수라장이 되어 있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190명 중 찬성 190명으로 비상계엄 해제요구 결의안을 가결 처리했다.


    이에 따라 계엄령 선포는 무효가 됐다고 국회의장실은 설명했다.


    이미 경찰경력이 배치되어 출입이 통제중인 여의도는 공수부대를 비롯한 수방사 병력과 헌병특임단이 배치되어 다소 긴장된 분위기였지만계엄령 반대를 외치는 시민들과 큰 마찰 없이 출입만 통제할 뿐이었고 그조차도계엄령 선포 2시간 30분 만에 이뤄진 국회의계엄령해제가결에 따라 부분적으로 통제를.


    더 이상 이런 불안감을 조성하는 일은 없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190명 만장일치로 비상계엄 해제요구 결의안을 가결했다.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국회가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이를 지체 없이 해제하고 공고해야 한다.


    그럼에도 윤 대통령은계엄해제를 머뭇거리는 모양새다.


    국민과 국회가 요구했음에도 버티는 이유는 아이러니하다.


    윤석열 대통령은 즉각 계엄령을 철회하고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


    국민은 민주주의를 짓밟는 폭정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어떻게 지켜낸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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